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주)********* 귀하 [***********************************] (경유) 제목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사항(기술능력) 변경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2017. 3. 27.(월) 서대문소방서에 신고하신「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변경신고서(민원접수: 745호)」와 관련입니다. 3.『위험물안전관리법』제16조 제3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61조 제3항에 따라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사항이 다음과 같이 변경 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변경내용 구 분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기술인력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비 고 변경 전 주식회사 **** ***** ************** ******* ************ ************** 변경 후 변동없음 변동없음 변동없음 ******** *********** 변동없음 기술능력 변경 ※ 기술능력 변경사항 - 기술인력 해임(퇴사) : *****************************] 나. 해임일 : 2017. 3. 27. 다. 변경신고일 : 2017. 3. 27.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황중연 위험물안전팀장 장동화 예방과장 03/29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4227 ( ) 접수 ( ) 우 0373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1197 /전송 02-3141-3819 / hjy8753@seoul.go.kr / 부분공개(6,7)
11602671
20211012211245
본청
예방과-4227
D000002953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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