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문서번호 생활환경과-4989 결재일자 2017.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박미연 윤준성 구본상 03/30 정헌재 협 조 ’17년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2017. 3.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서울녹색환경 지원센터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사업 공고, 보도자료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사업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 3대 시민생활불편 개선계획(시장 방침 제156호, 생활환경과-8589, ’15.6.14) ○ ’17년 악취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생활환경과-1964, ’17.2.3) ○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 2월 ~ 12월 (11월 이내 준공신고서 제출완료) ○ 지원대상 : 소규모 악취발생 사업장 15개소 이상(예산범위 내) ○ 지원조건 : 업체당 방지시설 설치비 70%이내, 최대 1천만원 지원 ○ 사업운영 : 사업총괄(서울시 생활환경과), 사업관리(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서울시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MOU(협약) 체결하여 사업 추진 <붙임1> ○ 추진절차 ① 사업공고 및 접수 ⇒ ②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③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서울시 생활환경과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서울시 생활환경과 ⇒ ④ 사업추진 및 모니터링 ⇒ ⑤ 시비보조금 지원 ⇒ ⑥ 사후평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서울시 생활환경과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공고 및 접수결과 > - 공 고 : ’17.2.8. ~ 3.10.(31일간),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게재 -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 필요 사업장(악취배출시설 제외) - 접수결과 : 30개 사업장 신청(음식업 18, 자동차 도장시설 10, 세탁소 2) Ⅱ 향후 추진계획 1.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서류검토 :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현장실사 사전 검토 실시 ○ 현장실사 : 현장실사반을 구성하여 신청내용 사실여부 등 조사 - 구 성 : ‘기업환경 기술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등록된 환경홈닥터 전문가 인력풀에서 선발·구성(2인 이내) - 자격요건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에 명시된 고급기술자 이상 - 역 할 : 설치비 지원사업 신청업체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등 󰋻 신청내용 사실여부, 지원대상의 영세성·기술성 및 계획서의 충실성 등 검토 󰋻 현장실사 평가표(별지1), 현장실사 세부내역서(별지2) 작성 ※ 현장실사 소요비용은 센터의 기업환경기술지원사업 예산에서 지급 ○ 결과종합 : 서류검토 및 실사결과를 취합하여 생활환경과에 제출(별지3) 2.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 서울시 생활환경과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구 성 : 서울특별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 - 근 거 :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악취방지(저감)시설 설치·개선 사업비의 지원대상 등을 심의하고 생활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악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 서류 및 현장실사를 토대로 지원대상, 지원순위, 지원금액 등 심의·의결 - 지원대상의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차순위 사업장 지원 - 심사항목 및 심의기준 심사항목 내 용 배 점 필 요 성 악취(냄새)방지장치 설치 필요성 20 사업주 의지 사업주 추진 의지, 악취(노력)저감 노력 10 사업장 여건 소규모 사업장(소상공인 사업장) 10 최근3년 민원발생사업장 설치효과 설치사업장 업종의 적합성 40 설치 후 악취(냄새)저감 예상 효과 기타(미세먼지 저감 등) 효과 사후관리 설치 후 유지·관리 계획 20 ※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세부심사기준은 별도계획 수립 - 지원대상 결정: 평가점수 총점 70점 이상, 상위 15여개 사업장 ○ 심의결과 통보 - 생활환경과에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선정업체에 결과 통보(별지4) - 지원업체는 사업자 등록증, 이행확인서(별지5) 등을 생활환경과에 제출 3. 사업추진 및 모니터링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악취방지시설 착공 - 착공신고 :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설착공 신고서(별지6)를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 제출 ○ 악취방지시설 준공 - 준공신고 : 지원대상 업체는 지원신청서에 제시한 공사기간 안에 준공하여야 하며, 준공된 날부터 1개월 내에 준공신고서(별지7)를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 제출 - 준공연기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지원대상업체의 준공연기 요청 시, 1회(1개월)에 한하여 승인 가능 - 준공심사 : 현장실사반은 지원대상 업체에 대한 준공심사를 실시하고, 준공심사 평가표(별지8)를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 제출 ○ 기 타 - 내용변경 : 부득이한 사유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기타 신청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청서(별지9)를 서울시 생활환경과에 제출. 서울시 생활환경과의 변경 승인 후 변경 가능 - 사업포기 : 사업주의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진행이 불가능 한 경우 업체 대표자는 사업포기확인서(별지10)를 서울시 생활환경과에 제출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생활환경과에 착공 및 준공 관련 서류 제공 4. 시비보조금 지원 : 서울시 생활환경과 ○ 시비보조금 정산 - 시공업체는 정산에 필요한 아래 서류를 3부(원본1부, 사본2부) 작성하여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 제출 < 정산서류 > ① 준공신고서(별지7), ② 준공관련 공사사진(설치 전·후 비교), ③ 시설설치내역서(별지11), ④ 완공도서(설치도면, 작동매뉴얼, 검사성적서), ⑤ 시공사 등록증 및 통장사본, ⑥ 작업일지(별지12), ⑦ 세금계산서, ⑧ 거래명세서(세부 품목 기재), ⑨ 지급증명 입급증 또는 입금내역기재 통장 사본, ⑩ 변경승인서(해당시), ⑪ 하자보증보험증권 원본, ⑫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13) ※ 지급증명서류는 원본 대조필 서명, 날인 ※ ⑥ 작업일지의 경우 착공 시작일로부터 주당 1회 작성하며, 현장 설치일자의 경우 1일 1회 작성 ※ ⑪ 하자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금률은 10%이며 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후 생활환경과에 정산자료 원본과 현장평가서류 제출 ○ 시비보조금 지원 - 착공 및 준공서류 등을 검토하여 현장심사 후 시공업체에 시비보조금 지급 5. 사후관리 및 평가 ○ 사후 관리 의무 : 사업주 - 설치 차년도부터 연 2회 이상 설치 효과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 - 설치 후 2년간 유지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보조금 교부 조건 위배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조치 < 보조금 환수 >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 후 2년 이내 보조금 교부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 보조금 반환액 보조금 지원액 × {[730일(2년)-보조금 지급일로부터 방지시설 사용일수] ÷ 730일(2년)} ○ 유지관리 확인 및 기술지원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악취방지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기술지도 실시 - 연 1회를 기준으로 하며, 현장 상황에 따라 2회 이상 실시 가능 - 현장 확인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에 보고 - 세부 지원 방법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기술지원계획을 준용 ○ 사후 평가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보고서 및 사업장 주변 민원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생활악취관리위원회에서 사후 평가를 실시 후 사업 유지를 결정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서울시 생활환경과 : 150백만원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클린도시 조성, 선진국형 생활환경조성, 악취 방지 및 저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00-402-01) ○ 서울녹색환경기술센터 : 현장실사 실비 지원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직접사업비, 기업환경지원비(032) 󰏅 추진일정 구 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8~ 협약체결 서류검토, 현장실사 선정심사 위원회 심의 사업추진, 보조금 지원 사후평가, 모니터링 붙 임 1. 협약서(안) 1부. 2. 별지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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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4989 생산일자 2017-03-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미연 (2133-3727) 관리번호 D0000029555151
분류정보 환경 > 도시환경 > 악취관리 > 생활악취관리 > 악취방지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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