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음폐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결과 통보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유기성사업처-570(2017.03.24.)호와 관련됩니다. 2.『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치구와 관련된 사항을 통보하니, 음폐수 반입량 준수, 폐기물처분 부담금 예산 확보, 음식물쓰레기 위탁계약 체결 등 업무추진에 차질없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의개요 1) 일 시 : 2017. 3. 23.(목) 10:30 2) 장 소 : 수도권매립지공사 (수도권 광역 바이오가스화시설) 3) 주요내용 ○ 자치구별 <매립지 바이오가스화시설> 반입 음폐수 협약량 준수 - 각 자치구 업체별 음폐수 반입 협약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절기에는 음폐수를 거의 반입하지 않고, 하절기에는 음폐수 반입량이 급증하여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많음 - 동절기 음폐수 반입량 적은 자치구 업체는 페널티 적용 (하절기에 발생되는 추가 음폐수 물량 반입금지 예정) ○ 음폐수 반입수질 기준 변경 (붙임 2) - 이물질 기준 변경 (조대물질 직경 3mm → 1mm) ○ ‘18년『자원순환기본법』시행으로 처리비용 증가 예상 (붙임 3) - 2018. 1. 1.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후 발생하는 슬러지 및 협잡물에 대해 『폐기물처분부담금』부과 예정 - 이에 따른 음폐수 반입비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2018년 자치구별 위탁처리업체 계약 시에도 계약단가 상승 반영 검토 붙임 1. 회의내용 1부 2.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청소행정과장),용산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광진구청장(청소과장),동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도봉구청장(청소행정과장),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은평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마포구청장(청소행정과장),양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서구청장(청소자원과장),구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금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청소과장),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관악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남구청장(청소행정과장),송파구청장(자원순환과장),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주무관 심재만 음식폐기물관리팀장 한성현 생활환경과장 전결 03/29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48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02-2133-102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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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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