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장) (경유) 제목 이의신청서 제출(증산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_2차)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별송)합니다. 가. 사 업 명 :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_2차 나. 이의신청자 : ******** 다. 감정평가법인 - 사업시행자 : 대일, 중앙 감정평가법인 - 우리위원회 : 코리아스탠다드, 가교 감정평가법인 라. 사업시행자 : 조합(02-375-0151) 따로붙임 1. 이의신청서 정본 1부. 2. 우편배달증명서 사본 1부. 3. 심의관련자료(재결심의서) 1부. 4. 재결서 사본 1부. 5. 사업인정고시문사본 1부. 6. 감정평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석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03/30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67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91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6)
11614588
20211012211334
본청
토지관리과-6714
D000002955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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