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하천점용허가 알림(망원테니스장 휴게시설) 1. 공원기획과-1189(2017.3.24.)호와 관련입니다. 2. 하천점용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고자(하였음을) (통보)하오니, 3. 수허가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고, 차량 진출입 등 점용관련 사항은 관할 안내센터에 사전 신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부서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특히 관할 안내센터에서는 안전조치사항 점검 등 허가부지에 대한 순찰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 하천점용허가 내역 신청자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강사업본부장 (공원기획과) 마포구 망원동 205-4 15㎡ (3m×5m) 망원테니스장 휴게시설 설치 **********. ~ **********. 붙 임 : 1. 하천점용 허가증 1부. 2.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끝. 운영부장 수신자 공원기획과장,수상기획과장,수상안전과장,환경과장,생태공원과장,녹지관리과장,공원사업과장,치수과장,시설관리과장,기전설비과장,기반시설과장,망원안내센터장 주무관 김혜형 운영총괄과장 나원호 운영부장 03/30 최규해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36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4 /전송 02-3780-0803 / khh9703@seoul.go.kr / 부분공개(7)
11610963
20211012211334
본청
운영총괄과-2361
D000002955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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