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해취약지역 및 방재시설 집중점검 결과보고(2차)

문서번호 하천관리과-5229 결재일자 2017.3.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안덕용 박홍봉 손경철 03/30 권기욱 협 조 주무관 진학성 2017년 수해안전대책 관련 수해취약지역 및 방재시설 집중점검 결과보고(3차) 2017. 3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수해취약지역 및 방재시설 집중점검 결과보고(3차) Ⅰ 점검개요 ○ 일 시 : 2017. 3. 24(금) 13:30~18:00 ○ 점검대상 - 양평빗물펌프장 및 양평유수지 CSOs 현장 - 시흥천 단면확장 공사 - 동방1교 재설치 공사 - 관악산 저류조 설치공사(서울대입구) ○ 점 검 자 - 물순환안전국장, 치수계획팀장, 치수설비팀장, 외부전문가 1명, 대학생 2명 Ⅱ 점검내용 ○ 양평1 빗물펌프장 - 펌프장 제반 설비에 대해 철저히 점검․정비하여 우기철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바람 - 강우시 펌프장 설비의 갑작스런 고장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긴급복구업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바람 양평빗물펌프장 현황설명 및 점검 ○ 양평1 유수지 CSOs 현장 - 양평유수지 내부 바닥 표토제거 및 정리작업 중으로 우기철 펌프 가동시 현장의 토사 및 자갈류가 펌프의 impeller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우기전까지 바닥정리 작업을 마무리 하기 바람 - 강우 발생시 유입홍수 도달시간이 20분 이내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강우가 예보되었거나 시작되면 현장 인력 및 장비를 신속히 대피 시키기 바람 공사현황설명 현장점검 ○ 시흥천 단면확장공사 - 금화로 도로굴착시 교통처리 및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공사현황설명 공사현장 점검 ○ 동방1교 재설치 공사 - 가교(1)은 홍수시 수위상승을 유발 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우기전 철거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공사구간에 자전거 및 보행자를 통제하고 우회토록 하고 있으나 공휴일 등 이용자가 많을 경우 현장내로 자전거 또는 보행자가 진입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공사현황설명 공사현장 점검 ○ 관악산저류조(서울대정문앞) - 유목 및 전석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스크린에 유목 등이 걸려 분배유량의 유입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방안 검토 필요 - 저류조로 유입되는 배분유량의 계산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확인 필요 공사현황설명 공사현장 점검 Ⅲ 조치계획 ○ 점검결과 적출사항은 해당 부서 및 유지관리부서로 하여금 조치토록 통보 - 지적사항은 10일 이내 조치 완료후 결과 제출 - 불가피하게 즉시 조치 곤란 시 별도 조치계획 수립 제출 붙임 : 1. 외부전문가 의견서 1부. 2. 외부전문가, 대학생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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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취약지역 및 방재시설 집중점검 결과보고(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5229 생산일자 2017-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덕용 (02-2133-3864) 관리번호 D000002955403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지역맞춤형수방대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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