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 보호법 관련 업무모음 전파(4월) 1. 청소년보호환경과-1173(2017.03.28.)호와 관련입니다. 2.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자치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청소년보호법 관련 업무내용을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치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고 배포되는 청소년보호법 관련 사항이 관련 단체에 전달이 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문서 확인 즉시 관할 유해환경감시단 등 관련 단체에 문서시행을 통해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마사지업소의 경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시에 표시의무(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대한 홍보활동 실시 4. 아울러, 지역 신·변종업소를 파악하여 결과를 4월14일(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7년 청소년 보호업무 관련 개선사항모음(4월) 1부. 2. 청소년보호 통계현황(통행금지 구역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임순일 청소년상담팀장 박노숙 청소년담당관 03/29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65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1599603
20211012211245
본청
청소년담당관-6539
D000002953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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