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내문 등 정기 발송 계획 1. 관련문서 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나. 예방과-3690(2017.2.16.)호 “2017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집행 계획 알림” 2. 송파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정기적으로 발송하고자 보고합니다. 가. 발 송 일: 2017. 3. 30.(금) 나. 발송대상: 97개소(보험 재가입 업소 중 익월 대상) 다. 발송방법: 우체국 일반우편 이용 라. 안내문 등 내용 1) 화재배상책임보험 재가입 안내문(만기도래 다중이용업소) 2) 비상구 안전관리 및 노후소화기 폐기 교체 안내문 3)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신설에 따른 안내문 4) 비상구 등 안전픽토그램 보급 붙임 1. 안내문 발송 대상 1부. 2 화재배상책임보험 재가입 안내문 1부. 3. 비상구 안전관리 및 노후소화기 폐기 교체 안내문(한글) 1부. 4.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안내문 1부. 5. 비상구 등 안전픽토그램 스티커(비상구, 완강기 사용방법) 1부. 끝. 담당자 이종훈 검사지도팀장 정영자 예방과장 03/30 박충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7914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01-7119 /전송 02-3402-1190 / ljh1986@seoul.go.kr / 부분공개(6)
11610915
20211012211334
본청
예방과-7914
D000002955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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