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재무제표 작성 대상) 관련 질의회신 사례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재무제표 작성 대상) 관련 질의회신 사례 통보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085(2017.3.6.)호와 관련입니다.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2항에 따라 2016.8.31 제정·고시된「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하여 자주 문의하는 질의·답변사례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관할 공동주택단지로 동 내용이 전파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사례 ㅇ「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제41조제3항에 따르면 결산은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재무제표는 매월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관리주체가 매월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 대상은 무엇인지? 나. 답변내용 ㅇ「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제41조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매월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는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주석으로 한정하시기 바라며, 이익잉여금은 결산 후 처분하는 것이므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매 회계연도 마다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 제41조(결산) ① 관리주체는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 5. 세입·세출결산서 ② 결산은 해당 연도의 회계처리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재무제표는 매월 작성한다. ④ 미확정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않는 한 계상하지 않고 미확정채무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않는 한 계상하여야 한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3/30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1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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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재무제표 작성 대상) 관련 질의회신 사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6169 생산일자 2017-03-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295518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