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경유) 제목 사업자의 자율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불수락으로 인한 조치 협조 요청 1. 시정발전과 시민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리며,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는 소비자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고자 지난해 5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내에 설치된 자율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아울러 업무협약 후 귀 구를 포함하여 관내 자치구에 자율분쟁조정위원회 활용과 더불어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은 사업자의 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요청 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 적이 있습니다(민생경제과-11227(2016.6.23.)호). 4.“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32조(계약의 해지)에 따른 계약해지 후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으로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을 내렸으나, 귀 구에 소재한 피신청인이 수락하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되어 해당 위원회로부터 조치를 요청받았습니다. 5. 이와 관련한 서류를 귀 구에 이송해 드리니 소비자의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1. 자율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불수락으로 인한 조치 의뢰 1부. 2. 사실확인결과보고서 1부. 3. 조정결정서 1부. 4. 신청인 수락서 및 피신처인 우편물 수령 확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민생정책팀장 김경미 민생경제과장 03/29 代김경미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526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7)
11602545
2021101221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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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과-5267
D000002954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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