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조류경보제 운영 계획

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3329 결재일자 2017.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환경생태팀장 물환경연구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조수석 윤중섭 박찬구 03/29 정권 협 조 수질화학팀장 代이준연 2017년 조류경보제 운영 계획 2017. 3 물환경연구부 (물환경생태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조류경보제 운영 계획 한강내 유해 남조류 대량 증식으로 친수활동구간에 대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한강수계의 조류와 수질분석을 실시하고 물순환정책과 등 관련부서와 업무공조를 통해 시민의 안전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및 근거 추진 경위 ❍ ‘98년부터 4개 호소(팔당, 대청, 충주, 주암)를 대상으로 최초 시행 ❍ 서울시는 ‘00년부터 한강본류(서울시 담당)에 조류예보제를 도입․운영 ※ 수질 67421-1245호(‘99. 10. 27, 조류예보제 시행계획) ❍ ‘16년부터 한강본류는 상수원구간과 친수활동구간으로 구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15.12) 근 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수질오염경보 발령대상(조류경보) - 대상수질오염물질(남조류 세포수) - 발령기준, 경보단계,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및 해제기준 등 ❍ 2017년도 조류경보제 시행계획(환경부, ‘17.2.12) ❍ 2017 조류경보제 시행계획(물순환정책과-4952호, ‘17.3.14.) ❍ 서울시 조류경보제 운영강화계획(부시장방침 제252호, ‘16.9.13) - 친수활동구간에 대한 예비단계신설(남조류세포 : 10,000세포/mL) Ⅱ 운 영 개 요 운영지역 : 한강본류 서울시 구간(2개 구간으로 구분) ❍ 상수원구간(미사 ~ 잠실대교)과 친수활동구간(잠실 ~ 행주대교) 운영 체계 수질측정 경보발령 관계부서 대응 경보해제 수 질 검 사 기 관 - 보건환경연구원 - 서울물연구원 물 순 환 정 책 과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한강사업본부 자치구 물 순 환 정 책 과 조류경보 발령기준 ❍ 발령 및 해제 - 발령 : 2회 연속 측정하여 남조류 세포수가 기준에 해당될 때 - 해제 : 2회 연속 측정하여 남조류 세포수가 기준에 미달할 때 ❍ 기준항목 : 남조류세포수 (세포수/mL) 구 분 ‘예비’단계 ‘관심’단계 ‘경계’단계 ‘대발생’단계 상수원구간 - 1,000 10,000 1,000,000 친수활동구간 10,000 20,000 100,000 - 비 고 서울시 자체기준 조류경보제 기준 ※ 남조류세포수는 Anabaena, Aphanizomenon, Microcystis, Oscillatoria 속 세포수의 합으로 함 한강지역 조류경보 발령현황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상수원구간 (한강상류) 15일 (주의보) - 25일 (주의보) 87일 (경보, 주의보) - 친수활동구간 (한강하류) - - 18일 (주의보) 109일 (경보, 주의보) - Ⅲ 운 영 계 획 운영 기간 및 지점 ❍ 기 간 : ‘17. 4. ~ ‘17. 11. (8개월) ❍ 측정지점 : 친수활동구간 5개 지점 구 간 조류측정지점 친수활동구간 (잠실대교~행주대교) 성수대교, 한남대교, 한강대교, 마포대교, 성산대교 시료채수 및 분석 ❍ 측정주기 - 평상시 ~ 관심단계까지 : 주 1회이상 - 경계단계 : 주 2회이상 ❍ 채수수심 : 표층수 ❍ 측정항목 : 수온, pH, DO, 투명도, 탁도, T-N, T-P, 클로로필-a, 유해남조류세포수 및 속 ※ 관심단계 이상 : 조류독소, 냄새물질(지오스민, 2-MIB) 추가 분석 결과제출 및 통보 ❍ 시청 물순환정책과, 한강사업본부 환경과 ❍ 환경부 수질관리과,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 환경부 전산망(물환경정보시스템)에 결과를 전산 입력 조류경보상황실 설치․운영 ❍ 설치장소 : 물환경연구부 물환경생태팀 ❍ 근무시간 - 경계단계 : 평일 09 ~ 18시(휴일은 필요시 10:00 ~ 16:00) - 대발생단계(상수원구간 기준) : 24시간 ❍ 근무인원 : 2명 근무(비상연락체계 유지) Ⅳ 행 정 사 항 조류측정기관 담당자 워크숍 및 회의 참석 유관기관 협력체계 유지 ❍ 물순환정책과 : 신속대응·보고체계 유지 ❍ 서울물연구원, 한강사업본부 : 협조체계 유지 - 주차 및 선박 협조 ❍ 국립환경과학원 : 측정자료 전산입력 조류경보 발령시 조류냄새물질 분석 : 수질화학팀 협조 붙임 1. 조류경보발령 단계별 세부 조치사항(친수활동구간) 2. 시료채수방법.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조류경보제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3329 생산일자 2017-03-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수석 (02-570-33293) 관리번호 D0000029533105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하천수질조사 > 물환경생태연구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