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유예대상 보고(한국***********)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20조 나. 市 예방과-10932(2016.4.28.)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업무처리지침 알림』 다. 예방과-7078(2017.3.28.)호 『소방안전관리자 유예신청서』 2. 위와 관련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중 건물주가 유예신청을 하여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검토한바, 가. 대 상 :******************************** 나. 신청사유 : 철거 후 신축 예정 다. 현장확인 1) 현재 건물이 공가상태(현장사진 첨부)이고, 소유주(국민은행)측에서 구청에 건물신축허가 된 상태임 2) 현장 확인하바, 출입구에 폐쇄표지 부착되어 있고 팬스로 입구를 막아놓음 3. 관계인(국민은행)에게 유예기간중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책임을 주지시키고, 2018.3.28.(수)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를 통지하고자 합니다. 붙 임 : 1. 소방안전관리자 유예신청서 및 관련문서 1부 2. 현장확인 사진 1부. 끝. ★담당자 류인구 위험물안전팀장 김경철 예방과장 전결 03/29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7230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소방서 현장대응단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6-0119 /전송 02-2672-8119 / romanee1149@seoul.go.kr / 부분공개(6)
11600552
20211012211245
본청
예방과-7230
D000002953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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