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밀부담금 환급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케이트에스테이트 (경유) 제목 과밀부담금 환급 알림 1. 서울시정에 항상 협조해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귀 사에서 기납부하신 과밀부담금을 환급할 예정이니, 첨부한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권고안 요지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한 과밀부담금 147,267,040원의 부과처분 중 26,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 과밀부담금 총환급액 : 금124,574,120원 - 과밀부담금 환급액 : 금121,267,040원 - 환급가산금 : 금3,307,080원 기납부액 최종납부액 과밀부담금 환급액 이자계산일수 환급이자 환급총액 147,267,040원 26,000,000원 121,267,040원 553일 (15.9.18~17.3.23) 3,307,080원 124,574,120원 ○ 환급사유 : 소송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행정법원에서 권고한 조정권고안에 원고와 피고가 각각 동의 ○ 환급절차 : 반환청구서 접수 후 서울시 특별회계(50%) 및 국고(50%)에서 각각 건축주 계좌로 환급예정 붙임 : 1. 반환청구서 1부 2. 과밀부담금 환급액 세부산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재연 도시행정팀장 이준형 도시계획과장 03/29 代이준형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48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15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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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1. [별지 제21호 서식]과오납금반환청구서_홈앤쇼핑.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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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2. 과밀부담금 환급액 산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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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과밀부담금 환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4825 생산일자 2017-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재연 (02-2133-8315) 관리번호 D000002953511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과밀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