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자의 자율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불수락으로 인한 조치 협조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경유) 제목 사업자의 자율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불수락으로 인한 조치 협조 요청 1. 시정발전과 시민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리며,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는 소비자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고자 지난해 5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내에 설치된 자율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아울러 업무협약 후 귀 구를 포함하여 관내 자치구에 자율분쟁조정위원회 활용과 더불어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은 사업자의 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요청 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 적이 있습니다(민생경제과-11227(2016.6.23.)호). 4.“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32조(계약의 해지)에 따른 계약해지 후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으로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을 내렸으나, 귀 구에 소재한 피신청인이 수락하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되어 해당 위원회로부터 조치를 요청받았습니다. 5. 이와 관련한 서류를 귀 구에 이송해 드리니 소비자의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1. 자율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불수락으로 인한 조치 의뢰 1부. 2. 사실확인결과보고서 1부. 3. 조정결정서 1부. 4. 신청인 수락서 및 피신처인 우편물 수령 확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민생정책팀장 김경미 민생경제과장 03/29 代김경미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526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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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조치 의뢰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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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사실확인결과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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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조정결정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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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신청인 수락서 및 피신청인 우편물 수령 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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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자율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불수락으로 인한 조치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민생경제과
문서번호 민생경제과-5267 생산일자 2017-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29543324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시책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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