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5126 결재일자 2017.3.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기반팀장 산업거점조성반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이선영 박정우 김선수 주용태 03/28 代주용태 협 조 「2017~2026 서울특별시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학술용역 시행계획 2017.3. 경제진흥본부 (산업거점조성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2026 서울특별시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학술용역 시행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하여,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서울시의 산업을 육성하는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산업입지수급계획 등)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 국토교통부 2017~2026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 시달(’16.4.6) Ⅱ 추진배경 □ 산업육성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는 산업입지 분야의 전략으로 산업정책, 입지정책, 기반시설 수급정책을 포괄하는 종합계획 마련 필요 □ 산업입지 변화추이와 산업구조 전망, 입지수요 등 우리시의 산업여건 분석을 통해 입지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산업입지계획 수립 필요 Ⅲ 추진경위 □ ’08.6. : 국토해양부 「2009~2018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지침」 시달 □ ’09.12. : 2020 서울특별시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 □ ’16.4. : 국토교통부 「2017~2026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 시달 Ⅳ 학술용역 개요 □ 용 역 명 : 2017~2026 서울특별시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과업내용 ○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 지역별 및 입지유형별 산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에 관한 사항 ○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관한 사항 ○ 산업용지 수요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재생계획에 관한 사항 ○ 기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입찰‧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 총액계약 □ 소요예산 : 86,300천원 Ⅴ 과업내용 ○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 산업입지의 계획적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계획 -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친환경적 산업입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입지 위주의 산업입지 공급체계를 구축 - 국토종합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지역산업발전종합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고, 이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계량화 부분은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수립 -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4조에서 정한 산업단지 개발기본 방향 및 동 지침 제5조에서 정한 시·도 산업단지 개발방향을 고려하여 수립 ○ 지역별 및 입지 유형별 산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지역별 산업입지 수급전망은 관할 자치구별로 수립하되, 필요시 권역별로 구분하여 수립 - 산업입지 유형별 수급전망은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로 구분하여 전망하되, 계획입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구분하여 전망할 수 있다. 다만,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지정을 계획한 경우에 한하여 반영 ○ 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에 관한 사항 ○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관한 사항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급계획의 계획기간 내에 지정하고자 하는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은 지정 계획년도와 면적 및 주요 유치 업종을 명시 ○ 산업단지 수요에 관한 사항 - 산업입지 수요는 자치구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추정하며,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시설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여건 상 필요할 경우 자치구별 수요 산정을 지역 내 권역별 수요산정으로 대신 ○ 산업단지 재생계획에 관한 사항 -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있을 경우 그 재생에 관한 사항을 「산업입지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 산업입지법 제39조의2에 의한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 동 조항 제6호에서 정한 재생계획을 요약하여 제시하며,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위치와 면적 및 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목적 및 재생사업지구 지정계획을 중심으로 제시 ○ 기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 지원 등 기반시설 지원 조치와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기업유치 지원 조치 및 시 조례에 의한 기업입지 지원조치 등을 포함 ※ 기타 위 과업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2017~2026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토교통부 협조사항을 준수 Ⅵ 활용계획 □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산업입지 분야의 전략계획으로 산업정책, 입지정책, 기반시설 공급 정책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 활용 □ 기존에는 장기계획(10년) 수립 후 매년마다 해당년도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나, 용역수립시에는 장기계획에 연도별 계획까지 연구에 포함하여 수급계획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자료로 활용 Ⅶ 향후 추진일정 ○ ’17. 3.~4. : 용역업체 선정 - ’17.3. : 용역 사전규격공개(나라장터) - ’17.4. : 용역 입찰공고 및 업체 선정 ○ ’17. 4. : 용역계약 및 착수 ○ ’17. 10. : 용역 최종보고 및 완료 ○ ’17. 10.~11. :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및 국토부 협의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학술용역 산출내역서 1부.
11595714
20211012211154
본청
경제정책과-5126
D00000295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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