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7000 결재일자 2017.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김혜연 임지훈 03/30 신종우 협 조 2017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지역 지원 계획 2017. 3.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지역 지원 계획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읍면동을 선정·지원함으로써 본보기가 되는 모델 창출 및 성공노하우를 조기 확산 시키고자 함 지원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 보건복지부 및 행자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발표(2016.1) ○ 2017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지역 선정 결과 알림 및 멘토링 계획 추가 제출 요청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796(2017.2.14) ○ 2017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지역 확정 내시 알림(선도지역 육성지원)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1172(2017.3.6.) ‘16년 추진실적 ○ 총 사업비 : 20,000천원 - 사업기간 : 2016. 1.~12. - 지원대상 : 중랑구 면목 3·8동 - 지원내용 : 선도지역 읍면동의 준사례관리사* 수당(월 40만원) 지급,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회의, 워크숍), 협의체가 수행하는 특수시책 사업비 등 ’17년 지원계획 ○ 지원대상 : 중랑구 면목 3·8동(’16년 선도지역) ○ 사업내용 -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모범(模範) 제시 · (사각지대발굴) 민간인력을 적극 활용한 사각지대 상시 발굴 시스템을 갖추고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견하여 사각지대 적극 해소 · (방문상담) 기초수급 탈락자, 새롭게 발견된 사각지대 등을 찾아가 생활실태 및 욕구를 직접 파악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활용 · (맞춤형 복지) 해당가구의 실태 및 욕구를 토대로 민·관통합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복지체감도 제고 · (사례관리) 장기적·복합적 문제를 가진 취약가구에 대해 지속적인 상담 및 서비스연계 등을 통해 자립생활 지원 · (복지자원 발굴·연계) 지역특화사업, 지역 내 기관·단체와의 협약체결 등을 통해 민간 복지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복지자원 총량 증대 - 복지허브화 후발 읍면동 집중 멘토링 · 해당 시군구 내 복지허브화 추진 읍면동 6개소(반기별 3개씩)를 선정, 정기적인 교육·워크샵 개최 및 우수사례 공유·전파 등을 통해 후발지역* 견인 * 후발지역 : 면목2동, 면목4동, 상봉2동, 중화2동, 망우본동, 신내2동 * * 선도지역을 찾아오는 타 읍면동에 대해서도 교육·전파 수행 · 복지허브화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동장, 맞춤형복지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각 주체별 역할 멘토링 ○ 지원예산 : 15,000천원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교부 계 국고보조금(50%) 시비보조금(25%) 비고 자치단체 경상보조 15,000 10,000 5,000 - 교부시기 : 2016. 4월 중 - 세부내역 ·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준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맞춤형 복지팀 운영비(5%이내) · 동 복지협의체 구성·운영 관련 회의 및 워크숍 운영비 · 관련 수행하는 특수시책 사업비 등 · 후발지역 대상 교육·워크샵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지역중심복지서비스 전달체계효율화,읍면동복지허브화 모델링사업, 자치단체등이전,자치단체경상적 보조금(308-1) 행정사항 ○ 예산집행 및 교부 통보 : 2017. 4월 중 붙 임 1. 2017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지역 선정 결과 알림 및 멘토링 계획 추가 제출 요청 1부. 2. 2017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지역 확정 내시 알림(선도지역 육성지원)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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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복지정책과-7000
D0000029558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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