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정보통신보안담당관) (경유) 제 목 용산소방서 유해사이트 차단 예외 신청 1. 국민안전처 훈령 제153호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소방서 관내 대형 화재 및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달 및 재난현장의 효율적 통제를 위하여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예외처리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업 무 명 : 재난현장 SNS 활용 상황관리 계획 나. 업무내용 : 재난상황 발생 시 SNS를 활용한 빠른 상황대처 다. 차단해제 요청 : 카카오톡 PC버전 설치용 컴퓨터 3대 라. 차단해제 목록 연번 소 속 PC명 처 리 업 무 IP주소 비고 1 현장대응단 당직PC 재난상황 전파 *********** 당직상황PC 2 현장대응단 ***_상황실장 운영일지 작성 ************ 당직상황PC 3 현장대응단 상황실장 보고서 작성 ************ 당직상황PC 붙임 :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예외 신청서 각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허윤미 지휘2팀장 정상천 현장대응단장 전결 03/29 최규태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313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566-5663 /전송 02-2052-0177 / hym428@seoul.go.kr / 부분공개(6)
11605561
20211012211245
본청
현장대응단-2313
D000002953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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