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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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인사동ㆍ대학로 문화지구」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집행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4323 결재일자 2017.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문화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승희 이선경 서영관 03/28 고홍석 2017년「인사동‧대학로 문화지구」육성·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집행계획 2017. 3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종로구 문화과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관련 근거 1 Ⅱ. 사업 개요 1 Ⅲ. 2017년 사업추진계획 2 1. 사업추진 방향 2 2. 문화지구별 세부 추진사업 2 3. 예산집행 및 교부계획 4 Ⅳ. 2017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6 1.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지원 사업 6 2. 대학로 문화지구 육성·지원 사업 12 Ⅴ. 사업계획 승인 18 2017년「인사동․대학로 문화지구」육성·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집행계획 인사동·대학로 문화지구 내 문화업종(시설)‧문화예술 활동 등을 육성·지원하여 문화지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17년도 사업 계획을 승인·집행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ㅡ·ㅡ ○「지역문화진흥법」제18조,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 조례」제5조 ○ 2017년 문화지구 지원계획 수립, 종로구 문화과-1560호(’17.1.26) ○ 2017년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지원 관련 신규 사업계획 제출, 종로구 문화과-4868호(’17.3.27) Ⅱ 사업개요 ㅡ·ㅡ 인사동 문화지구 (2002. 4.24 지정) ○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 승인 : 2003. 2.14(’14.2.28 변경승인) ○ 범 위 : 인사‧관훈‧공평‧견지‧낙원‧경운동일대(175,743㎡) ○ 업종현황 : (준)권장업종 658개소(37.9%) ※ 일반업종 1,078개소(62.1%) 구 분 권 장 업 종 (551개소) 준권장업종 (107개소) 업종명 표구사 골동품점 필방/지업사 공예품점 화랑 전통찻집 한정식 생활한복 액자 개소수 43 40 32 245 191 31 32 31 13 대학로 문화지구 (2004. 5.20 지정) ○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 승인 : 2005.5.20.(’16.7.22 변경승인) ○ 범 위 : 혜화‧동숭‧이화‧연건‧명륜동일대(446,569㎡) ○ 업종현황 : 공연장‧미술관‧박물관 등 권장시설 지정 문화업종 누적 92개소 구 분 계 제1종권장시설 제2종권장시설 제3종권장시설 업종명 (등록기준) (소)공연장 *미관건축물 전시시설 예술관련학교시설 공연관련기타시설 개소수 92 76 5 5 4 2 * 제1종 미관건축물은 ’16.7월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권장업종에서 제외됨. * 공연장 160개(소극장 127, 일반공연장 13, 미등록20)/ 기타 금지업종(이·미용업, 숙박업 등) 113개 Ⅲ 2017 사업추진계획 ㅡ·ㅡ ―❶ 사업 추진방향 ▮ 인사동·대학로 지역현안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편성 (권장시설·업종 지원방안 모색 및 지역 주체들의 참여확대) ① 권장시설(업종) 운영자 중심의 지원방법(지역정체성 유지) ② 임대료 상승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주민자율협약, 인센티브 등) ③ 인사동 권장시설·업종 등의 공방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④ 인사동 국적 불명의 저가상품(주가로변 판매기념품 등) 범람에 따른 품질관리 ⑤ 대학로의 조직화 된 노상호객 행위(삐끼), 불법 포스터·홍보물. 노점상 등 관리 ⑥ 대학로 (소)공연장 안전관리 ※ 향후, 점진적으로 시설관리 및 축제·행사 개최 지원 등 매년 동일한 형태의 반복 지원사업 지양 ―❷ 문화지구별 세부 추진사업 구분 주 요 사 업 구 분 소요예산(천원) 인 사 동 소 계 시비 909,596 1. 권장시설 지원, 지역주체 참여 신규사업(공모사업) 신규 80,000 2. 운영지원 2-1. 권장시설 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속 20,000 2-2. 권장시설 안내지도 제작‧배포 〃 25,000 2-3. 인사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 6,000 2-4. 인사동 문화지구 본 모습 찾기 사업 추진 ( 과태료 부과 조례신설, 금지영업 등 입점 제한, 노점상 및 옥괴광고물, 식품위생업소 관리 등 ) 〃 - 3. 인사동길(주가로) 차 없는 거리 운영 〃 57,431 4. 관광편의 시설운영 4-1. 인사동홍보관 〃 141,258 4-2. 남인사관광안내소 〃 45,203 4-3. 북인사관광안내소 〃 58,454 5. 남‧북인사마당 및 인사동길 편의시설 관리 (공중화장실, 야외공연장, 인사동상징벽, 물길 등) 〃 248,185 6. 인사동 조경시설 식재 관리 〃 20,120 7. 전통문화 행사지원 7-1. 제30회 인사전통문화축제 개최 〃 38,000 7-2. 제19회 인사동 전통음식축제 개최 〃 8,000 7-3. 제7회 인사동 전통명가전 〃 16,000 7-4. 인사동 세시풍속 전통문화 체험행사 〃 20,000 7-5. 인사동 전통의상 체험행사 〃 5,000 7-6. 인사동 달빛한옥음악회 〃 24,000 7-7. 인사동 토요상설 정기공연 〃 30,000 7-8. 전통의상 퍼레이드 및 한복패션쇼 〃 20,000 8. 회의수당, 업무추진비, 물품구입, 소규모 수선 등 〃 46,945 대 학 로 소 계 시비 510,404 1. 건전한 문화지역 풍토조성 1-1. 대학로 공연질서지킴이 사업 ※ ’17년 구비 50,000천원 편성분 있음 신규 50,000 1-2. 좋은공연안내센터의 효율적 운영 계속 80,885 1-3. 권장시설 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 1,800 2. 문화행사 축제지원 2-1. 제38회 서울연극제 〃 5,000 2-2. 아시테지 여름/겨울축제 〃 20,000 2-3. 제11회 대학로거리공연축제(D-Festa) 〃 180,000 2-4. ’17년 굿스트리트 마로니에 〃 20,000 3. 지역주민 등 참여사업 3-1. 마로니에 예술시장 지원 신규 10,000 3-2. 찾아가는 이동극장 운영 지원 신규 25,000 3-3. 차없는 거리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신규 10,000 4. 지역홍보 4-1. 대학로 지도 및 홍보물 제작 계속 20,000 4-2. 이정표 설치 및 정비 〃 5,000 5. 마로니에 공원 및 대학로 실개천 유지관리 〃 70,400 8. 회의수당, 업무추진비, 물품구입, 소규모 수선 등 〃 12,319 ※ ’17년 대학로 문화지구 관련 종로구 자체예산 88,000천원 별도편성. (대학로 공연질서지킴이 50,000원, 종로구 우수연극전 등 38,000천원) ―❸ 예산집행 및 교부계획 예산 편성내역 ○ 사 업 명 : 문화지구 육성·지원 ○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6예산 (A) 2017예산 (B) 증감 (B-A) % (B-A)*100/A 계 1,470,694 1,430,000 △40,694 △2.77 사무관리비 40,000 10,000 △30,000 △75 자문단 운영 등 40,000 10,000 △30,000 △75 자치단체경상보조 1,430,694 1,420,000 △10,694 △0.75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지원 915,290 909,596 △5,694 △0.62 대학로 문화지구 육성지원 515,404 510,404 △5,000 △0.97 예산 집행 및 보조금 교부 계획 ○ 사업수행주체(보조금 교부단체) : 종로구 ○ 분기별 집행(보조금 교부)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1,420,000 355,000 355,000 355,000 355,000 인 사 동 909,596 227,399 227,399 227,399 227,399 대 학 로 510,404 127,601 127,601 127,601 127,601 사무관리비는「문화지구 자문단」구성 및 운영 추진으로 시집행 종로구 사업추진 일정에 따른 보조금 신청에 따라 분기별 교부액 변동 가능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도시서울구현, 다양한 문화예술 기반 확충, 문화향유공간 및 문화기반시설 조성, 문화지구 육성‧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308-01) Ⅳ 2017 세부사업 추진계획 ㅡ·ㅡ ―❶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지원 사업 1. 인사동 권장시설 건물주 및 운영자를 위한 지원 6 2. 인사동 문화지구 본 모습 찾기 추진 7 3. 인사동길(주가로) 차없는 거리 운영 8 4.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인사동홍보관, 남·북 관광안내소) 9 5. 남‧북인사마당 및 인사동길 편의시설 관리 10 6. 인사동 조경시설 식재 관리 11 7. 인사동 전통문화행사 개최·지원(안) 11 ―❷ 대학로 문화지구 육성·지원 사업 1. 건전하고 품격있는 문화풍토 조성 12 ○ 불법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대학로 공연질서 지킴이 사업 12 ○ 좋은공연 안내센터의 효율적 운영 13 ○ 권장시설 보호 및 육성 13 ○ 객석 나눔을 통한 공연관람 기회 확대 14 2. 소극장 등 공연 시설의 안전성 및 신뢰 확보 14 3. 다양한 문화생산 기지라는 장소성 강화 15 ○ 대학로 문화행사 지원계획(안) 15 ○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적극 지원 16 ○ 차없는 거리 문화콘텐츠 입히기 등 대학로 활성화 추진 16 ○ 공공시설의 이용기회 확대 17 ○ 대학로 지도 홍보물 제작·배포 및 이정표 설치·정비 18 ―❶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지원 사업 1 인사동 권장시설 건물주 및 운영자를 위한 지원 권장시설 지원 및 지역주체 참여사업 발굴·추진(신규) ○ 신규 공모사업 추진 - 지역주민·주체 등 참여 제안공모 사업 - 공모주제 : 권장시설 운영자 중심의 지원방법(지역정체성 유지), 젠트 리피케이션대응, 권장시설 공방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국적 불명 저가상품(주가로변 기념품 등) 품질관리 방안 등 ○ 사 업 비 : 80,000천원 권장시설 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 융자대상 : 인사동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건물주 및 운영자 - 인사동 권장시설(5종) : 골동품점, 표구점, 필방·지업사, 화랑, 공예품점 ○ 융자규모 : 1억원 이내(건물주:신·개축비 / 운영자:시설비 또는 운영비) ○ 융자조건 : 융자업체 연리 3%부담(이자차액은 종로구에서 보전) ○ 지원방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은행에 추천 ○ 사 업 비 : 20,000천원(이차 보전금) 인사동 문화지구 안내지도 제작‧배포 ○ 제작개요 - 제작수량 : 100,000매(상·하반기 50,000매/ 한·영·중·일) - 수록내용 : 인사동 역사·전통문화시설 소개, (준)권장시설 안내, 주요 연락처 등 ○ 제작방향 - 인사동 특성에 맞게 참신한 디자인으로 편집‧제작, 전통문화업소 중점 배치 ○ 사 업 비 : 25,000천원 인사동 문화지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 홈페이지 : www.hiinsa.com ○ 주요내용 : 권장시설업소, 문화예술행사, 차 없는 거리 안내 등 ○ 운영사항 : 유지‧보수, 자료업데이트(수정‧추가), 서버 관리 등 ○ 운영방법 : 주민협의체 위탁[(사)인사전통문화보존회] ○ 사 업 비 : 6,000천원 ※ (사)인사전통문화보존회 ■ 조직현황 - 회 원 수 : 600여 명 (인사동 1,754개 업소 중 약 34% 참여) - 구 성 원 : 회장, 감사, 부회장, 이사, 사무국, 회원 - 임 원 단 : 23명(회장, 감사 2, 부회장 7, 이사 8) ※ 회장 윤용철(윤갤러리 대표) / ’17.2월 신임회장 선출예정 ■ 주요사업 - 인사동홍보관 및 남인사관광안내소 수탁 운영(2007.7.1 ~ 현재) - 전통의상체험, 인사동 세시풍속 전통문화체험(2009년 ~ 현재) - 토요문화나눔한마당, 인사동 달빛한옥음악회 운영(2012년 ~ 현재) - 전통의상퍼레이드 및 한복패션쇼(2014년 ~ 현재) - 문화지구 인사동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운영(2012.8월 ~ 현재) 2 인사동 문화지구 본 모습 찾기 사업 추진 ○ 금지업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구조례 제정 - 구조례 제정(’17.6월) → 과태료 부과 홍보강화(~’17.12, 유예기간) → 조례시행 및 업종관리 강화(’18.1월) ○ 업종관리 및 (준)권장시설 육성 지원 - 건물주 부동산업자 등 대상으로 금지영업 및 시설 입점제한 안내 - 금지업종 안내판 설치(인사동홍보관, 남·북인사관광안내소 등) -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 - 신발생 노점억제 및 노상적치물 상시정비, 부적합 판매물품 전환 유도 ○ 옥외광고물 관리 -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반 순찰 및 정비 추진(정비반 4명, 3회/일 순찰) - 1업소 1간판 설치원칙, 요건에 맞는 간판 허가유도 - 노점 입간판 및 공공시설물 설치 간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과태료 부과 등) ○ 식품위생업소·공중위생업소 관리 - 주가로변 식품접객업 위생점검을 통해 업종·업태변경 사전예방 및 금지 업태/업소에 대한 적격 업태로 전환 유도 - 무신고 업소 지속적 지도·점검 및 고발 조치 ○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관리 - 건축허가·용도변경, 영업허가(보건위생과 식품접객업) 시 지구단위계획 검토를 통해 문화지구 용도계획에 부합하도록 관리, 위반행위 행정조치 3 인사동길(주가로) 차 없는 거리 운영 ○ 운 영 일 : 전일(全日) 시행(’11.11.26 부터 기 시행) ○ 운영구간/운영시간 - 토‧일요일 : 북인사마당∼인사동사거리(430m) - 평 일 : 북인사마당∼수도약국(230m) - 운영시간 : 10:00~22:00(12시간) ○ 운영인원 : 4명 (2개소, 2명씩 6시간 순환근무) - 근무장소 : 인사동 홍보관 앞, 수도약국 앞(평일) / 인사사거리(주말) - 주요임무 : 인사동 차량진압 통제, 출입목적 및 차량 적재 화물 확인, 조업차량 출입허가증 발급 등 ○ 운영업체 : (사)인사전통문화보존회(회장 윤용철) ○ 사 업 비 : 57,431천원(현장근무자 인건비 등) 4 인사동 관광 편의시설 운영 ○ 시설개요 시 설 명 위 치 면적(㎡) 설 치 일 시설전경 인사동 홍보관 인사동11길19 (견지동 85-18) 94.10 ’06.7.1. 남인사 관광안내소 인사동길6 (인사동 43-2) 13.85 ’06.7.1. 북인사 관광안내소 인사동길 62 (관훈동 130-3) 12.00 ’00.10.26. ○ 운영현황 시 설 명 운영방법 운영단체 운영시간 운영인력 소요예산(천원) 인사동홍보관 민간 위탁 용역 (사)인사 전통문화 보존회 09:30~18:30 5명 (관장1,통역2,관리2) 141,258 남인사관광안내소 10:00~18:00 2명 (영어, 중국어) 45,203 북인사관광안내소 KOV(한국 국제봉사기구) 09:30~18:00 2명 (영어, 일어) 58,454 ○ 주요업무 - 인사동홍보관 : 권장시설 전시‧홍보, 통역, 지도 등 홍보물 배포, 전통의상체험, 인사동 달빛 한옥 음악회 개최 등 - 관광안내소 : 정보 제공, 관광안내, 지도 등 홍보물 배포 ※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위탁계약 현황 계약시설명 인사동홍보관, 남인사관광안내소 인사동길 차없는 거리 운영 북인사관광안내소 계약업체 (사)인사전통문화보존회 KOV(한국국제봉사기구) 기 간 ’15.1.1. ~ ’17.12.31 (3년) ’15.1.1. ~ ’17.12.31 (3년) 총계약금액 금731,676원 금175,362천원 5 남‧북인사마당 및 인사동길 편의시설 관리 ○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세 부 시 설 공중화장실 남인사 마당 496.98㎡ 화장실42칸(남 15, 여 25, 장애인용 2) 엘리베이터, 전기변전실, 물탱크실 관리사무소 39.78㎡ 관리실, 공연탈의실 야외공연장 363.56㎡ 야외무대(81.53㎡), 객석(282.03㎡), 가로등(9개) 인사동 상징벽 13.9㎡ 포토월, 조명(2개), 돌방석(2개), 조경 붓 조형물 등 북인사 마당 2,885.8㎡ 돌벤치, 물동이(3개), 가로등(24개) 물 길 인사동길 40m 수로 5개 ○ 운영개요 - 운영시간 : 07:00 ~ 23:00 - 운영인력 : 6명(관리 직원 1, 전기 1, 청소원 4) - 운영기관 : 종로구시설관리공단(위탁) - 사 업 비 : 248,185천원 남인사마당 야외 무대(지하 공중화장실) 북인사마당 조형물 및 물동이 분수대 6 인사동 조경시설 식재관리 ○ 조경시설 현황 시 설 명 개소(규모) 관리인력 관 리 내 용 소요예산 관련사진 인 사 문화마당 일 대 1개소 (1,161.1㎡) 일용 인부 2명 - 계절별 꽃묘 식재 - 인사 문화마당 일대 수목관리 등 ※ 석조시설물 세척 포함 40,120 (천원) 물 확 (돌화분) 58개소 (大 31, 小 27) 화 단 (가로수) 15개소(113㎡) 7 인사전통문화행사 개최·지원(안) (단위 : 천원) 문화행사명 기 간 장 소 주 요 내 용 소요예산 합 계 181,000 제30회 인사전통문화축제 ’17.9월 중 남인사마당 인사동거리 개막식, 전통문화예술공연, 전통문화체험행사 등 38,000 제19회 인사동 전통음식축제 ’17.9월 중 〃 전통음식체험, 막걸리축제 전통공연 등 8,000 제7회 인사동 전통명가전 ’17.9월 중 인사동 내 전시장 고미술, 현대미술, 공예품 등 전시 및 도록 제작 16,000 세시풍속 전통문화 체험행사 ’17.2~12월 중 (4회) 남인사마당 인사동거리 정월대보름, 단오, 추석, 동지 등 주요명절 전통문화체험 20,000 전통의상 체험행사 연중계속 인사동홍보관 전통의상입어보기, 전통문양 무대에서 사진촬영 5,000 인사동 달빛한옥음악회 ’17.4~11월 (월2회) 인사동홍보관 실내무대 전통다도 시연·시음, 전통국악공연, 전통의상체험 등 24,000 인사동 토요상설 정기공연 토요문화나눔 한마당 ’17.4~11월 (10회) 남인사마당 국악, 민요, 판소리, 전통춤 등 전통예술 공연 50,000 인사동거리 전통의상 퍼레이드 및 한복패션쇼 ’17.9월 중 인사동길(주가로) 남인사마당 궁중의상 행렬, 가마행차, 전통의상 패션쇼 등 20,000 ―❷ 대학로 문화지구 육성·지원 사업 1 건전하고 품격 있는 문화풍토 조성 불법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대학로 공연질서지킴이 사업 추진(신규) ○ 추진배경 - 대학로의 지속적인 불법 호객행위로 인한 공연질서 및 공연생태계 저해 - 불법 홍보물, 소극장 안전점검 지원, 공연 안내 등 대학로 지킴이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3. 1.~12.31. (10개월) - 장 소 : 혜화역 1번 출구, 2번 출구, 동숭동 이면도로 등 대학로일대 - 내 용 : 호객행위 근절 활동, 대학로 공연(장) 안내, 불법 홍보물 제거 등 - 운 영 : 6명(2인 1조, 1일 6시간 근무) ○ 소요예산 : 50,000천원(구비 50,000원 포함/총 사업비 100,000천원) ○ 사업효과 - 대학로의 호객행위 예방 및 건전한 공연질서 확립 - 대학로를 찾는 시민과 외국인에게 올바른 공연 정보 및 관광정보 안내 - 지역사회 및 청년, 연극인 일자리 제공 ※ 불법행위 관리를 위한 기타 조치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와의 대책 마련을 위한 협업체계 유지 호객행위 단속권한이 있는 경찰에 수시 단속 요청 업종규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담보한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정비(건축과) 공연시설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도 도입, 가이드라인 수립·적용(도시디자인과) 노점상, 노상 무단점유 행사 등 불법행위 적극 단속(건설관리과) 차 없는 거리 내 무단주정차 단속 및 차량이동 등 협조(주차관리과) 좋은공연 안내센터의 효율적 운영 ○ 위치/규모 : 대학로 104(동숭동 1-124) 마로니에 공원 내 / 98㎡ ○ 설치 시설 : 홍보물 비치대(7조), 키오스크(3개) ○ 주요 기능 : 공연장 및 공연정보 안내, 대학로 관광안내 및 홍보, 티켓판매 ○ 수탁 업체 : (사)한국소극장협회(’16.1.1~’17.12.31) ○ 사 업 비 : 80,885천원(총161,770천원/2년) 권장시설 보호 및 육성 ※ 권장시설 지정 및 운영 개요 지정대상 : 대학로 문화지구 내 등록 민간공연장, 전시시설, 기타 문화시설 예술관련 학교시설, 공연관련 업무시설, 공연관련 단체시설 등 지정절차 : 신청 ⇒ ‘대학로문화지구 발전위원회’ 심의·의결 ⇒ 권장시설 지정 지정기간 : 5년(재지정 가능) 권장시설 종류 및 지원사항 · 제1종 : 민간(소)공연장 → 조세(취득세·재산세) 감면, 융자지원, 건축혜택 · 제2종 : 박물관 등 전시시설 → 융자지원, 건축혜택 · 제3종 : 공연·예술 관련 단체 및 업무시설 등 → 이정표 설치 등 간접지원 ➀ 조세감면(제1종) :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 경감 ➁ 융자지원(제1종,제2종) : 건축비, 시설비, 운영비 등 지원 - 지원내용 : 최대 1억원(연리 3%, 1년 거치 5년 균등상환) - 지원방법 : 대학로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은행 추천 - 사 업 비 : 1,800천원(이자차액 보전금) ※ 대학로발전위원회 운영 ■ 구 성 : 18명(당연직6, 위촉직12/ 위원장 : 종로구 부구청장) ■ 정기회의 :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 운영내용 : 문화지구 관리계획 수립·변경, 권장시설 지정여부, 업소별 규제여부, 기타 문화지구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➂ 건축혜택(제1종,제2종) : 인센티브 - 지원내용 : 1개 층(4m) 높이완화, 의무주차설치 대수 및 최대개발규모 완화 ※ 반드시 건축물 대장 상 문화시설 등록 ➃ 간접지원(제1종~제3종) : 이정표 설치 및 홍보물 제작 객석 나눔을 통한 공연관람 기회 확대 ○ 나눔대상 : 관내 생활이 어려운 문화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 ○ 나눔비율 : 관람객의 10%(연중 수시) ※ ’16년 31개 공연 469명 관람 ○ 기대효과 : 소외계층 문화향유권 보장 2 소극장 등 공연 시설의 안전성 및 신뢰 확보 소극장 등 공연장 전수등록 및 체계적 안전 관리시스템 마련 ○ ’15년 공연법개정에 따라 공연장 전수 등록 독려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 마련 ○ 공연장 전수등록 독려 후 관리카드 활용하여 매년 상·하반기 점검시스템 운영(종로소방서, 한국전력 등 연계) ○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건물주, 운영자, 극단주를 대상으로 정기 안전관리 교육 실시 ○ 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16.8월)에 따라 제1종 권장시설 의무사항인 공연장 자체 안전검사 보고서 매년 제출 안내 ※ 문화지구 내 공연장 현황 : 총 160개(일반공연장 13, 소극장 127, 미등록 20) 3 다양한 문화생산 기지라는 장소성 강화 대학로 공연·문화행사 지원계획(안) (단위 : 천원) 문화행사명 기 간 주 최 주 요 내 용 지원예산 제38회 서울연극제 ’17.4~5월 서울연극협회/ 서울연극제집행위 시상 및 연극경연, 초청공연 5,000 아시테지 여름/겨울 축제 ’17.7월(여름) ’18.1월(겨울) (사)국제아동청소년 연극연합회 한국본부 국내․외 초청작공연, 국제대회 개최 20,000 제11회 대학로거리 공연축제(D.FESTA) ’17.5.18~21 (사)한국소극장협회 거리공연, 지역연계 공연, 세미나, 워크숍, 부대행사 등 180,000 ’17 굿스트릿 마로니에 ’17.12~’18.1월 종로구 연말 분위기에 맞는 공간구성 및 거리공연 20,000 ※ 종로구 자체지원 및 비예산 추진사업(안) (단위 : 천원) 문화행사명 기 간 주 최 주 요 내 용 지원예산 (구비) 제16회 대학로 문화축제(SUAF) ’17.10.14~15일 (2일간) 대학로문화축제 추진위원회 대학생 기획단과 지역상권·주민 들이 연계한 거리축제 ※ 시 문화예술과 자치구 지역특성 문화 사업비 15,000천원 지원예정 13,000 제4회 종로구 우수연극전 ’17.9월 중 종로구 서울연극제 수상작 재공연, 지역주민 워크숍 등 25,000 제21회 청소년연극제 ’17.8~9월 종로구/ 한국연극협회 전국 고등학생 연극 경연 비예산 (장소협조, 후원명칭 사용 등) 제25회 젊은 연극제 ’17.6~7월 한국연극교육학회 등 전국 대학생 연극 경연, 전국 청소년 독백 연기 경연 마로니에 공원 등 야외조각전 ’16.12.16~ ’17.3.15 종로구/ 크라운해태 우수 조각작품 20점 관내 3개소 야외전시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적극 지원 ○ ‘달려라! 어린이 극장’ 운영(신규) - 사업목적 : 연극단체들이 관내 어린이들에게 찾아가는 공연 관람기회 제공 - 사업개요 ▶ 시기 : 2017. 12.(예정) ▶ 내용 :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으로 어린이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극장 운영 ▶ 주최 : (사)한국소극장협회 / 소요예산 : 25,000천원 ○ ‘마로니에 예술시장’ 운영(신규) - 사업목적 : 관내 소재 공방과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 및 활동 도모 - 사업개요 ▶ 시기 : 2017. 3 ~ 11월(7월 제외) ▶ 내용 : 관내소재 공방과 지역주민들의 우수 공예품 판매, 전시, 체험 ▶ 주최 : 이화예술공방 / 소요예산 : 10,000천원 ○ 지역주민 참여형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우수연극전 주민워크숍 등) ○ 주민연극 발표 기회 적극 지원(제11회 대학로 거리공연축제 연계 등) ○ 좋은공연 안내센터 내 다목적홀 대관을 통한 연습실 지원 ○ 연극 및 주민단체 의견수렴(간담회 개최 등 수시) 차없는 거리 문화콘텐츠 입히기 등 대학로 활성화 추진 ○ 차없는 거리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신규) - 사업목적 : 소나무길 등 차 없는 거리 문화행사 진행으로 이면지역 상권 살리기 - 사업개요 ▶ 시기 : 2017. 5 ~ 6월 중 ▶ 내용 : 거리공연, 마임 등 이목집중 유도, 지역 상권과 연계한 소규모 프리마켓 행사 및 소나무, 연극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나 조각, 예술작품 등 볼거리 제공 ▶ 주최 : 종로구 / 소요예산 : 10,000천원 ○ 브라질, 스페인, 아르헨티나, 중국 등 문화원과 대사관을 연계한 다국적 행사 유치 - 스페인 플라멩코 축제, 아르헨티나 축제, 대학로 중국 관광객 다수 유입 및 중국영화 상영 등을 계기로 다국적 문화행사 유치 공공시설의 이용기회 확대(공공, 민간단체 행사 등) ○ 공공시설 : 좋은공연안내센터 다목적홀·세미나실, 마로니에 공원 야외무대 ○ 대관신청 : 종로구 홈페이지 ‘공연장 예약’ 60일전 신청가능(매월 심의 후 확정) ➀ 다목적홀 : 전시, 강연, 회의, 워크숍, 세미나, 공연 연습 등 가능 (AV설비, 빔프로젝터, 스크린, 냉·난방기, 강연대, 이동무대 등) ➁ 세미나실 : 소규모 회의, 행사 상황실, 연극인 활동 공간으로 활용 가능 ➂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 : 공연, 발표회 등 공공·민간·단체·개인 등 다양한 계층에서 다채로운 행사 가능 ※ 좋은공연안내센터 및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 현황 좋은공연안내센터 (’13.9월 개관) 마로니에 공원 야외공연장 (1,000㎡) 안내데스크(98㎡) 다목적홀(236㎡) 공연장 및 공연정보 안내, 대학로 주변 관광안내·홍보, 정보검색, 티켓판매 등 전시, 강연, 회의, 워크숍, 세미나, 공연 연습 등 야외공연, 발표회 등 대학로 지도 홍보물 제작·배포 및 이정표 설치·정비 등 ○ 지도·홍보물 제작․배포 (한글, 영어, 중국어) - 주요시설을 포함한 지도 및 명소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 및 홍보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이정표 설치 및 정비 - 신규 지정된 권장시설 이정표를 제작하고 변경된 이정표 정비 - 소요예산 : 5,000천원 Ⅴ 사업계획 승인 ㅡ·ㅡ ’17년도 사업계획 승인조건 ○ 인사동·대학로 지역현안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신규사업 편성 (권장시설·업종 지원방안 모색 및 지역 주체들의 참여확대) ※ 향후 점진적으로 시설관리 및 축제·행사 개최 지원 등 매년 동일한 형태의 반복 지원사업은 지양하고 신규 사업 비중 확대 ○ 위탁운영의 경우 지방계약법령과 예산집행기준 등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으로 집행하고 관리‧감독 철저 - 인사동(인사홍보관, 남‧북인사관광안내소 등), 대학로(좋은공연안내센터) ○ ‘차 없는 거리’ 시행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운영 ○ 문화행사·축제 지원의 경우, 대학로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목적에 맞게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비 정산 등 철저 ○ 문화지구 관련 종로구청장 방침 수립 시, 반드시 우리시와 사전 협의 후 계획 수립 붙 임 1. 문화지구 사업비 교부조건 1부 2. ’17년 문화지구(인사동, 대학로) 지원계획 각 1부 문화지구 사업비 교부조건 1. 다음의 경우에는 시장이 문화지구 사업비 교부결정 내용의 변경, 교부결정 사항의 취소, 사업비 교부중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반환 등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법령 또는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나. 교부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는 때 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때 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때 마. 서울시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한 때 또는 허위 보고한 때 2. 교부사업의 신고 의무 가.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을 폐지한 때 - 사업의 명칭 등을 변경한 때 - 사업수행자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 3. 용도 외 사용금지 가. 법령, 사업비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사업의 내용변경 등 가.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5. 실적보고 가. 사업은 2017.12.31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시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기한 : 2018.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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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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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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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문화정책과-4323 | 생산일자 | 2017-03-28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영구 |
작성자(전화번호) | 이승희 (02)2133-2546) | 관리번호 | D0000029517877 |
분류정보 |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문화지구육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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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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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1-04 부서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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