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8520 결재일자 2017.3.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홍성욱 이종혁 김태명 03/29 이대현 2017.2월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정산보고 2017. 3.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2월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보고 Ⅰ 적자업체 재정지원 현황 ○ 적자업체 : ************* ○ 지 원 기 준 - 1일 1대당 운송수입 기준금액(404,522원)보다 적은 적자업체에 대하여 지원 한도(160천원)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 ○ 지원(예정)일 : 2017. 3. 31.(금) ○ 업체별 재정지원금 내역 (단위 : 원) 연번 업체명 금 액 연번 업체명 금 액 연번 업체명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Ⅱ 추 진 경 과 ○ 2017. 3. 15. : 카드수입금 및 전환업체 현금비율 산정(KSCC) ○ 2017. 3. 16. : ’17.2월분 재정지원 대상업체 공개(마을버스 관리시스템) ○ 2017. 3. 17.~21. : 17년 2월분 운행률 이의신청 접수 ○ 2017. 3. 22.~24. : 운행률 이의신청 내역 처리 Ⅲ 세 부 검토 사항 ○ 운송수입과 원가비교를 통해 적자업체 1차 선정(****) → 광고수입금 합산 및 이의신청 반영 후 지원대상 적자업체 최종 선정(****) ○ 마을버스관리시스템 운행횟수 오류로 과다지급된 ***********은 운행률을 재산정(16년 1월~10월분)하여 차감 지급 (*************) ○ 운행횟수 이의신청 반영 여부 검토 강화 - 스마트카드사 시스템 오류 : BMS기록 활용 이중 확인 - CNG차량 가스충전소 충정에 따른 운행율 산정 강화 · 출발지에서 CNG충전소까지 편도거리 / 노선 인가거리 비교 검토 · 버스운행에 실제 지장 초래여부를 정밀 검토 반영(충전기록표 전수 조사) - 집회로 인한 임시우회 : 우회 지시 확인후 전월 평균 운행횟수 인정 - 배차간격(인가운행횟수) 조정 : 증빙자료 확인후 인정 Ⅳ 향 후 계 획 ○ 2017. 3. 30. :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재정지원 신청서 접수 ○ 2017. 3. 31. : 재정지원 붙임 : 1. 2017. 2월분 마을버스 업체별 재정지원금 지급내역 1부 2. 2017. 2월분 재정지원금 산정내역 1부 3. 2017. 2월분 이의신청 처리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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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1245
본청
버스정책과-8520
D000002954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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