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4월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계획 알림 1. 유통정책과-1201(2017.03.27.)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명태(북어), 민물장어, 쭈꾸미, 대게 및 꽁치 등 품목의 원산지 거짓표시 사례에 대한 언론보도 및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추진하도록 통보 되었기에 알려드리니, 3. 각 자치구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17.04.28.(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2017.01.01.부터 의무시행되는 원산지 표시 제도에 따라 음식점 및 유통업체 등을 단속 시 원산지 표시 범위 확대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해 적극 홍보·계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특별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합동 단속 등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7. 4. 10. ∼ 4. 14. (5일간) 나. 품 목 :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특정품목(뱀장어, 명태(북어), 향어, 대게, 쭈꾸미 등) - 수입량이 많은 일본산 지도·단속 강화(참돔, 가리비, 대게, 돌가자미 등) 다. 대 상 :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업체 및 음식점, 통신판매업소 라. 방 법 : 자치구별 자체계획에 따른 특별단속 ※ 원산지 관리부서가 식재료(농수축산물), 음식점으로 각각 나눠진 자치구에서는 식재료(농수축산물)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수산물 원산지 관리(결과 보고)를 주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음식점 및 농수산물 원산지 담당부서 주무관 김종수 농수산물안전팀장 강명구 식품안전과장 03/29 김귀남 협조자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시행 식품안전과-94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8 /전송 02-2133-4911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11602022
20211012211245
본청
식품안전과-9432
D000002953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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