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광화문광장 지방재정공제회비 납부 광화문광장 시설 사용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재정공제회비(영조물손해배상 공제등록)를 아래와 같이 납부코자 합니다. 1. 건 명 : 광화문광장 지방재정공제회비 납부 2. 납부금액 : 금3,051,400원(금삼백오만일천사백원) 3. 시설별 공제등록내역 및 납부금액 연번 시 설 명 수량 단위 공제회비(원) 비 고 1 광화문광장 18,938 ㎡ 2,379,700 2 광화문광장 에스컬레이터 2 대 606,300 3 광화문광장 엘리베이터 1 대 65,400 합 계 3,051,400 4. 보장내용 (단위 : 천원) 대인 대물 대인대물일괄 자기부담금 구내치료비 물적손해 1인당 300,000 1인당 5,000 일반 0 1사고당 1,000,000 1사고당 5,000 1사고당 0 1사고당 100 1사고당 40,000 귀중품 0 5. 등록기간 : 2017.1.1. ~ 2017.12.31 6. 예산과목 :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심 구현, 역사도심활성화, 광화문광장 관리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201-02). 7. 납부기한 : 2017.3.31(화) 8. 납부방법 : 채주(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고지서로 납부 따로붙임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납부 고지서 및 공제등록증권 1부. 끝. ★주무관 김진기 광화문광장팀장 양철수 역사도심재생과장 03/28 양병현 협조자 시행 역사도심재생과-40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11층 역사도심재생과 / 전화 02-2133-8508 /전송 02-2133-0742 / ggjjkk@seoul.go.kr / 대시민공개
11595866
2021101221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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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도심재생과-4026
D000002951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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