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임대주택과장 (경유) 제목 교환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임대주택과-4078(2017.3.27.)호와 관련입니다. 2. *************************** 토지는 귀 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용도를 폐지할 수 있으며, 3. 재산관리관인 귀 부서의 판단에 따라 상기 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우리부서에 인계될 경우, 구유지와의 재산교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자산관리과장 주무관 김광일 재산취득팀장 서은경 자산관리과장 03/29 代박병권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37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1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7)
11606467
20211012211245
본청
자산관리과-3717
D000002954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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