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과제 확정 통보 및 정비실적 제출 요청 1. 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663(2017. 3. 27.)호 관련입니다. 2.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과제가 확정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지방의회 및 소관 부서와 협조하여 연내 정비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7년 3월 기준 정비실적은 붙임 1의 서식에 따라 ’17. 4. 14.(금)까지 제출해주시고, 기통보한 중앙행정기관 정비과제(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389(2017. 2. 21.), 서울시 법무담당관-3008(2017. 2. 24.))도 포함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행정기관 정비과제는 비고란에 “중앙”으로 표기하여 구분 붙임 1. 자치법규 정비현황 제출서식 1부. 2. 행자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법무담당부서) 주무관 김수정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법무담당관 03/30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0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sujeong@seoul.go.kr / 부분공개(5)
11608115
2021101221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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