결재문서

2017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운영 및 평가계획

문서번호 교통정책과-5083 결재일자 2017.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노리라 이상훈 이대현 03/02 윤준병 협 조 교통수요관리팀장 이수진 2017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운영 및 평가계획 2017. 2.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협의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운영 및 평가계획 기업체의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 활동을 유도하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실효성을 높이고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자치구 실적을 관리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별표4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교통유발부담금 개요 ○ 부과대상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 부과/납부기간 : 전년도 8.1~해당연도 7.31/해당연도 10.16~10.31 ○ 산정기준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 ’20년까지 면적별로 최대 2,000원까지 부과 - 교통유발계수 : 공장 0.47 ~ 백화점 10.92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개요 ○ 대상시설 :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연면적 1,000㎡ 이상) ○ 참여혜택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별 최대 50% 경감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 11개 프로그램 운영 - 승용차부제(요일제, 5부제, 2부제), 주차장유료화, 주차장축소,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자전거이용, 유연근무제, 통근버스운영, 셔틀버스운영, 업무택시제, 나눔카이용, 기타 2 ’16년 추진성과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시설 및 참여프로그램 지속 증가 ○ ’16년도 신청시설 3,276개로 ’15년 대비 74개(2.3%) 증가 구분 대상시설 (a) 신청시설(b) 이행시설(c) 시설수 신청률 (b/a) 전년대비 시설수 이행률 (c/b) 전년대비 2016년 13,293 3,276 24.6% 2.3% 2,058 62.8% △7.6% 2015년 13,395 3,202 23.9% 4.6% 2,227 69.6% 4.2% 2014년 13,336 3,062 23.0% 3.8% 2,138 69.8% △0.3% ※ 재건축 시설물, 건물 이름 변경 등으로 중복 입력된 시설물 일제 정리로 대상시설 감소 ○ ’16년 이행시설은 평균 1.5개의 프로그램에 참여(’15년은 평균 1.4개) - ‘주차장유료화 > 요일제 > 자전거이용’ 프로그램 순으로 가장 많이 참여 - ‘통근버스 운영’ 프로그램 이행률이 가장 높으며, ‘주차유도시스템’이 가장 저조 순위 프로그램명 신청 시설 이행 시설 이행률 (이행/신청) 순위 프로그램명 신청 시설 이행 시설 이행률 (이행/신청) 1 주차장유료화 1,522 990 65.0% 7 통근버스 운영 164 146 89.0% 8 셔틀버스 운영 155 131 84.5% 2 요일제 810 462 57.0% 9 유연근무제 314 59 18.8% 3 자전거이용 823 402 48.8% 10 주차장 축소 77 39 50.6% 4 5부제 606 370 61.1% 11 2부제 40 27 67.5% 5 업무택시 286 185 64.7% 12 주차유도시스템 187 18 9.6% 6 기 타 338 172 50.9% 합 계 5,322 3,001 56.4% ○ 소유주체별 이행률은 공공 72.8%, 민간 60.4%로 공공시설 이행률이 높음 구분 합 계 공공시설 민간시설 신청시설 3,276(100%) 640(19.5%) 2,636(80.5%) 이행시설 2,058(100%) 466(22.6%) 1,592(77.4%) 이행률(이행/신청) 62.8% 72.8% 60.4% ○ 규모별 이행률은 3천㎡ 미만의 소규모 시설보다 면적이 큰 시설이 더 높음 - 이행률 : 3천㎡ 미만 < 3만㎡ 이상 < 3천㎡ ~ 1만㎡ < 1만㎡ ~ 3만㎡ 구분 합 계 1천㎡ 이상 ~ 3천㎡ 미만 3천㎡ 이상 ~ 1만㎡ 미만 1만㎡ 이상 ~ 3만㎡ 미만 3만㎡ 이상 신청시설 3,276 1,071(32.7%) 1,032(31.5%) 637(19.4%) 777(23.7%) 이행시설 2,058 467(22.7%) 689(33.5%) 452(22.0%) 450(21.9%) 이행률 (이행/신청) 62.8% 43.6% 66.8% 71.0% 57.9% 󰏚 이행점검 강화로 시설물별 평균 경감율 감소 ○ 구청사 교차점검 시행 및 교통유발과다시설물(34개) 민관 합동점검 실시(년 1회) ○ 평균 경감율 19.0%로 ’15년 대비 1.3% 감소하였으며, 40% 이상 높은 경감을 받은 시설 감소(’15년 111개 → ’16년 86개) 경감률 10% 미만 10~20% 20~30% 30~40% 40~50% 50~60% 60% 이상 ’16년 331 749 590 302 63 21 2 ’15년 331 645 686 454 83 27 1 ’14년 269 546 936 178 128 44 37 󰏚 조례 개정(’16.7월)을 통한 프로그램 정비 및 혼잡시설 관리 강화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신설 및 이행기준 정비로 참여율 제고 - 프로그램 신설 : 나눔카 이용(208개 시설 신청, ’16.12.31 기준) - 이행기준 정비 : 주차장유료화, 주차장축소, 유연근무제, 업무택시 등 구분 주차장유료화 주차장축소 유연근무제 업무택시 2016년 1,522개 77개 314개 286개 2017년(’16.12월) (’16년 대비) 1,563개 (41개, 2.7%↑) 101개 (24개, 31.2%↑) 549개 (235개, 74.7%↑) 368개 (82개, 28.7%↑) ○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교통유발계수 상향 근거 마련(최대 2배)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의 날’ 구청사 폐쇄 ○ 완전 폐쇄 참여 자치구 : 10개구(중구, 양천구는 7월~12월 연속 참여) 구분 참여횟수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중구, 양천 6회 ● ● ● ● ● ● 종로구 5회 ● ● ● ● ● 성동, 강동 4회 ● ● ● ● 강서구 2회 ● ● 도봉, 구로, 동작, 관악 1회 ● 󰏚 자치구 수요관리실적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지급 ○ 징수교부금 지급 변경사항 - [~’14년] 자치구 징수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징수+수요실적에 따라 지급 ⇒ [’15년] 징수교부금 총액*의 2/3은 징수실적, 1/3은 수요실적에 따라 지급 ⇒ [’16년] 징수교부금 총액*의 1/2은 징수실적, 1/2은 수요실적에 따라 지급 ※ 징수교부금 총액 : 전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의 30% 범위 이내 ○ 징수교부금 지급결과 - 평균 지급액 증가(’14년 1.097백만원 → ’15년 1,127백만원 → ’16년 1,271백만원) - 자치구간 징수교부금 편차 최소화(’14년 17배 → ’15년 11배 → ’16년 5.5배) 3 ’17년 운영계획 󰏚 시설물 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홍보 시행 ○ 시설물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안내로 기업체 참여 확대 유도 판매·숙박·관람집회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 ⇩ ⇩ 주차장유료화,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유연근무제, 나눔카이용 승용차부제, 자전거이용 ○ 지속 홍보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기간(7월), 부과기간(10월) 등에는 집중 홍보 - SNS, 홈페이지, 전광판, 소식지, 홍보게시판, 미디어보드 등을 활용한 지속 홍보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신청기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간에는 설명회 개최,보도자료 배포,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집중 홍보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 모범시설을 선정 및 표창하여 참여 동기 부여 및 우수사례 공유 - 각 자치구 또는 참여 프로그램에 따라 참여 모범시설을 선정하여 표창 및 언론 홍보를 실시하여 타 시설 참여 동기 부여 - 시설물 입장에서 프로그램별 참여방법, 참여효과 등을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설명회 및 간담회 등에서 모범시설이 실제 참여사례 설명 󰏚 공공기관 및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대상으로 이행점검 강화 ○ 지자체 소유 시설 교차점검 및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 민관 합동점검 강화 구 분 기존 변경 점검시기 1분기 시범 시행 ➡ 반기별로 1회 이상 시행 점검대상 교차점검 구청 서울시·자치구 합동 교차점검 합동점검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 1개 이상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 3개 이상 ※ 관할 자치구 내 교통 유발량이 많은 백화점, 대형마트, 종합병원, 대형 업무시설 등 ○ 점검방법 - 교차점검 : 동일권역 내 타 구청사에 대해 이행점검 시행(’16년 기준) - 합동점검 : 경감심의위원회, 민관 거버넌스 등이 참여하여 민관 합동점검 시행 󰏚 공공기관이 앞장서는 교통수요관리로 일반시설물 참여 유도 ○ 구청사 부설주차장 무료 주차시간 폐지 및 동일급지 이상 요금 징수로 주차수요관리 강화 유도 - 완전 유료화(무료주차시간 0분, 동일급지 이상 요금) 구청사 : 4개소(’16년) ○ 구청사 등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적극 참여하여 유연근무문화 지속 확산 - 자치구 유연근무제 평균 참여율 2.68%(최대 37.2% ~ 최소 0%) ※ 서울시청 유연근무제 참여율 41.3%(’16.12월 기준) ○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대중교통 이용의 날’ 구청사 주차장 이용 제한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유도 - 전 직원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구청사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여 대중교통 이용 유도 - 폐쇄된 주차장을 이용하여 문화행사, 나눔장터 등 구민을 위한 이벤트 개최 󰏚 민관이 함께 하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 교통수요관리 강화 ○ 자치구, 시설물, 전문가, 공공기관(경찰서 등), 지역단체 등과 함께 하는 민관협력체계 구성·운영 - ’16년 기 구성된 모임에 교통직 직원, 외부 전문가 등을 추가하여 교통 전문성 강화 ○ 정기적인 교통현황 모니터링 및 민관 합동회의 등을 통해 자발적인 교통수요관리 대책 및 교통혼잡 완화 방안 강구 - 교통 전문가와 함께 시설물 주변 혼잡 주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원인에 맞는 해결책 마련 (예시1) 무료 주차시간 폐지 및 무료 주차권 부여 금지 등으로 진출입 교통량 감소 유도 (예시2) 주변 교차로 신호개선, 불법 주정차 등을 집중 단속하여 주변 혼잡 완화 유도 (예시3) ‘대중교통 이용의 날’ 주차장 폐쇄, 캠페인 개최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유도 ○ 법령 기준 충족 시,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 - 교통유발부담금 상향 부과,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주차장유료화, 주차부제) 등 ※ 지정절차 : 지정계획 수립→공청회→지방교통위원회 심의→국토부 승인→확정·고시 4 ’17년 평가계획 󰏚 평가개요 ○ 평가근거 :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분야 ○ 평가기간 : 2017. 3월 ~ 10월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심의위원회 평가 - 서면평가(1차) : 정량적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한 서류점검 - 심의위원회 평가(2차) : 1차 평가결과 확인 및 정성적 항목 평가 ※ 심의위원회 : 관련 부서 공무원, 교통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평가항목 : 4개 분야 / 12개 세부지표 ○ 결과반영 : 징수교부금 지급 및 표창 󰏚 세부 평가내용 ○ 중점 평가내용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율 증대를 위한 ‘신규 참여시설’ 지표 강화 - 주차수요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유료화’ 프로그램 참여 관리지표 신설 - ‘대중교통 이용의 날’ 주차장 폐쇄 실적 관리를 위한 지표 신설 - 민관이 함께 하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 중점관리를 위한 지표 강화 ○ 분야별 세부지표 구분 분야(배점) 세부지표 정 량 교통유발부담금 (16) 현년도/과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 과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압류율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30) 참여율 제고, 교통유발과다시설물 관리, 시정협조 교통수요 중점관리 (44) 나눔카 주차장 제공, 주차장 유료화, 대중교통 이용의 날, 유연근무제, 홍보 정 성 특수시책 (10)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혼잡시설물 및 혼잡지역 중점관리 등 󰏚 징수교부금 지급 및 표창 ○ 징수교부금 예산액 : 36,131백만원 ○ 징수교부금 지급방법 - 징수실적(예산액의 1/2) : 자치구별 징수액에 비례하여 지급(18,065백만원) - 수요실적(예산액의 1/2) : 자치구 평가순위에 따라 지급(18,065백만원) ※ 수요실적에 우수자치구(15개) 인센티브 17억5천만원 지급 포함 (대상 1개 – 3억, 최우수 3개 – 2억, 우수 6개 – 1억, 노력 5개 – 5천만원) ❖ 징수교부금 집행 기준 - 징수교부금은 교통개선사업에 사용(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제3항) - 사업 추진 부서·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적정 범위 내에서 포상비, 워크숍, 급량비, 환경개선비, 국외연수, 문화체육행사비 등의 예산으로 편성 및 집행 ○ 표창대상 :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 추진일정 ○ 자치구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운영계획 수립·제출 : ’17. 3월 ○ 자치구 평가자료 제출(자치구 → 서울시) : ’17. 11월 ○ 서면평가(1차) : ’17. 11월 ○ 심의위원회 평가(2차) : ’17. 12월 ○ 평가결과 통보(서울시 → 자치구) : ’17. 12월 ○ 자치구 징수교부금 지급 및 표창 : ’17. 12월 [붙임] : 1. 교통수요관리실적 평가지표 2. 교통수요관리실적 평가지표(세부이행기준) 3. 순위별 징수교부금 지급액(예시) 붙임 1 교통수요관리실적 평가지표 관리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 최대점수 교통유발 부담금 (16점) 현년도 징수율 <현년도 징수금액(건수)/부과금액(건수)> : 8점 8 ∙≥96% : 8점 ∙≥95% : 7점 ∙≥94% : 6점 ∙≥93% : 5점 ∙≥92% : 4점 ∙≥91% : 3점 ∙≥90% : 2점 ∙< 90% : 1점 과년도 징수율 <과년도 징수금액(건수)/부과금액(건수)> : 4점 4 ∙> 50% : 4점 / 50% ~ 30% : 4점~2점 / < 30% : 1점 점수 = (징수율)/10 - 1점 과년도 압류율 <과년도 압류금액(건수)/체납금액(건수)> : 4점 4 ∙≥97% : 4점 ∙≥95% : 3점 ∙≥90% : 2점 ∙< 90% : 1점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30점) 참여율 제고 <신규 참여시설수> : 8점 ∙1개당 0.8점 18 <프로그램 신규 참여율> : 4점 (※ 단, 0%는 0점) ∙> 70% : 4점 / 70% ~ 0% : 4점~0점 / 0% : 0점 점수 = (참여율/20)+0.5점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 4점 ∙설명회 1점, 간담회 1회당 1점 <권역별 그룹회의 개최> : 2점 ∙1회당 1점 교통유발과다시설물 관리 <민관 거버넌스 운영> : 3점 ∙1회당 1점 6 <교통량조사 모니터링> : 1점 ∙1회당 1점 <주차장자료 제출> : 2점 ∙시설물 1건당 0.5점 시정협조 <교통수요관리 예산확보> : 3점 6 ∙> 80% : 3점 / 80% ~ 50% : 3점~1.5점 / < 50%: 1점 점수 = (확보율/20) - 1점 <자료제출> : 3점 ∙3일 이상 지연건수 × 0.1점 감점, 미제출 × 0.5점 감점 교통수요 중점관리 (44점) 나눔카 주차장 제공 <민간아파트,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 10점 ∙민간아파트, 빌라 등 주거지역 내 주차장 : 1개당 1점(전기차 +0.5점) ∙공영 및 공공기관 주차장 : 1개당 0.5점(전기차 +0.5점) ∙‘나눔카이용’ 프로그램 신청시설 : 1개당 0.25점(전기차 +0.5점) 10 주차장 유료화 <구청사 무료주차시간 없음> : 5점 ∙없음 : 5점 / 30분 : 3점 / 1시간 : 1점 13 <구청사 동일급지 요금이상 주차요금 징수> : 2점 <‘주차장유료화’ 프로그램 신청시설/전체 신청시설> : 6점 ∙> 60% : 6점 / 60%~0% : 6점~0점 / 0% : 0점 점수 = (신청율/10)점 대중교통 이용의 날 <구청사 주차장 폐쇄 동참> : 3점 ∙1회당 0.75점 7 <일반시설물 주차장 폐쇄 동참> : 4점 ∙1만㎡ 이상 시설물 1건당 1점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 신청+이행시설수> : 4점 6 ∙> 50개 : 4점 / 50개~0개 : 4점~0점 / 0개 : 0점 점수 = (시설수/20) + 1.5점 <구청사 유연근무제 참여율> : 2점 ∙> 20% : 2점 / 20%~0% : 2점~0점 / 0% : 0점 점수 = (참여율/10)점 홍 보 <교통수요관리 홍보> : 8점 ∙홍보 1건당 기본 0.5점(추가 홍보 시 +0.25점) ∙캠페인 기본 0.5점(추가 캠페인 시 +0.25점, 민관합동 캠페인 시 +0.5점) 8 특수시책(10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4점 10 <혼잡시설물 및 혼잡지역 중점관리> : 6점 붙임 2 교통수요관리실적 평가지표(세부이행기준) 교통유발부담금(16점) ① 현년도 징수율(8점) [’17년 부과 기준] 평가방법 ∘현년도 징수금액 / 현년도 부과금액(기준일 ’17.10.31) ∘현년도 징수건수 / 현년도 부과건수(기준일 ’17.10.31) - 증빙자료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보고서 - 각 자치구별로 징수(부과)금액 또는 징수(부과)건수 중 1개 기준 선택 - 단, 평가자료는 징수(부과)금액 및 징수(부과)건수 모두 제출 ※ 2017년 10월 현계(현년도), 도촉법 시행령 제26조(분할납부) 건 반영 평가배점 구분 ≥96% ≥95% ≥94% ≥93% ≥92% ≥91% ≥90% < 90% 점수 8 7 6 5 4 3 2 1 ② 과년도 징수율(4점) 평가방법 ∘과년도 징수금액 / 과년도 부과금액(기준일 ’17.10.31) ∘과년도 징수건수 / 과년도 부과건수(기준일 ’17.10.31) - 증빙자료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보고서 - 각 자치구별로 징수(부과)금액 또는 징수(부과)건수 중 1개 기준 선택 - 단, 평가자료는 징수(부과)금액 및 징수(부과)건수 모두 제출 평가배점 구분 > 50% 50% ~ 30% < 30% 점수 4 4 ~ 2 계산식 : (징수율/10) - 1점 1 ※ 예시 : 징수율 40%, 점수 = 40%/10 - 1 = 3점 ③ 과년도 압류율(4점) 평가방법 ∘과년도 압류금액 / 과년도 체납금액(기준일 ’17.10.31) ∘과년도 압류건수 / 과년도 체납건수(기준일 ’17.10.31) - 증빙자료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보고서 - 각 자치구별로 압류(체납)금액 또는 압류(체납)건수 중 1개 기준 선택 - 단, 평가자료는 압류(체납)금액 및 압류(체납)건수 모두 제출 평가배점 구분 ≥97% ≥95% ≥90% < 90% 점수 4 3 2 1 기업체 교통수요관리(30점) ① 참여율 제고(18점) [’18년 부과 기준] 평가방법 ∘’18년 신규 참여시설수(기준일 ’17.10.31) - ’16.10.31일 이후에 신규 신청한 시설수(’16.8.1 ~ ’16.10.31에 미신청) - 증빙자료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시스템 등록자료 및 ’16년 평가 제출자료 ∘프로그램 신규 참여율 = (’18년 신규 프로그램 참여수/신청시설) (기준일 ’17.10.31) - ’16.10.31일 이후에 신규 신청한 프로그램 신청율(’16.8.1~’16.10.31에 미신청) (’17년 신청한 프로그램에 추가적으로 신청한 프로그램만 인정) - 증빙자료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시스템 등록자료 및 ’16년 평가 제출자료 ∘설명회 : 기업체 대상 전체 설명회 개최(총 1회) ∘간담회 : 기업체 대상 간담회 개최(총 3회) ∘권역별 그룹회의 : 권역별 그룹회의 개최(총 2회) 평가배점 ∘신규 참여시설수(8점) : 1개 시설당 0.8점 ∘프로그램 신규 참여율(4점) 구분 > 70% 70% ~ 0% 0% 점수 4 4 ~ 0 계산식 = (참여율/20) + 0.5점 0 ※ 예시 : 참여율 60%, 점수 = 60%/20 + 0.5 = 3.5점 ∘설명회, 간담회, 권역별 그룹회의(7점) 구분 증빙자료 횟수 1회 점수 총점수 개최시기 설명회 결과보고서 1 1 1 7~8월 중 개최 간담회 결과보고서 3 1 3 분기별 1회 이상 그룹회의 결과보고서 2 1 2 반기별 1회 이상 ② 교통유발과다시설물 관리(6점) 평가방법 및 평가배점 ∘민관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3점) - 민관거버넌스 운영은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시 인정 구분 증빙자료 횟수 1회점수 총점수 운영시기 민관거버넌스 운영 회의결과 또는 활동결과보고서 등 3 1 3 분기별 1회 이상 ∘교통량 조사 : 1회 실시(1점) 구분 증빙자료 건수 1건 점수 총점수 조사시기 교통량 조사 결과보고서 1 1 1 서울시 별도공문 발송 (10월 예정) ∘주차장 자료 : 교통유발과다시설물 월별 주차장자료 제출(2점) 구분 증빙자료 개수 1개 점수 총점수 제출시기 주차장 자료 월별 주차장 자료 4 0.5 2 분기별로 제출 (3~10월 연속적으로 제출시 인정) ③ 시정협조(6점) 평가방법 ∘교통수요관리 예산확보(3점) - 예산확보율 : ’17년 예산편성액 / ’17년 예산편성 지침 - 증빙자료 : ’17년 예산서(※ 추경 실적 포함) ∘자료제출(3점) : 기본점수 3점에서 미제출, 지연일수에 따라 감점 - 자치구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운영계획 : 3월 중 -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결과 : 매월 제출(당월 말일까지) - 교통유발과다시설물 불법 주정차 자료 : 매월 제출(익월 15일까지) - 교통유발부담금 현계자료 : 매월 제출(당월 25일까지) - 구청사 교차점검 결과 : 6월 / 10월 - 백화점 합동점검 결과 : 6월 / 10월 -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관련 수시 요청자료 평가배점 ∘예산확보 구분 > 80% 80% ~ 50% < 50% 점수 3 3 ~ 1.5 계산식 = (확보율/20) - 1점 1 ※ 예시 : 확보율 70%, 점수 = 70%/20 - 1 = 2.5점 ∘자료제출 구분 3일 이내 3일 이상 미제출 감점 - 0.1 0.5 교통수요중점관리(44점) ① 나눔카(10점) 평가방법 및 평가배점 ∘민간분양아파트, 빌라 등 주거지역 내 주차장 : 주차장 1개당 1점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제공실적 : 주차장 1개당 0.5점 ∘‘나눔카 이용’ 프로그램 신청시설 : 주차장 1개당 0.25점 - 전기차량 주차면 제공 시 1개당 0.5점 가산 (기 배치지점에 전기차를 신규 배치하거나 기 배치된 일반차량을 전기차로 전환시도 인정) - 확보한 주차장을 시에 통보(’17.9월) → 시에서 나눔카 사업자별 차량배치 추진 (※ 시에 통보하여 시에서 사업자를 배치한 주차장에 한해 인정) - ’17. 10월 말까지 나눔카 차량이 배치된 주차장만 개소수 인정 ② 주차장유료화(13점) 평가방법 ∘무료주차시간(5점) - 증빙자료 : 구청사 주차장 운영 관련 조례, 규칙, 안내문 사진 등 구분 없음 30분 1시간 점수 5 3 1 ∘주차장요금(2점) : 동일급지 요금이상인 경우에만 2점 - 증빙자료 : 구청사 주차장 운영 관련 조례, 규칙, 안내문 사진 등 ∘‘주차장유료화’ 프로그램 신청시설 / 전체 신청시설(6점) (’18년 부과기준) 구분 > 60% 60% ~ 0% 0% 점수 6 6 ~ 0 계산식 = 신청율/10 0 ※ 예시 : 신청율 50%, 점수 = 50%/10 = 5점 ③ 대중교통 이용의 날(7점) 평가방법 및 평가배점 ∘구청사 주차장 폐쇄 동참(3점) : 1회당 0.75점 - 구청사 완전폐쇄(본·별관 포함 구청사 주차장 전체, 직원 및 방문객 모두 대상)만 인정 - 증빙자료 : 주차장 폐쇄 증빙자료(사진, 내부방침, 주차장 이용현황 등) ∘일반시설물 주차장 폐쇄 동참(4점) - 1만㎡ 이상 시설물 1건당 1점 - 시설물 부설주차장 완전 폐쇄만 인정 - 증빙자료 : 주차장 폐쇄 증빙자료(사진, 내부방침, 주차장 이용현황 등) ※ 대중교통 이용의 날 주차장 폐쇄 실적은 특수시책에 명시할 것. (구청사 일부폐쇄 및 4회 초과 폐쇄, 1만㎡ 미만 일반시설물 폐쇄실적 등은 특수시책으로 제출 시 가점 부여) ③ 유연근무제(6점) 평가방법 및 평가배점 ∘유연근무제 신청+이행시설수(4점) [신청 : ’18년 부과, 이행 : ’17년 부과] - 증빙자료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시스템 등록 자료 구분 > 50개 50개 ~ 0개 0개 점수 4 4 ~ 0 계산식 = (시설수/20) + 1.5점 0 ※ 예시 : 시설수 30개, 점수 = 30개/20 + 1.5 = 3점 ∘구청사 유연근무제 참여율(2점) = 월별 참여율 평균(3월~10월) - 증빙자료 : 복무관리시스템 등록 자료 구분 > 15% 15% ~ 0% 0% 점수 2 2 ~ 0 계산식 = (참여율/10) + 0.5점 0 ※ 예시 : 참여율 10%, 점수 = 10%/10 + 0.5 = 1.5점 ④ 홍보실적(8점) 평가방법 및 평가배점 ∘홍보 1건당 기본 0.5점(추가 홍보 시 +0.25점) ∘캠페인 기본 0.5점(추가 캠페인 시 +0.25점, 민관합동 캠페인 시 +0.5점) ※ 홍보물 제작·배포,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속 홍보 (증빙사진에는 가능한 날짜 표시) 특수시책(10) 특수시책 심의위원회 평가(10점) 평가방법 및 평가배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4점)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자치구 우수시책 (예시 : ‘대중교통 이용의 날’ 구청사 및 일반시설물 폐쇄 등) ∘혼잡시설물 및 혼잡지역 중점관리(6점) - 자치구 관내 혼잡시설물 및 혼잡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 자치구 우수시책 붙임 3 순위별 교통유발부담금 지급액(예시) 구분 징수실적(181억원) 수요실적(181억원) 비고 (인센티브, 17억5천) 합계 18,065,678천원 16,315,678천원 1,750,000천원 1위 자치구별 징수액에 비례 163억 × 5.2% 3억 대 상 2위 〃 〃 × 5.1% 2억 최우수 (3개) 3위 〃 〃 × 5.0% 2억 4위 〃 〃 × 4.9% 2억 5위 〃 〃 × 4.8% 1억 우 수 (6개) 6위 〃 〃 × 4.7% 1억 7위 〃 〃 × 4.6% 1억 8위 〃 〃 × 4.5% 1억 9위 〃 〃 × 4.4% 1억 10위 〃 〃 × 4.3% 1억 11위 〃 〃 × 4.2% 5천만원 노력구(5개) ※순위와 상관없이 전년대비 평가결과가 향상된 자치구 12위 〃 〃 × 4.1% 13위 〃 〃 × 4.0% 14위 〃 〃 × 3.9% 15위 〃 〃 × 3.8% 16위 〃 〃 × 3.7% 17위 〃 〃 × 3.6% 18위 〃 〃 × 3.5% 19위 〃 〃 × 3.4% 20위 〃 〃 × 3.3% 21위 〃 〃 × 3.2% 22위 〃 〃 × 3.1% 23위 〃 〃 × 3.0% 24위 〃 〃 × 2.9% 25위 〃 〃 × 2.8% 지급기준 자치구별 징수액에 비례하여 지급 0.1%씩 순위별 차등지급 󰋻1위 : 3억 󰋻2~4위 : 2억 󰋻5~10위 : 1억 󰋻노력구 : 5천만원 ※ 단, 평가결과(예 : 다수의 자치구가 같은 순위일 경우 등)에 따라 수요실적 차등지급률, 노력구 선정기준, 인센티브 지급금액 등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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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운영 및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5083 생산일자 2017-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리라 (02-2133-2227) 관리번호 D000002922240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량및교통수요관리 > 기업체교통수요관리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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