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 주·정차 무인(고정식) CCTV 단속업무 개선 적용일 변경 시행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 주·정차 무인(고정식) CCTV 단속업무 개선 적용일 변경 시행 1. 교통지도과-7223(2017.3.21.)호와 관련입니다. 2. 당초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 등 장소에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운전자가 탑승 중이더라도 즉시 단속하는 “고정식 CCTV 주·정차 단속업무 개선”과 관련, 일부 자치구에서의 시민 홍보(안내) 및 관련시스템 개선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일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니, 시(교통정보과) 및 자치구에서는 시민안전 확보와 준법 주차질서 문화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사항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가. 불법 주·정차 무인(고정식)단속 CCTV 단속업무 개선 적용일 변경 ① 변경시행 : 2017. 4.17.(월) [당초: 2017. 4. 1.(토)] ② 개선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주정차 금 지 장 소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버스자전거 전용차로 ※ 시민안전 저해 불법 주·정차 5분 이상 주·정차시 단속 즉시 단속 (채증사진 시차 1분) 상기 장소를 제외한 황색 실선,점선 구간 5분 이상 주·정차시 단속 현행과 동일 나. 조치사항 ① 자치구별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집중 홍보(안내) 〈온라인〉 ○ IPTV, 케이블 방송, 자치구 뉴스(모바일), 구홈페이지,SNS서비스 등 활용 〈오프라인〉 ○ 자치구 청사 및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및 옥외 전광판 활용 표출 ○ 자치구 소식지, 반상회보, 지역신문(방송) 등 게재 ○ 현수막, 고정식 CCTV 하단 전광판 활용 표출 ※ 현수막 홍보시안 2017. 4. 17.부터 「시민안전 저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CCTV) 강화 대상장소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어린이·노인· 장애인보호구역, 버스·자전거전용차로” 단속기준 : 불법 주·정차시 운전자 탑승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단속 (5분 유예 없음) ※ 모두의 안전을 위해 준법주차 부탁드립니다. ○ ○ 구 ※ 고정식 무인단속(CCTV) 하단 전광판 홍보시안 시민안전 저해하는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강화! - 즉시단속! ‘17.4.17일부터 운전자가 탑승 중이라도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버스·자전거전용차로” 불법 주·정차는 5분 유예없이 즉시 단속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준법주차 바랍니다! ②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운영개선(해당 자치구) 〈시스템 운영 개선〉 ○ 시민안전 저해형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알림서비스 제공 중지 〈홍보방안〉 ○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운영하는 자치구는 고정식 CCTV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버스자전거 전용차로”는 4.17(토)부터 즉시 단속하는 사항을 알림서비스 신청자에게 문자 통지하여 홍보강화. ③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CCTV) 시스템 기능 일부 개선 ○ 시민안전 저해형 불법 주·정차(즉시 단속)/ 그 외 불법 주·정차 (5분 단속유예)간 단속기준 차등 적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종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차관리과장),용산구청장(주차관리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대문구청장(주차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지도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구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조연상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정기 교통지도과장 03/29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80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3 / cityys@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불법 주·정차 무인(고정식) CCTV 단속업무 개선 적용일 변경 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8004 생산일자 2017-03-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연상 (02-2152-5912) 관리번호 D00000295430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