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경제과-2073 결재일자 2017.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정책팀장 민생경제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김은경 김경미 천명철 02/06 주용태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민생점검팀장 박경애 민생대책팀장 윤정권 2017년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 유공 공무원 등 시장표창(사업으뜸이) 계획 2017. 2.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인사과 사전협의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 유공 공무원 등 시장표창(사업으뜸이) 계획 민생침해 분야에서 맡은 업무를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치구 및 유관기관직원을 표창・격려하여 민생침해근절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표창개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인사과 - 2668, ’16. 1. 31) ❍ 표창구분 : 사업으뜸이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인원 : 14명( 시․자치구 직원 11명, 유관기관 직원 3명) − 시·자치구 직원 : 11명(부상 수여) − 유관기관 : 3명(부상 없음) ❍ 선발분야 : 민생침해 분야(대부업, 방문판매, 통신판매, 금융복지 등) 추진계획 ❍ 선정기준 − 시․자치구 직원 ․표창추천일 기준 재직기간 3년이상, 선발분야 업무를 6개월이상 담당한 자로서 업무추진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세부선발 기준은 선발 분야별로 수립 − 유관기관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및 ‘눈물그만상담센터’ 운영에 기여한 유관기관 직원 ❍ 선정방법 − 추천(시․자치구) ⇒ 분야별 대상자 선발(민생경제과)⇒ 경제진흥본부 공적심의(민생경제과)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선정(인사과) − 추천권자 : 경제진흥본부장(조사자 - 민생경제과장) ❍ 추천 제외자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는 [붙임2] 참고 ※ 추천제외자 등 제반사항은 ’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적용 ❍ 표창수여 : 2017. 3월 / 11월(예정) ❍ 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결과 : 법에 저촉되지 않음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부상품 : 1인당 20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유관기관 직원 제외) 추진일정 ❍ 유관기관 표창대상자 선발 및 공적심의 ’17. 2월~ ❍ 공무원 표창대상자 선발, 표창수여 계획수립, 공적심의 ‘17.10월~ 붙임 1.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3. 표창장(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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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민생경제과-2073
D000002891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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