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4974 결재일자 2017.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한시원 이종혁 김태명 이대현 02/22 윤준병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2번, 전현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전현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12번 1. 광역버스 회사들의 운행 손실금액 2.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각 광역버스 회사에 지원해준 금액 총액과 지원의 법적 근거(중앙정부 지원액과 지자체 충당액 구분) 3. 광역버스 입석 금지 시행을 위한 서울시의 대책 1. 광역버스 회사들의 운행 손실금액 ○ 우리시는 10개 광역노선을 5개회사에서 타노선과 같이 운행중이며, 광역버스만 운영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 우리시는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버스운송사업조합 내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서 운송수입금을 공동관리하고, 시내버스 총 운송수입금이 총 운송비용에 비해 부족한 경우 재정지원을 하게 됩니다. ○ 버스회사별 운송비용은 정비비, 차고지유지비 등 공통 경비를 포함한 표준운송원가에 기반하여 운송비용을 운행실적(운행대수 및 운행거리)에 따라 산정함으로써 광역노선만의 운송수지 산정도 곤란합니다. 2.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각 광역버스 회사에 지원해준 금액 총액과 지원의 법적 근거(중앙정부 지원액과 지자체 충당액 구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시 시내버스 전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지원액은 없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3. 광역버스 입석 금지 시행을 위한 서울시의 대책 ○ 광역버스 입석금지 시행을 위해서는 문제점을 내포한 증차위주의 대책 지양 - 교통정체 가중, 정류소 혼잡 심화, 운송수지 악화 등 ○ 환승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 - 광역버스는 서울 부도심 회차, 지하철 또는 시내버스 환승 ‘광역환승체계 구축’ → 적은 광역버스 대수로 횟수 증회 가능, 서울시내 교통 정체 완화, 운행시간 단축, 정류소 혼잡 완화 등 선순환구조 구축 - 경기도권내 광역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기능 정립 교통서비스 수준 제고 → 광역버스의 마을버스 같은 굴곡 운행 해소, 운행시간 단축 ○ 우리시에서는 광역버스 운행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경기도 등 수도권지자체에 지속적으로 건의․협조를 요청하고 있음 【 증차대책 추진사례에 따른 문제점 분석 】 ○ ’14년 7월 ‘광역버스 좌석제’가 시행되었으나, 약 1개월여만에 유보된 바 있음 - 당시 수도권 전체 약 425대가 증차되었으나, 증차위주의 대책으로는 한계를 나타냄 ‣ 첫째, 광역버스 이용수요가 출퇴근시간대 집중되는 특성상 입석 해소를 위해 특정시간 수요 대응 증차시 운송수지 악화 초래 ‣ 둘째, 증차로 인한 운송수지 악화는 운수업체 경영 및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지속가능하지 않음 ‣ 셋째, 증차는 교통정체 가중, 버스 운행시간 증가, 회차 지연, 수송력 감소라는 악순환을 초래함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종 혁 강 계 표 ☎2133-2279 2282 주무관 한 시 원 김 상 신 작 성 일 : 201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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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버스정책과-4974
D0000029109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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