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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운전자 탑승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개선

문서번호 교통지도과-8049 결재일자 2017.3.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정영욱 이정기 03/29 김정선 협 조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보행안전·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 운전자 탑승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개선 2017. 3.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보행안전·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운전자 탑승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개선(안) “운전자 탑승 불법 주·정차” 단속과정을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서버 및 단속 관리용 프로그램 연계로 업무 공정을 자동화하여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자치구 단속공무원 주정차 단속에도 확대 적용) Ⅰ 추진배경 제한된 행정력으로 “운전자 탑승 시 이동조치”만 안내해 온 지금 까지의 방식으로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근절이 불가능하고 교통지도 서비스 공급의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예외 없이 벌칙 부과를 통한 교통질서 확립을 시행하고 있으나, 단속자료를 공문으로 시행하여 관할 자치구에 송부하는 과정에서의 업무개선을 통한 불법 주·정차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즉시 통합과징 시스템으로 등록하여 부과하므로써 행정력과 업무개선 효율화 증대 사회 전부분에 걸쳐 요구되는 “안전사회” 조성 노력의 일환으로 보행(통행)안전과 차량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운전자 탑승 불법 주정차” 에 대한 자치구 단속공무원들의 현장단속에도 확산 적용을 위한 단속-과징 절차 개선 필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손실(안전사고, 물류비용 증가 등)이 막대한데도 위법행위를 한 운전자의 현장 존재 여부에 따라 단속이 이뤄지는 현행 방식에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지속적인 지적에 대한 단속강화 필요 Ⅱ 현행 주요 단속 단속대상 지역(장소)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상습고질적인 집중단속 대상 주요 취약지역 (기획단속 필요지역) 보도,횡단보도,교차로,정류소,건널목,어린이보호구역,전용차로 등 그 외 불법 주·정차로 안전과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있는 지역(장소) Ⅲ 주요 개선내용 ( 시 ⇒ 자치구 )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대상 통보 : 운전자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근거규정 : 도로교통법 제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군 공무원의 단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 등) 위반행위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 단속방법 : 단속공무원 불법주정차 현장 도착, 법규위반 설명 후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위반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아 운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을 시 “교통범칙행위 적발고지서 및 통보서” 작성하여 차량전면이나 운전자 에게 지급하고 운전자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과정을 사진촬영이나 캠코더 등으로 촬영하여 자치구에 공문시행 송부하여 위반지역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 의뢰 처분내용 : 도로교통법 제160조,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자치구) ※ 〔첨부〕 “주정차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방법 법률자문 관련” 참조 세부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운전자 탑승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운전자 탑승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 ▼ 1차 : 위반차량 동영상 또는 정사진 별도 촬영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과 연계한 단속용 스마트폰을 활용하으로써 공문시행·수기등록(입력) 없이 즉시 통합과징시스템에 등록 ▼ 2차 : 사무실 복귀 후 사진 채증 및 편집 후 공문시행하여 자치구 송부(서울시) ▼ 3차 : 공문 접수 후 위반차량 건별로 재 편집 후 통합과징시스템 에 수기 등록(자치구) (3단계) (1단계) ▼ ▼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공문시행 시스템 등록 〔운전자 탑승 주·정차단속 개선 시스템 흐름도〕 Ⅳ 기대효과 개선 전 사무실 복귀 후 채증자료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편집(1차) 자치구에 공문시행하여 전송(2차) 자치구는 공문접수 시 건별로 재편집하여 과징시스템에 수기 입력(3차) 자료편집·등록으로 인한 행정업무의 과다한 시간소요와 능율 저해 개선 후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과 단속용프로그램 연계로 업무공정 자동화 단속용 스마트폰으로 단속하여 통합과징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 행정력과 업무과중으로 인한 불편해소와 각종 단속자료를 시스템 관리로 일원화 자치구 단속공무원의 현장단속에도 확산 적용으로 이면도로 등 상습 불법 주정 차로 인한 시민불편 등 적극 해소 Ⅴ 추진일정 ‘17.03. 실시계획 및 시스템 시험 운영 ‘17.03. 개선안 자치구 공문 시행 ‘17.04.01 시·자치구 시행 따로붙임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방법관련 검토(법률자문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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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운전자 탑승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개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8049 생산일자 2017-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욱 (02-2133-4564) 관리번호 D000002954210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자치구및지역대불법주정차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