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지표개선(추가보완)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지표개선(추가보완) 1. 보육담당관-4225(’17.2.27)호의 2017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지표 개선계획과 관련입니다. 2. 2017년 정부 보육사업안내의 세입・세출예산과목 변경 및 신설 개정(’17.2.28)에 따라 서울형 재공인 평가지표 내용을 개선 추가 보완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 개선내용 구 분 주요 개선내용 기본요건(정부 평가인증점수) ◦재공인 신청제외 추가사항 사전예고 ※ 2019년부터 재공인 신청 마감일 현재 정부평가인증 점수가 90점 미만 어린이집 신청제외 필수지표 ② 어린이집의 모든 수입ㆍ지출은 어린이집 명의의 운영비 통장 (클린카드 통장)을 사용하고 있고, 어린이집의 모든 통장은 어린이집 명의로 되어 있다. <어린이집에서의 인정 가능한 통장>  운영비 통장 1개(수입ㆍ지출 통장)  퇴직연금(퇴직적립금) 통장  4대보험 및 소득세납입용 통장  감가상각비 적립통장  건물융자금 이자 납부통장  단기차입금 상환 통장 (마이너스 통장(대출))  장기차입금 상환 통장 (마이너스 통장(대출) 불가) (2017년 3월 이후) 필수지표 ② 지문 보완 ◦필요경비 → 수익자부담 수입으로 보완 - 보육료 및 수익자부담 수입 (특별활동비+기타필요경비)은 아이행복카 (아이사랑카드), 계좌이체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고 있다. 필수지표 ⑤ 불법 또는 부적정 지출이 있는 경우 1차 평가 전 까지 모두 시정(운영비 통장에 반납)하였다. ◦기타운영비 → 기타운영비 등으로 보완 및 평가범위 명시 - 기타운영비 등 관련으로 부적절한 지출 ※ 기타운영비 등의 평가범위 ‣ 15년, 16년 - 기타운영비(135목)에 해당되는 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융자금이자, 차량할부금 등 관련 17년- 기타운영비(217목)의 건물임대료, 건물융자금 이자 등, 자산취득비(721목) 중 차량할부금, 적립금(511목)의 시설개보수 및 차량구입 등, 장기차입금 상환(612목)의 원금 및 이자 등 관련 B-4-① 매년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추가 신설 -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인력은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에 대한 건강진단 필수 실시(’17년 해당) - 보육교직원 결핵검진 매년실시 및 어린이집 소속 기간 중 잠복결핵감염 검진 1회실시 C-1-④-5 차입금 및 차입금 상환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차입금 및 차입금 상환의 정부 보육사업안내 개정관련 기준 추가설명 ※ 차입금 및 차입금 상환은 15년, 16년, 17년 정부보육사업안내 및 서울시보육사업안내 기준 적용 C-1-⑤ 어린이집의 모든 보육교직원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예시 추가 설명 <4대 보험 관련 부적절한 운영의 예> - 보육교직원의 4대 보험에 미 가입 또는 4대 보험료 미 납부한 경우 C-1-⑥ 어린이집 모든 보육교직원의 퇴직연금(퇴직급여) 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 (1점) ◦퇴직연금 지문 보완 및 예시 추가 설명 - 보육교직원 전원이 퇴직연금(퇴직급여)제도에 가입되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 - 임면보고 되지 않은 자의 퇴직연금(퇴직적립금) 적립 및 지출이 없는 경우 - 퇴직연금(퇴직적립금)이 종사자 개개인의 명의로 적립되고 있는 경우 - 퇴직연금(퇴직적립금) 중간정산이 없는 경우 1 <퇴직금연금(퇴직적립금) 관련 부적절한 운영의 예> - 보육교직원의 퇴직연금(퇴직적립금)을 일부(또는 전부) 미 적립한 경우 - 대표자 또는 대표자겸 원장의 퇴직연금(퇴직적립금) 적립 및 지출 등 부적절 지출 - 임면보고 되지 않은 자의 퇴직연금(퇴직적립금) 적립 및 지출 등 부적절 지출 C-1-⑦~⑧ 지문보완, 세부내역명시 ◦필요경비 → 수익자부담 수입으로 보완 및 세부내역 명시 - ⑦ 보육료 및 수익자부담 수입(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비용)에 대해 매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 ⑧ 보육료 및 수익자부담 수입(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비용)의 서울시 및 자치구별 상한액을 준수하고 있다. C-1-⑩ 지문보완, 평가범위 설명 ◦기타운영비 → 기타운영비 등으로 보완(정부 보육사업안내 개정관련) - 기타운영비 등이 보육료의 10%를 초과하지 않고,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 - 기타운영비 등이 보육료(기본보육료 포함)의 10% 이하인 경우 - 기타운영비 등과 관련한 부적절 지출이 없는 경우 2 <기타운영비 등과 관련한 부적절 지출의 예> - 적립성 보험으로 인한 원금 손실 등 부적절 지출 - 건물융자금의 원금 상환 등 부적절 지출 - 기타운영비 등이 보육료의 10% 초과 등 부적절 지출 ※ ‘기타운영비 등’의 평가범위 ‣15년, 16년 : 기타운영비(135목)에 해당되는 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융자금이자, 차량할부금등을 모두 합한 금액 17년 : 기타운영비(217목)의 건물임대료, 건물융자금 이자, 자산취득비(721목) 중 차량할부금, 적립금(511목)의 시설개보수 및 차량구입 등, 장기차입금 상환(612목)의 원금 및 이자를 모두 합한 금액 C-1-⑫ 지문보완 지출액의 60% 이상을 클린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 지표 보완 - 평가기간 모두 클린카드를 사용한 경우 → 평가기간 내 카드로 지출시 모두 클린카드를 사용한 경우 나. 추진일정 변경 구 분 변경일정 1. 재공인 신청 접수 ◦2017.3.13. ~ 3.24(예정) → 3.17(금) ~ 3.28(화) 2. 재공인 신청요건 확인 제출 ◦2017.3.27. ~ 3.31(예정) → 3.29(수) ~ 4.5(수) 3. 재공인 평가 설명회 개최 ◦2017.3.27. ~ 3.31(예정) → 4. 10(월) 붙임 : 2017년 서울형어린이집 평가지표 개선내용(추가보완) 1부. 끝. 주무관 이정자 보육평가팀장 장상용 보육담당관 김혜정 여성가족정책실장 전결 03/29 엄규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66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9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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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지표개선(추가보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6634 생산일자 2017-03-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자 (02-2133-5109) 관리번호 D0000029535634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서울형어린이집공인평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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