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4255 결재일자 2017.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이겨라 이미경 03/29 오진완 도심 관광버스 노상 주차공간 확보 계획 2017. 3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경찰청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심 관광버스 노상 주차공간 확보 계획 관광버스 주차난 개선을 위한 단기대책으로 도로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광버스 노상 주차공간(3개소)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추진근거 ❍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주차계획과-15080, ’16.11.2) ❍ 관광버스 노상주차장 설치 대상지 수요조사(주차계획과-17961, ’16.12.22) ❍ 관광버스 노상주차장 설치 검토 대상지 제출(서대문·마포·중구 - ’17.1.2) ❍ 관광버스 노상주차허용(5개소 42대)을 위한 규제심의 요청(주차계획과-1243, ’17.1.25) ❍ 교통안전시설 개선설치 통보 및 검토의견 회신(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7106, ’17.3.16) - 주차허용 : 3개소 30대(관광버스 전용 23대, 승용차 7대) - 현행유지 : 2개소 12대(중구 소공로, 마포구 성산로는 사고위험 초래로 주차허용 불가) 설치계획 – 3개소 30대 (관광버스 23대, 승용차 7대) ❖ 심의 결과에 따라 주차허용구간 2개소,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1개소(모래내로) 설치 위치 주차허용 심의결과 연장(m) 허용시간 ① 중구 을지로(동대문 apm플레이스 앞) 관광버스(2대) 24 10:00~17:00 ② 마포구 토정로(당인리발전소 정류장~두영이지안아파트 맞은편) 관광버스(3대) 45 11:00~21:00 ③ 서대문구 모래내로(대광빌딩~모과나무집/전주회관~느티나무집) 관광버스(10대), 승용차(4대) 174 9:00~20:00 (유료) 관광버스(8대), 승용차(3대) 138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설치 심의결과 ① 중구 을지로(동대문 apm플레이스 앞) : 주차허용구간 24m ❍ 주차허용대상 : 16인승이상 관광버스(2대) ❍ 주차허용시간 : 매일 10:00~17:00 ※ 단, 2시간 초과시 과태료 부과 ❍ 설 치 주 체 : 중구청 주차관리과 ※ DDP 남측 리모델링 공사로 공영주차장 폐쇄 요청시(중구→시) 대체 공간으로 제안한 장소로 시에서 경찰협의 후, 구에서 설치하기로 협의(중구 시장경제과-46874, ’15.11.12) ② 마포구 토정로(당인리발전소 정류장~두영이지안 아파트 맞은편) : 주차허용구간 45m ❍ 주차허용대상 : 16인승이상 관광버스(3대) ❍ 주차허용시간 : 매일 11:00~21:00 ※ 단, 2시간 초과시 과태료 부과 ❍ 설 치 주 체 : 마포구청 교통행정과 ③ 서대문구 모래내로 : 주차구획선 설치 ❍ 주차허용대상 : 36인승 이상 관광버스 ※ 일부 구간은 승용차 주차구획 설치 - 전차량 주차허용 구간(9~20시)이나, 승용차 선점시 관광버스 주차불가하여 기존 주차허용구간을 일부 연장하여 승용차/관광버스 전용 주차구획으로 분리하여 설치 ❍ 주차구획면수 : 관광버스 18면, 승용차 7면 - 대광빌딩~모과나무집(버스 10대, 승용차 4대)/진주회관~느티나무집(버스 8대, 승용차 3대) ❍ 주차허용시간 : 9~20시 유료 운영 ※ 그 외 시간 무료 운영 ❍ 설 치 주 체 : 서대문구청 교통관리과 ❍ 운 영 주 체 : 서대문구청 교통관리과 - 관광버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등 설치 후 유료운영 요청(구→시) ※ 서대문구 교통관리과-38060(’16.12.8), 9574(’17.3.23) ❖ 관광버스 노상주차장(시영) 유료 운영 요청 검토 ⇒ 허용 - 현재 노상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인력 배치시 적자 예상되는 경우 무료 운영중에 있음 - 장기주차 방지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치구에서 유료로 운영하고자 요청함 ‣ 관광버스 요금 시간당 2천원 부과시 425만원/월 적자, 3천원 부과시 61만원/월 흑자 ⇒ 수익성이 낮고 민원대응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에 사용료 부과 면제하되, 실시간 주차정보 연계 협조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상 기준은 시간당 3천원이나, 50%내 조정 가능하여 2천원 부과중 수 입 비 용 ① 관광버스 주차수입 - 노상주차장 평균 회전율 9회전 적용(’16.7월 기준) ․ 주차요금 2천원 적용시 : 2천원/시×18면×9회전×30일 = 972만원/월 ․ 주차요금 3천원 적용시 : 3천원/시×18면×9회전×30일 = 1,458만원/월 ② 승용차 주차수입 - 주차장 운영시간(9~20시)내 주차구획(7면) 만차 가정 ․ 250원/5분×60분/시×11시간×30일 = 99만원/월 - 인 건 비 : 187만원/명 - 소요인력 : 8명 ․ 1명당 6면(90m) 관리 → 25면 관리시 4명 필요 187만원/명×4명×2명(오전/오후조) = 1,496만원/월 ※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사례 참고(시설 관리비 등 제외) ※ 총수입(관광버스 + 승용차) ․ 관광버스 주차요금 2천원 적용시 : 1,071만원/월 ․ 관광버스 주차요금 3천원 적용시 : 1,557만원/월 조치계획 ❍ 관광버스 주차허용구간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중구, 마포구) : ’17.4 ❍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서대문구) : ’17.4 ❍ 불법주차 차량 집중단속 관리 요청(시 교통지도과, 자치구 단속 부서) : ’17.4 ❍ 신규 관광버스 노상 주차공간 홍보·안내(시 주차계획과) : ’17.4 ※ 전세버스조합, 여행업협회, 관광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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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1245
본청
주차계획과-4255
D000002953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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