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수신 ***** (경유) 제목 행정심판청구서 이송 및 이송 알림 청구인 김철수님께서 2017. 3. 30.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행정심판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의 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는 사안으로「행정심판법」제6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위원회로 이송하고 청구인께는 이송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행정심판청구서 및 관련자료 각 2부(관할 위원회로 등기우편 발송). 끝.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수신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행정심판총괄과장),김철수 귀하 주무관 박선희 간사 03/30 주혜란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21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698 /전송 02-2133-0821 / pshee01@seoul.go.kr / 부분공개(6)
11617304
20211012211334
본청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2146
D0000029556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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