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업무협조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장(소상공인지원과장) (경유) 제목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업무협조 요청 1. 관련근거 가.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1788(2017.03.27.)호『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업무협조 철저』 나. 소상공인지원과-3090(2017.2.23.)호『전통시장 “1점포 1소화기”설치 사업 평가결과 통보』 2.최근 전통시장에서 철시 이후 심야 시간대에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화재신고시스템 개선 및 화재확산 방지 대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화재신고 시스템 개선 ○ 화재 발생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되는「자동화재속보설비」설치 -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전통시장에 자동화재속보설비 우선 설치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시 반영추진 또는 잔여예산 활용 나.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방화천막”교체 추진 ○ 점포간 구획 및 가판대 보호 천막 등 불에 타기쉬운 비닐천막을 방화천막*으로 교체 <*500~1,000℃까지 견딜 수 있는 방화천> 다. 최근 중소기업청 안전점검 결과 지자체에 부적합으로 통보된 사항(소방, 전기, 가스분야)에 대해 조속한 시정조치 완료 라. 누구나 소화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이는 소화기 설치” 또는 “말하는 소화기” 등 소화기 보급 3.행정사항 ○ 민생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6만점포 찾아가는 1:1 소화기교육」 진행 중 발견된 “노후소화기 및 불량 소화기 등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적의조치 바랍니다. 붙 임 1. 전통시장 등 화재예방대책(국민안전처) 1부 2. 노후소화기 및 불량 소화기 등 현황 1부 3. 방화천막 관련 언론보도 사항(용량초과 메일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전응식 예방팀장 장만석 예방과장 03/30 이홍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827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5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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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등 화재예방대책 협조사항(국민안전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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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소화기 및 소화기 미보유 점포 현황(1분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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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업무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273 생산일자 2017-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응식 관리번호 D000002955772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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