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기관 협업관련 파견자 교체근무 계획

문서번호 민생경제과-2445 결재일자 2017.2.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정책팀장 민생경제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오영희 김경미 천명철 주용태 02/10 서동록 협 조 민생대책팀장 윤정권 민간기관 협업관련 파견자 교체근무 계획 2017. 2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민간기관 협업관련 파견자 교체근무 계획 우리시에 파견근무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2명)의 소속부서 복귀에 따라 후속 근무자 교체로 업무연속성 및 협업 지속 도모 1 파 견 개 요 󰏚 추진배경 ○ 금융전문가 활용으로 대부업관리・감독 강화 및 자문 및 협업체계 구축 󰏚 관련근거 ○ 금융감독원 직원 활용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133호, ’15. 4. 6.) 󰏚 파견인력 운용계획 ○ 파견근무 분야 및 인원 : 대부업 관리업무 2명 ○ 파견교체 대상자 구분 직 급 성 명 직무내용 파견기간 비 고 파견종료 3급 팀장 이준교 *********** - 대부(중개)업체 현장점검 -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지원 - 불법사금융피해 분야 지원 대부업체관련 민원처리 ’16. 2.29~ ’17. 2.28 금융감독원 정기인사 (‘17. 2.) 3급 팀장 곽범준 *********** 신규파견 3급 팀장 박종훈 *********** - 대부(중개)업체 현장점검 -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지원 - 불법사금융피해 분야 지원 - 대부업체관련 민원처리 ※ 민생대책팀 실무요원으로 활용 파견일로부터 1년 (시 인사위원회 승인) 3급 팀장 김진석 *********** ※ 2010년부터 금융감독원 직원 서울시 파견근무 중 2 절차 및 방법 󰏚 근거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4(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 파견절차 :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 심의・승인에 따라 운용 ① 파견계획 심의요청 (민생과→인사과) ② 제1인사위원회 파견심의 (인사과) ③ 승인결과 통 보 (인사과→민생과) ④ 파견절차 진 행 (민생과・금감원) 󰏚 근무방법 ○ 파견기관에서 파견자에 대한 일체의 보수지급을 원칙으로 함 - 인건비(급여, 수당 등)는 원소속기관에서 부담 ○ 파견자 근무에 관한 부문은 서울특별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파견절차 및 파견기간의 인사위원회 의결 등 ○ 파견자에 관한 보안・근무 등 각종 사항은 서울시 복무규정을 준수 3 직무내용 및 자격요건 󰏚 파견직 직무내용 및 특성 직무명 주요수행 업무 업무특성 (전문지식 필요근거 등) 자격요건 대부업 분 야 - 대부(중개)업체 현장점검 - 대부업관련 민원처리 -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사전 조정업무 지원 - 불법사금융피해 분야 근절 대책 추진 지원 - 대부업 주요정책과 제도는 중앙정부 및 금융감독원에서 운영 대부업 분야의 풍부한 관리 감독 경험과 관련지식을 갖춘 해당기관의 협업 필요 금융감독원 3급(공무원 5급 상당) 4 향 후 일 정 ❍ 시 제1인사위원회 심의요청(민생경제과 → 인사과) : ’17. 2. ❍ 제1인사위원회 심의(인사과) : ’17. 2. ❍ 제1인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인사과 → 민생경제과) : ’17. 2. ❍ 인사등록 및 근무개시 : ’17. 2. 붙임 : 1. 민간인 파견자 근무계획서(인사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신규 파견 대상자 인적사항 각 1부. 끝. 붙 임1 민간인 파견 근무계획서 1. 파견개요 - 파견 부서명 :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파견분야 등 급 인원 근 거 파견기간 급 여 금융산업 (대부업) 공무원5급상당 2명 금융감독원 직원 활용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133호, ’15. 4. 6.) 파견일로부터 1년 (시 인사위원회 승인) 소속기관 지급 ※ 기존 파견직원의 소속기관 복귀에 따른 후속 조치 2. 파견의 필요성 - 대부업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금융전문인력 지원 필요 ▻ 대부업분쟁조정 신청사건은 준사법적 절차로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므로 분쟁사건 처리를 지원할 수 있는 금융전문인력 파견 필요. - 대부업체 현장점검 등 관리감독 지원 인력 필요 ▻ 전국 대부금액의 95% 이상을 서울 소재 대부업체에서 대부하므로 민원이 서울시에 집중되어 있음 3. 파견분야의 직무내용 및 특성 - 직무내용 ∘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사전조정 업무 지원 ∘ 불법사금융피해 분야 근절대책 추진 지원 ∘ 대부(중개)업체관련 민원처리 - 직무특성 ∘ 대부업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 및 제도운영은 정부 및 금융감독원에서 주관 ∘ 대부업 관련 우리시 정책수립 자문을 위해서는 대부업분야 대한 풍부한 관리감독 경험과 관련 지식을 갖춘 해당기관 관리자급 필요 4.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 금융감독원 팀장급 간부 직원(공무원 5급 상당) 5. 채용기간 - 파견 요구기간 : 파견일(시 인사위원회 승인)로부터 1년 ※ 파견기간은 금융감독원의 인사일정(1년 단위 교체) 참고 붙 임 2 이 력 서 성 명(직급) 박종훈 [3급(파견팀장급)] 현 부서 손해보험국 건전경영총괄팀 생년월일 ********** 학 력 ************************************* 비고 ******************** □ 주요경력 근무부서 및 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이 하 여 백 - 이 력 서 성 명(직급) 김진석 [3급(파견팀장급)] 현 부서 총무국 인사팀 생년월일 ********** 학 력 *************************** 비고 ******************** □ 주요경력 근무부서 및 업무 ******* ***************************** ******* ********* ******** ******************** ******* ******** ******* ****************************** ******* **************** ******* **************** ******* ******************** ********* ******* - 이 하 여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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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 협업관련 파견자 교체근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민생경제과
문서번호 민생경제과-2445 생산일자 2017-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영희 (2133-5363) 관리번호 D00000289789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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