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대관련 위수탁시 부가가치세법 적용 협조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임대관련 위수탁시 부가가치세법 적용 협조요청 1. 세제과에서는 우리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통한 환급으로 시세입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 이를위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등 필요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바, 우리시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임대(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급(서울시장 명의)하여 임대관련 매출 및 매입 부가가치세를 우리시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부서인 귀 부서에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붙임 : 관련 해석사례 2부. 끝. 세제과장 수신자 조직담당관,민관협력담당관,청년정책담당관,지역공동체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평생교육담당관,정보기획담당관,정보통신보안담당관,문화융합경제과장,디지털창업과장,일자리정책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사회적경제담당관,장애인복지정책과장,자활지원과장,생활보건과장,택시물류과장,문화정책과장,디자인정책과장,역사문화재과장,체육정책과장,관광사업과장,에너지시민협력과장,환경정책과장,녹색에너지과장,자원순환과장,인력개발과장,보도환경개선과장,도로시설과장,물재생시설과장,하천관리과장,주택정책과장,임대주택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자연생태과장,공기업담당관 주무관 조경숙 부가세지원팀장 오미정 세제과장 03/30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제과-46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5 /전송 02-2133-1033 / ckstop@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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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련 위수탁시 부가가치세법 적용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4666 생산일자 2017-03-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숙 (02-2133-3375) 관리번호 D00000295560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임대부가가치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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