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3276 결재일자 2017.3.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안창호 최병훈 03/29 권영찬 협조 건축신고(증축)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 검토 보고 2017. 3. 도시철도계획부 - **************(************) - 건축신고(증축)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 검토 보고 Ⅰ 업무 협의 개요 ○ 관련근거 -건축신고(증축) 및 대수선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송파 구 건축과 - 8540, ´17.3.27)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통보(송파구 건축과 -15614, ´15.6.10)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회신(도시철도계획부-4745, ´15.6.3) -건축허가 조건 협의요청에 따른 협의 회신(도시철도계획부-2998, ´15.4.8) ○ 건축신고(증축) 및 대수선 신청 현황 - 위 치 : **************************** - 건 축 주 : *********** - 건축규모 : 지하3층/지상7층, 연면적 6,625.91㎡(‘15.6.10준공) - 용 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증축 및 대수선 ○ 주요 협의 내용 - 919건설공사구간 건물전용 연결통로 ▪ 919공구 공정 72.6%, 932정거장 2번출입구 인근 연결통로 Ⅱ 검토 내용 ○ 건축신고(증축) 및 대수선 협의 검토 의견 - 건물 허가 협의시 지하철출입구 겸용 연결통로 설치가 불가하다는 건축주 의견에 따라 지하철출입구 겸용 연결통로가 아닌 건물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건물전용 연결통로로써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설계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62호, 2013.4.18.) 등에 의거 건물전용 연결통로로 지하철출입구 연결통로에 해당되지 않아 도시철도계획부-2998(2015.4.8.)호로 회신한 바와 같이 우리부서 협의 사항이 아닌 우리시 연결통로 등 허가 및 준공처리 지침 및 구분지상권 설정업무 처리 지침에 의거 관할구청에서 처리할 사항임 Ⅲ 조치 계획 ○건물전용 연결통로로 지하철출입구 겸용 연결통로에 해당되지 않아 우리부서 협의 사항이 아닌 관할구청에서 연결통로 등 허가 및 준공 처리지침 및 구분지상권 설정업무지침에 따른 절차에 따라 관할구청에서 처리토록 회신하고자 함. 따로붙임 : 건축신고(증축) 및 대수선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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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계획부-3276
D000002953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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