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질의)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질의)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내용 - 정관 상 이사의 정원이 5인 이상 7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정비사업 조합에서 최초 선임된 이사 7인 중 1인이 궐위되어 6인이 되었을 경우, 반드시 보궐선거를 하여야 하는지? - 궐위된 임원의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 표준선거관리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제7조 내지 제22조 및 제39조 내지 제46조 규정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별도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조합에서 규정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〇〇정비사업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이하, 동 규정)」 제48조제3항에 따르면 임원, 대의원 중 궐위된 자가 발생할 경우 조합장은 즉시 제2항에 따른 보궐선거를 위한 대의원회 소집을 하여야 하며, - 해당 조합 정관에서 정한 임원 수에 미달되지 않을 경우에도 반드시 보궐선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또한, 동 규정 제48조제3항에 따라 보궐선거를 위해 소집된 대의원회에서는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대의원 중 3인 이상 7인 이내의 선관위원을 선임하여 조합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하며, - 제48조제2항 후단에 의거 제7조 내지 제22조 및 제39조 내지 제46조 규정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별도로 정할 것인지도 대의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귀 조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지원자이며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정화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3/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49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hyjeo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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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4918 생산일자 2017-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화영 (02-2133-7203) 관리번호 D00000295306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