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운영 변경계획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경유) (자원개발팀) 제목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운영 변경계획 알림 1.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5823(2017.3.29.)호와 관련입니다. 2.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위기상황을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운영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변경)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금액 확대 및 지급횟수 개선 <지역위기 긴급지원> - (기존) 월30만원 3개월 ⇒ (변경) 100만원한도 일시금 지급(분할가능) <광역위기 긴급지원(주거비 임차보증금 지원)> - (기존) 최대 500만원 ⇒ (변경) 일반 주거위기가구 500만원까지 복합 주거위기가구 1,000만원까지 (솔루션위원회에서 추가지원 인정된 경우) ○ 시행일자 : 2017. 4. 1.부터 □ 행정사항 ○ 본계획에 의거 세부지침 마련, 각 거점기관(복지관, 나눔네트워크 등) 통보 : ’17.4.7한 붙임 :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운영 변경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기한 긴급복지지원팀장 오근 희망복지지원과장 03/29 代변경옥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59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제4층 / 전화 02-2133-7390 /전송 02-2133-0719 / *********@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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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운영 변경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5925 생산일자 2017-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기한 (02-2133-7390) 관리번호 D0000029533702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희망온돌지역및광역기금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