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 등) *** 님 안녕하십니까? 영유아 건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어린이집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할 경우 미세먼지 경보를 어린이집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발령하여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영유아가 밀집되어 있는 공간의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에 대한 교육이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개정된 ‘어린이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을 모든 어린이집에 전파하여 미세먼지 담당자를 지정하였고, 매일 오전, 오후 미세먼지 예보 등급을 확인하여 다음날 실외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등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대처 방법을 제시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영유아 건강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은 때와 장소, 원인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상황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외부활동 금지, 공기청정기 설치나 운영을 현행법상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앞으로의 영유아 건강보호 정책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실무사무관 김승환 현장점검팀장 지선병 보육담당관 03/28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65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07 /전송 2133-0731 / ksh6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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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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