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특정소방대상물 119행정정보시스템 정비 계획(성과평가) 1. 관련근거 가.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4조(소방대상물 조사 등) 나. 市소방행정과-3560호(2017.2.9.) “2017년 소방서 성과평가 계획 알림(자료추가)” 다. 市예방과-4464호(2017.2.20.) “2017년도 예방소방행정통계 작성결과 알림” 라. 市예방과-5014호(2017.2.27.) “특정소방대상물 등 119행정정보시스템 등록정보 평가 계획 알림” 2. 『119행정정보시스템 특정소방대상물 등 현행화』작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추진 내용을 알려드리니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령개정에 따른 3급대상 추가 및 공동주택(아파트) 재정비 1) 정비기간 : 2017. 4. 3. ~ 5. 1. 까지 2) 정비내용 - 2급대상 ⇒ 3급대상으로 분류(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 - 2급으로 일괄분류 됐던 아파트를 규모 및 시설에 따라 특급~3급 재분류(예방과) 나. 특정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 누락 정보 현행화 및 입력 대상 재정비 1) 정비기간 : 2017. 4. 3. ~ 5. 30. ※본부 평가 : 2017. 6. 1. ~ 6. 5. 2) 정비내용 - 주소중복, 동/층정보, 설비정보 등 누락 정보 정비(건축) - 사용승인일,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정비 및 입력(소방안전관리) - 완비발급번호, 대상명, 보험 가입 현황 등 누락정보 정비(완비) - 행정정보시스템 상 가대상물 삭제 및 정비(검사계획) 다. 소방특별조사 전산화에 따른 특별조사 관리(현행화) 1) 정비기간 : 2017.4.3.~5.30.(소방특별조사 계획 수립 및 현장 확인 후) 2) 정비내용 : 특별조사 계획 및 결과 입력(검사지도 1, 2팀) 3. 행정사항 가. 본 계획은 본부 평가(2017. 6. 1. ~ 6. 5.) 대상임을 감안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자치구 건축물 세움터(건축물대장 등) 및 관련 법령 등을 반드시 참조하여 작업하되 필요시 현장 확인하고, 다. 대상물 정비시 공공기관 해당여부를 확인 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지도팀장(검사계획)은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순회교육 및 정비결과 확인 붙임 1. 특정소방대상물 정비대상(대응단 및 안전센터) 1부. 2. 특정소방대상물 정비대상(예방과) 1부. 3. 2017년 주요 법령 개정에 따른 대상물 정비방법 1부.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1부.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1부. 6. 소방시설 년도별 적용기준 1부. 끝. 송파소방서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거여119안전센터장,잠실119안전센터장,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장,가락119안전센터장,방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규태 검사지도팀장 염형선 ★예방과장 박충건 소방서장 03/30 박근종 협조자 위험물안전팀장 고기정 검사지도팀장 정영자 예방팀장 신학철 시행 예방과-7815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6 /전송 02-3402-1190 / fevertime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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