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역사박물관장 표창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3660 결재일자 2017.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김기용 사창훈 代사창훈 03/30 송인호 협 조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한양도성연구소장 최형수 전시과장 박상빈 서울역사박물관장 표창 계획 2017. 3.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공무직 및 자원봉사자 부상 미지급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역사박물관장 표창 계획 우리 박물관 각 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임하여 우리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 공무직 및 자원봉사자를 선발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4조(표창권자) ○ 표창장, 상장 : 서울특별시장, 市 소속 기관의 장(3급 이상 및 소방서장에 한한다)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역사박물관장 ○ 대 상 : 서울역사박물관 소속 직원, 공무직 및 자원봉사자 ○ 시 기 : 연3회 (5·8·11월) ※ 2018년부터 4회 – 2·5·8·11월 ○ 인 원 : 20명 이내 (공무원 6명, 공무직 7명, 자원봉사자 7명) ○ 부 상 : 도서문화상품권 10만원 상당 (관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는 기관 성과포상금 활용) ※ 단,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공무직 및 자원봉사자는 부상 수여 불가 ※ 우수 공무직원 문화유적지 시찰 대상자 선정시 공무직 수상자 우선 안배 2 선발요건 󰏚 公·私생활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직원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이를 적극적·발전적으로 실행한 직원 󰏚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 󰏚 박물관 역점사업 추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직원 󰏚 박물관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3 선발절차 및 유의사항 󰏚 선발절차 해 당 부 서 ⇨ 박물관 자체공적심의회 ⇨ 표 창 수 여 총무과로 추천 (5월, 8월, 11월 말) • 위원장 : 경영지원부장 • 위 원 : 과장급 이상 4명 박물관 전직원 회의시 등 󰏚 추천시 유의사항 ○ 일반직원 및 공무직(일반종사원,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자원봉사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맡은 바 직무에 묵묵히 일하는 직원 적극 추천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총무과로 철회 요청 〈표창추천 제외자〉 ◆ 공무원 및 공무직 ▸ 서울역사박물관 근무기간(기간제근로자 근무경력 포함) 1년 미만인 자 ※ 자원봉사자는 근무기간 미적용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최근 2년 이내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자원봉사자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시민표창관리시스템 검색 : 행정포털 〉업무데스크 〉행정 〉시민표창관리 ▸ 국세·관세 및 지방세법상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기타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붙임 : 조회 대상 관련법) ▸ 기타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4 행정사항 󰏚서울역사박물관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경영지원부장 ○ 위 원 : 4명(학예연구부장, 총무과장, 전시과장, 한양도성연구소장) 󰏚 부서 추천기한 : 5월(5.15까지), 8월(8.21까지), 11월(11.20까지) 󰏚 적용시기 : 2017년 4월부터 시행 붙임 1. 자원봉사자 표창제외 여부 조회 관련법 1부. 2. 공적조서(양식) 각 1부.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4. 표창 관리대장 1부. 5. 표창장(안) 1부. 끝. 붙임1 자원봉사자 표창제외 여부 조회 관련법 관련법 내 용 산업안전 보건법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입력 공정거래 관련법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회사명 입력 근로기준법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조회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 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체납자 ⇨ 국세(http://www.nts.go.kr) : 국세청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 → 공고/공시 → 관세청공고 → 검색창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입력 ⇨ 서울시지방세(http://finance.seoul.go.kr/archives/33176) 붙임2-1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2-2 - 자원봉사자용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 (국적) (5) 주 소 (6)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서울역사박물관장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담당 부서장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담당부서장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표창 이상 수상시 추천 제외 (27) 공 적 사 항 ※ 공적기간(추천일기준 최근 2년 이상) 동안의 공적을 객관적으로 기재 - 구체적 공적사실 없는 추상적 표현 지양 - 시기·횟수등 활동 사실을 수치화 하여 객관적으로 작성 *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붙임 3 - 공적내역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자원봉사자)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 자원봉사자 표창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2. 공적내용 ※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3. 확인내용 ○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결과 ○ 표창 추천제한사항 조회결과 이중표창 및 재표창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국세 및 지방세법 위반 기타 사회적 물의야기 예시)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 언론보도 (06.7.1)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표창 대상자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 .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 확인자는 부서장 붙임 4 - 관장 표창 관리대상(엑셀작성) 표창번호 수여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공적내용 비고 (ex) 1  2017-03-01 홍길동 1990-01-01   ※ 엑셀로 작성, 날짜서식(YYYY-MM-DD) 붙임 5 표창장(안) 제 호 <소속> 공무원, 공무직일 경우만 기재 자원봉사자는 부서명 미기재 표 창 장 <대외직명> ※ 서울시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서울시훈령 제982호) - 서울시 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일반직 및 임기제공무원 : 주무관(원칙), 전문관, 조사관, 지방행정사무관대우 등 (업무분야별·직렬별·직급별 특성 감안) - 자원봉사자는 대외직명 미기재 ○○○과 주무관 홍 길 동 위 공무원은(공무직 : 위 직원은, 자원봉사자 : 귀하는)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월 일 서울역사박물관장 송 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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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박물관장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660 생산일자 2017-03-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기용 (02-724-0110) 관리번호 D00000295458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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