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케이트에스테이트 (경유) 제목 과밀부담금 환급 알림 1. 서울시정에 항상 협조해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귀 사에서 기납부하신 과밀부담금을 환급할 예정이니, 첨부한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권고안 요지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한 과밀부담금 147,267,040원의 부과처분 중 26,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 과밀부담금 총환급액 : 금124,574,120원 - 과밀부담금 환급액 : 금121,267,040원 - 환급가산금 : 금3,307,080원 기납부액 최종납부액 과밀부담금 환급액 이자계산일수 환급이자 환급총액 147,267,040원 26,000,000원 121,267,040원 553일 (15.9.18~17.3.23) 3,307,080원 124,574,120원 ○ 환급사유 : 소송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행정법원에서 권고한 조정권고안에 원고와 피고가 각각 동의 ○ 환급절차 : 반환청구서 접수 후 서울시 특별회계(50%) 및 국고(50%)에서 각각 건축주 계좌로 환급예정 붙임 : 1. 반환청구서 1부 2. 과밀부담금 환급액 세부산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재연 도시행정팀장 이준형 도시계획과장 03/29 代이준형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48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15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4)
11602996
20211012211245
본청
도시계획과-4825
D000002953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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