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자 *************************** ************************************* (경유) 제 목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사전 통지[(주)청*** 1. 귀 업체의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제2015-02-00108호] 등록과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2항』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서를 보내드리니, 2. 이의 또는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 제출서에 자료를 첨부하여 2017. 4. 1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시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행정처분(1차 경고)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좌재승 위험물안전팀장 장정택 예방과장 03/30 이원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4247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방학동) / 전화 02-956-0914 /전송 02-3491-6119 / talkbox007@seoul.go.kr / 부분공개(7)
11608225
20211012211334
본청
예방과-4247
D000002955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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