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확대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4498 결재일자 2017.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이진산 배기선 윤순용 엄의식 03/30 장경환 협 조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확대 추진계획 2017. 3.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취약계층 주거지원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노숙인시설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확대 추진계획 노숙인의 조기 자립을 위해 추진중인 임시주거 지원사업을 지역사회 노숙 위기계층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함 1 지원현황 및 실태 󰏅 임시주거지원사업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17년 기존 지원목표 : 600명 (소요예산 : 534,600천원, 전액 시비) ○ 지원대상 : 거리노숙인 및 노숙위기계층 ○ 사업내용 : 노숙인 및 노숙위기계층에 월세 지원 및 사례관리 - 지원내용 : 월세 최대 25만원 6개월간 지원, 생활용품비 1회 10만원 - 지원방법 : 시설에서 계약 후 노숙인 입주(생활용품비 포함 현물지원) ○수행기관 : 6개소 (다시서기센터 등 상시거리상담 활동 시설·단체) 󰏅 ’17년 임시주거지원사업 旣 추진실태 (2월말 기준) ○ 운영비 보조금 318,968천원(총 예산의 60%) 수행기관 교부 ○ 시설에서 82가구 33,751천원 집행(인건비·출장비 13,600천원 포함) 2016년 추진실적 ◆ 지원실적 : 597명 지원, 447명(75%) 주거유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예산액(백만원) 228 350 402 494 490 540 지원인원(명) 322 490 572 517 516 597 주거유지(명) 194(60.2%) 385(78.5%) 445(77.3%) 425(82.2%) 430(83.3%) 447(74.8%) ※ 지원이전 주거형태 : 거리 315명, 일시보호 100명, 쪽방 92명, 생활시설 37, 병원 등 53명 ◆ 자립지원 : 312명(민간·공공일자리지원 164명, 기초수급신청 지원 148명) ◆ 사례관리 : 생활용품지원 647건, 주민등록복원 88건, 의료지원 95건, 장애인 등록 5건, 신용회복 2명 ※ 중복지원자 포함된 인원임 2 확대추진 개요 󰏅 추진근거 ○ 2017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추진계획 (자활지원과-1677, 2017.2.6.) - 노숙인 및 노숙위기계층 535백만원 확보, 노숙인 등 600명 지원 ○ 서울시 주거위기가구 특별지원계획 (복지정책과-5573, 2017.3.14.) - 예산 1,000백만원으로 확대, 노숙위기계층 포함 1,200명까지 지원 󰏚 추진방향 ○ 노숙인시설에서 대상자 적극 발굴, 심의선정 후 입주지원 (기존) ○ 임시주거지원 대상자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자립유도 (기존) ○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에 연계하여 지역사회 정착지원 (기존) ○ 지역사회(자치구) 노숙위기계층 발굴, 노숙인시설 의뢰 (확대) 󰏚 지원체계 자립 및 지역사회복귀 주민등록 말소복원 취업상담, 일자리제공 의료지원, 수급신청 생활필수품 제공 임시주거 지원 노숙인시설 (거리노숙인) 자치구 (노숙위기계층) 거리노숙인 및 노숙위기계층 󰏚 지원목표 : 1,200명 3 세부 추진계획 󰏚 지원대상 및 기준 ○ 중증질환, 고령 등 취약 거리노숙인, 여성노숙인 ○ 초기 노숙인, 찜질방, 쪽방 등에 거주하는 잠재 노숙인 ○ 무소득, 장기 월세체납으로 퇴거위기에 있는 노숙위기계층 󰏚 운영기관 ○ 선정기준 : 상시 거리노숙인 상담기관 (종합지원센터 2개소, 일시보호시설 등 4개소) 단체별 계 다시서기 브릿지 옹달샘 햇 살 거리의천사들 디딤센터 거리노숙인 상담구역 서울역주변 종로․을지로 영등포, 구로,금천 영등포, 강서, 양천 서초․강남․송파․강동 여성노숙인 거리상담 자치구 연계 25개구 용산구 등 6개구 서대문구 등 8개구 영등포구 등 4개구 금천구 등 3개구 서초구 등 4개구 - 지원목표 (’16년 지원실적) 1,200명 (597명) 530명 (363명) 350명 (100명) 100명 (37명) 100명 (39명) 100명 (47명) 20명 (11) 사례 관리자 (기존) 13명 (8명) 4명 (3명) 3명 (2명) 2명 (1명) 2명 (1명) 2명 (1명) 자체인력활용 ※ 지역별 거리노숙인 규모 및 관할지역 예상범위에 따라 주거지원 인원 배정 ○ 운영시설 사례관리자 추가배치 - 관리대상이 2배이상 확대됨에 따라, 사례관리자 시설별 1명 추가(총 5명), 지원추이에 따라 추가배치(지원목표 110% 초과시 예산범위 내 1명 추가) - 사례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사례관리자 정규직화 추진 ※ 정규직 전환시 시설별 지원실적 등 고려하여 사례관리자수 재검토(현재 연간 11개월 비정규직(월급여 1,350천원) 배치 운영) 󰏚 확대 추진방법 ○ 노숙인시설 발굴 지원 (기존) 신청접수 심의선정 입주지원 사례관리 신청접수 : 거리상담 및 내방을 통한 신청접수 심의선정 : 상담결과에 따른 점수표를 작성, 심층상담 후 선정 입주지원 : 대상자 희망지역 월세계약 후 입주지원(월세는 시설에서 납부) 사례관리 : 노숙인 입주 후 방문 사례관리, 자립지원 ○ 자치구 발굴 지원 (확대) 대상자발굴 ·심의선정 운영시설 의뢰 입주지원 사례관리 자치구 자치구 운영시설 운영시설·자치구 대상자발굴 : 지역사회 노숙위기계층 발굴, 상담결과에 따른 점수표 작성· 심층상담 후 선정 - 서울형 긴급지원 등 타복지제도 연계 불가능할 경우 노숙인대상 임시주거 지원 운영시설 의뢰 : 상담결과 점수표 포함하여 권역별 운영시설 지원의뢰 입주지원 : 대상자 희망지역 월세계약 후 입주지원(월세는 시설에서 납부) 사례관리 : 자치구에서 사례관리, 필요시 운영시설 지원 <운영시설별 관할 자치구> 시설명 관할 자치구 연락처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용산구 한강대로 92길 6) 용산구, 중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광진구 등 6개구 777-5217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강북구, 성북구, 성동구, 동대문구 등 8개구 363-9199 옹달샘드롭인센터 (영등포구 경인로 94길 6) 구로구, 강서구, 관악구, 영등포구 등 4개구 2068-9113 햇살보금자리 (영등포구 국회대로54길41-16) 금천구, 양천구, 동작구 등 3개구 2636-8182 거리의천사들 (종로구 이화장길 36)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 4개구 744-8291 ※ 거리상담지역 및 위기대응콜 출동지역 기준, 여성일시보호시설 디딤센터는 제외(업무 전담자 미배치) ○ 체납월세 및 생활필수품 지원 - 고의체납 등 도덕적 해이 문제로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으로 체납금 납부는 불가, 체납금에 대해서는 법률구제서비스 지원 연계(보증금 지원불가) - 자치구 노숙위기계층 연계시 생필품은 가급적 자치구 자원 우선 활용, 불가피할 경우 노숙인시설 최소 범위내 지원 ○ 가족단위 노숙위기계층 지원규모 - 가족 동반 노숙인 등 필요시 고시원·연립 다인실 지원 - 1인 월 250천원, 2인 월 350천원, 3인 월 500천원 범위 내 󰏚 소요예산 : 1,000,000천원 ○ 월세 및 생활용품 등 : 748,900천원 - 1인당 624천원 ✕ 1,200명 (월세 1인당 550천원, 생활용품 10만원 * 74%) · 2016년 평균 1.8개월 지원, 2017년 1인당 평균 2.2개월 지원 반영 · 지원기간 및 지원인원에 따라 예산부족이 발생될 수 있음 ○ 사례관리자 인건비 : 199,500천원 - 기존인력 : 1,500천원 ✕ 8명 ✕ 11월 = 132,000천원 - 신규인력 : 1,500천원 ✕ 5명 ✕ 9월 = 67,500천원 ○ 출장여비 : 26,600천원 - 기존인력 : 20천원 ✕ 10회 ✕ 8명 ✕ 11월 = 17,600천원 - 신규인력 : 20천원 ✕ 10회 ✕ 5명 ✕ 9월 = 9,000천원 ○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비 : 25,000천원 - 거리노숙인 등 기존 지원대상 1인당 연간 42천원 - 지역사회 노숙위기계층의 경우 자치구 프로그램 이용 유도 4 행정사항 ○ 임시주거지원사업 확대계획 자치구·운영시설 통보 : 3. 31 ○ 임시주거지원사업 운영시설 간담회 및 종사자교육 실시 : 4. 5 ○ 임시주거지원사업 운영시설 사례관리자 추가배치 : 4월중 붙임 : ’17년 임시주거지원사업 운영지침 1부(서식1~11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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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확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4498 생산일자 2017-03-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29557640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주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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