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어우경 외(215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68 405호 (간석동)) (경유) 제목 청원서(통고서)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원서류-7966(2017. 3. 23.)호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정보공개 여부에 따른 답변을 회신합니다. □ 관련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등 □ 검토개요 ○ 민원의 공개요청사항에 대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개여부 결정 ○ 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3자(교통안전공단, 서울특별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의견 청취를 통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 □ 요청자료에 대한 검토사항 ① 서울특별시 관내 등록된 관광버스 운수업체별 현황: 공개 ② 각 운수업체별 등록차량 보유현황(차량넘버 명기필) 및 운전기사 현황: 운수업체별 등록차량 보유현황 및 운전기사 현황은 각각 서울특별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와 국토교통부 출연기관인 교통안전공단 보유자료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1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의한 제3자 의견 청취결과에 따라 비공개 ③ 2013~2016년도 연도별 서울시 전체관광버스 운수업체 정기점검 목록 및 결과내역: 부분공개 ④ 2013~2016년도 연도별 서울시 전체관광버스 운수업체 불법지입(여객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금지 위반) 적발내역(업체 상호 명기필): 부분공개 ⑤ 위 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부분공개 붙임: 1. 제3자 의견청취 결과 1부. 2. 서울시 전세버스 운수업체현황 및 등록보유현황 1부. 3. 전세버스 운수업체 정기점검 목록 및 결과내역 1부. 4. 2013~2016년까지 연도별 서울시 전세버스운수업체의 불법지입(여객운수사업법제12조 명의이용금지 위반) 적발 및 행정처분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미영 운행관리팀장 이정임 버스정책과장 전결 03/30 김태명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86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소문별관 1동 7층 / 전화 02-2133-2289 /전송 02-2133-1049 / jmi153@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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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29546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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