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인사동ㆍ대학로 문화지구」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집행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4323 결재일자 2017.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문화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승희 이선경 서영관 03/28 고홍석 2017년「인사동‧대학로 문화지구」육성·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집행계획 2017. 3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종로구 문화과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관련 근거 1 Ⅱ. 사업 개요 1 Ⅲ. 2017년 사업추진계획 2 1. 사업추진 방향 2 2. 문화지구별 세부 추진사업 2 3. 예산집행 및 교부계획 4 Ⅳ. 2017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6 1.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지원 사업 6 2. 대학로 문화지구 육성·지원 사업 12 Ⅴ. 사업계획 승인 18 2017년「인사동․대학로 문화지구」육성·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집행계획 인사동·대학로 문화지구 내 문화업종(시설)‧문화예술 활동 등을 육성·지원하여 문화지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17년도 사업 계획을 승인·집행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ㅡ·ㅡ ○「지역문화진흥법」제18조,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 조례」제5조 ○ 2017년 문화지구 지원계획 수립, 종로구 문화과-1560호(’17.1.26) ○ 2017년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지원 관련 신규 사업계획 제출, 종로구 문화과-4868호(’17.3.27) Ⅱ 사업개요 ㅡ·ㅡ 󰏅인사동 문화지구 (2002. 4.24 지정) ○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 승인 : 2003. 2.14(’14.2.28 변경승인) ○ 범 위 : 인사‧관훈‧공평‧견지‧낙원‧경운동일대(175,743㎡) ○ 업종현황 : (준)권장업종 658개소(37.9%) ※ 일반업종 1,078개소(62.1%) 구 분 권 장 업 종 (551개소) 준권장업종 (107개소) 업종명 표구사 골동품점 필방/지업사 공예품점 화랑 전통찻집 한정식 생활한복 액자 개소수 43 40 32 245 191 31 32 31 13 󰏅대학로 문화지구 (2004. 5.20 지정) ○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계획 승인 : 2005.5.20.(’16.7.22 변경승인) ○ 범 위 : 혜화‧동숭‧이화‧연건‧명륜동일대(446,569㎡) ○ 업종현황 : 공연장‧미술관‧박물관 등 권장시설 지정 문화업종 누적 92개소 구 분 계 제1종권장시설 제2종권장시설 제3종권장시설 업종명 (등록기준) (소)공연장 *미관건축물 전시시설 예술관련학교시설 공연관련기타시설 개소수 92 76 5 5 4 2 * 제1종 미관건축물은 ’16.7월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권장업종에서 제외됨. * 공연장 160개(소극장 127, 일반공연장 13, 미등록20)/ 기타 금지업종(이·미용업, 숙박업 등) 113개 Ⅲ 2017 사업추진계획 ㅡ·ㅡ ―❶ 사업 추진방향 ▮ 인사동·대학로 지역현안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편성 (권장시설·업종 지원방안 모색 및 지역 주체들의 참여확대) ① 권장시설(업종) 운영자 중심의 지원방법(지역정체성 유지) ② 임대료 상승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주민자율협약, 인센티브 등) ③ 인사동 권장시설·업종 등의 공방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④ 인사동 국적 불명의 저가상품(주가로변 판매기념품 등) 범람에 따른 품질관리 ⑤ 대학로의 조직화 된 노상호객 행위(삐끼), 불법 포스터·홍보물. 노점상 등 관리 ⑥ 대학로 (소)공연장 안전관리 ※ 향후, 점진적으로 시설관리 및 축제·행사 개최 지원 등 매년 동일한 형태의 반복 지원사업 지양 ―❷ 문화지구별 세부 추진사업 구분 주 요 사 업 구 분 소요예산(천원) 인 사 동 소 계 시비 909,596 1. 권장시설 지원, 지역주체 참여 신규사업(공모사업) 신규 80,000 2. 운영지원 2-1. 권장시설 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속 20,000 2-2. 권장시설 안내지도 제작‧배포 〃 25,000 2-3. 인사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 6,000 2-4. 인사동 문화지구 본 모습 찾기 사업 추진 ( 과태료 부과 조례신설, 금지영업 등 입점 제한, 노점상 및 옥괴광고물, 식품위생업소 관리 등 ) 〃 - 3. 인사동길(주가로) 차 없는 거리 운영 〃 57,431 4. 관광편의 시설운영 4-1. 인사동홍보관 〃 141,258 4-2. 남인사관광안내소 〃 45,203 4-3. 북인사관광안내소 〃 58,454 5. 남‧북인사마당 및 인사동길 편의시설 관리 (공중화장실, 야외공연장, 인사동상징벽, 물길 등) 〃 248,185 6. 인사동 조경시설 식재 관리 〃 20,120 7. 전통문화 행사지원 7-1. 제30회 인사전통문화축제 개최 〃 38,000 7-2. 제19회 인사동 전통음식축제 개최 〃 8,000 7-3. 제7회 인사동 전통명가전 〃 16,000 7-4. 인사동 세시풍속 전통문화 체험행사 〃 20,000 7-5. 인사동 전통의상 체험행사 〃 5,000 7-6. 인사동 달빛한옥음악회 〃 24,000 7-7. 인사동 토요상설 정기공연 〃 30,000 7-8. 전통의상 퍼레이드 및 한복패션쇼 〃 20,000 8. 회의수당, 업무추진비, 물품구입, 소규모 수선 등 〃 46,945 대 학 로 소 계 시비 510,404 1. 건전한 문화지역 풍토조성 1-1. 대학로 공연질서지킴이 사업 ※ ’17년 구비 50,000천원 편성분 있음 신규 50,000 1-2. 좋은공연안내센터의 효율적 운영 계속 80,885 1-3. 권장시설 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 1,800 2. 문화행사 축제지원 2-1. 제38회 서울연극제 〃 5,000 2-2. 아시테지 여름/겨울축제 〃 20,000 2-3. 제11회 대학로거리공연축제(D-Festa) 〃 180,000 2-4. ’17년 굿스트리트 마로니에 〃 20,000 3. 지역주민 등 참여사업 3-1. 마로니에 예술시장 지원 신규 10,000 3-2. 찾아가는 이동극장 운영 지원 신규 25,000 3-3. 차없는 거리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신규 10,000 4. 지역홍보 4-1. 대학로 지도 및 홍보물 제작 계속 20,000 4-2. 이정표 설치 및 정비 〃 5,000 5. 마로니에 공원 및 대학로 실개천 유지관리 〃 70,400 8. 회의수당, 업무추진비, 물품구입, 소규모 수선 등 〃 12,319 ※ ’17년 대학로 문화지구 관련 종로구 자체예산 88,000천원 별도편성. (대학로 공연질서지킴이 50,000원, 종로구 우수연극전 등 38,000천원) ―❸ 예산집행 및 교부계획 󰏅예산 편성내역 ○ 사 업 명 : 문화지구 육성·지원 ○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6예산 (A) 2017예산 (B) 증감 (B-A) % (B-A)*100/A 계 1,470,694 1,430,000 △40,694 △2.77 사무관리비 40,000 10,000 △30,000 △75 자문단 운영 등 40,000 10,000 △30,000 △75 자치단체경상보조 1,430,694 1,420,000 △10,694 △0.75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지원 915,290 909,596 △5,694 △0.62 대학로 문화지구 육성지원 515,404 510,404 △5,000 △0.97 󰏅예산 집행 및 보조금 교부 계획 ○ 사업수행주체(보조금 교부단체) : 종로구 ○ 분기별 집행(보조금 교부)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1,420,000 355,000 355,000 355,000 355,000 인 사 동 909,596 227,399 227,399 227,399 227,399 대 학 로 510,404 127,601 127,601 127,601 127,601 󰋻사무관리비는「문화지구 자문단」구성 및 운영 추진으로 시집행 󰋻종로구 사업추진 일정에 따른 보조금 신청에 따라 분기별 교부액 변동 가능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도시서울구현, 다양한 문화예술 기반 확충, 문화향유공간 및 문화기반시설 조성, 문화지구 육성‧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308-01) Ⅳ 2017 세부사업 추진계획 ㅡ·ㅡ ―❶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지원 사업 1. 인사동 권장시설 건물주 및 운영자를 위한 지원 6 2. 인사동 문화지구 본 모습 찾기 추진 7 3. 인사동길(주가로) 차없는 거리 운영 8 4.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운영(인사동홍보관, 남·북 관광안내소) 9 5. 남‧북인사마당 및 인사동길 편의시설 관리 10 6. 인사동 조경시설 식재 관리 11 7. 인사동 전통문화행사 개최·지원(안) 11 ―❷ 대학로 문화지구 육성·지원 사업 1. 건전하고 품격있는 문화풍토 조성 12 ○ 불법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대학로 공연질서 지킴이 사업 12 ○ 좋은공연 안내센터의 효율적 운영 13 ○ 권장시설 보호 및 육성 13 ○ 객석 나눔을 통한 공연관람 기회 확대 14 2. 소극장 등 공연 시설의 안전성 및 신뢰 확보 14 3. 다양한 문화생산 기지라는 장소성 강화 15 ○ 대학로 문화행사 지원계획(안) 15 ○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적극 지원 16 ○ 차없는 거리 문화콘텐츠 입히기 등 대학로 활성화 추진 16 ○ 공공시설의 이용기회 확대 17 ○ 대학로 지도 홍보물 제작·배포 및 이정표 설치·정비 18 ―❶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지원 사업 1 인사동 권장시설 건물주 및 운영자를 위한 지원 󰏅권장시설 지원 및 지역주체 참여사업 발굴·추진(신규) ○ 신규 공모사업 추진 - 지역주민·주체 등 참여 제안공모 사업 - 공모주제 : 권장시설 운영자 중심의 지원방법(지역정체성 유지), 젠트 리피케이션대응, 권장시설 공방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국적 불명 저가상품(주가로변 기념품 등) 품질관리 방안 등 ○ 사 업 비 : 80,000천원 󰏅권장시설 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 융자대상 : 인사동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건물주 및 운영자 - 인사동 권장시설(5종) : 골동품점, 표구점, 필방·지업사, 화랑, 공예품점 ○ 융자규모 : 1억원 이내(건물주:신·개축비 / 운영자:시설비 또는 운영비) ○ 융자조건 : 융자업체 연리 3%부담(이자차액은 종로구에서 보전) ○ 지원방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은행에 추천 ○ 사 업 비 : 20,000천원(이차 보전금) 󰏅인사동 문화지구 안내지도 제작‧배포 ○ 제작개요 - 제작수량 : 100,000매(상·하반기 50,000매/ 한·영·중·일) - 수록내용 : 인사동 역사·전통문화시설 소개, (준)권장시설 안내, 주요 연락처 등 ○ 제작방향 - 인사동 특성에 맞게 참신한 디자인으로 편집‧제작, 전통문화업소 중점 배치 ○ 사 업 비 : 25,000천원 󰏅인사동 문화지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 홈페이지 : www.hiinsa.com ○ 주요내용 : 권장시설업소, 문화예술행사, 차 없는 거리 안내 등 ○ 운영사항 : 유지‧보수, 자료업데이트(수정‧추가), 서버 관리 등 ○ 운영방법 : 주민협의체 위탁[(사)인사전통문화보존회] ○ 사 업 비 : 6,000천원 ※ (사)인사전통문화보존회 ■ 조직현황 - 회 원 수 : 600여 명 (인사동 1,754개 업소 중 약 34% 참여) - 구 성 원 : 회장, 감사, 부회장, 이사, 사무국, 회원 - 임 원 단 : 23명(회장, 감사 2, 부회장 7, 이사 8) ※ 회장 윤용철(윤갤러리 대표) / ’17.2월 신임회장 선출예정 ■ 주요사업 - 인사동홍보관 및 남인사관광안내소 수탁 운영(2007.7.1 ~ 현재) - 전통의상체험, 인사동 세시풍속 전통문화체험(2009년 ~ 현재) - 토요문화나눔한마당, 인사동 달빛한옥음악회 운영(2012년 ~ 현재) - 전통의상퍼레이드 및 한복패션쇼(2014년 ~ 현재) - 문화지구 인사동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운영(2012.8월 ~ 현재) 2 인사동 문화지구 본 모습 찾기 사업 추진 ○ 금지업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구조례 제정 - 구조례 제정(’17.6월) → 과태료 부과 홍보강화(~’17.12, 유예기간) → 조례시행 및 업종관리 강화(’18.1월) ○ 업종관리 및 (준)권장시설 육성 지원 - 건물주 부동산업자 등 대상으로 금지영업 및 시설 입점제한 안내 - 금지업종 안내판 설치(인사동홍보관, 남·북인사관광안내소 등) -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 - 신발생 노점억제 및 노상적치물 상시정비, 부적합 판매물품 전환 유도 ○ 옥외광고물 관리 -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반 순찰 및 정비 추진(정비반 4명, 3회/일 순찰) - 1업소 1간판 설치원칙, 요건에 맞는 간판 허가유도 - 노점 입간판 및 공공시설물 설치 간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과태료 부과 등) ○ 식품위생업소·공중위생업소 관리 - 주가로변 식품접객업 위생점검을 통해 업종·업태변경 사전예방 및 금지 업태/업소에 대한 적격 업태로 전환 유도 - 무신고 업소 지속적 지도·점검 및 고발 조치 ○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관리 - 건축허가·용도변경, 영업허가(보건위생과 식품접객업) 시 지구단위계획 검토를 통해 문화지구 용도계획에 부합하도록 관리, 위반행위 행정조치 3 인사동길(주가로) 차 없는 거리 운영 ○ 운 영 일 : 전일(全日) 시행(’11.11.26 부터 기 시행) ○ 운영구간/운영시간 - 토‧일요일 : 북인사마당∼인사동사거리(430m) - 평 일 : 북인사마당∼수도약국(230m) - 운영시간 : 10:00~22:00(12시간) ○ 운영인원 : 4명 (2개소, 2명씩 6시간 순환근무) - 근무장소 : 인사동 홍보관 앞, 수도약국 앞(평일) / 인사사거리(주말) - 주요임무 : 인사동 차량진압 통제, 출입목적 및 차량 적재 화물 확인, 조업차량 출입허가증 발급 등 ○ 운영업체 : (사)인사전통문화보존회(회장 윤용철) ○ 사 업 비 : 57,431천원(현장근무자 인건비 등) 4 인사동 관광 편의시설 운영 ○ 시설개요 시 설 명 위 치 면적(㎡) 설 치 일 시설전경 인사동 홍보관 인사동11길19 (견지동 85-18) 94.10 ’06.7.1. 남인사 관광안내소 인사동길6 (인사동 43-2) 13.85 ’06.7.1. 북인사 관광안내소 인사동길 62 (관훈동 130-3) 12.00 ’00.10.26. ○ 운영현황 시 설 명 운영방법 운영단체 운영시간 운영인력 소요예산(천원) 인사동홍보관 민간 위탁 용역 (사)인사 전통문화 보존회 09:30~18:30 5명 (관장1,통역2,관리2) 141,258 남인사관광안내소 10:00~18:00 2명 (영어, 중국어) 45,203 북인사관광안내소 KOV(한국 국제봉사기구) 09:30~18:00 2명 (영어, 일어) 58,454 ○ 주요업무 - 인사동홍보관 : 권장시설 전시‧홍보, 통역, 지도 등 홍보물 배포, 전통의상체험, 인사동 달빛 한옥 음악회 개최 등 - 관광안내소 : 정보 제공, 관광안내, 지도 등 홍보물 배포 ※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위탁계약 현황 계약시설명 인사동홍보관, 남인사관광안내소 인사동길 차없는 거리 운영 북인사관광안내소 계약업체 (사)인사전통문화보존회 KOV(한국국제봉사기구) 기 간 ’15.1.1. ~ ’17.12.31 (3년) ’15.1.1. ~ ’17.12.31 (3년) 총계약금액 금731,676원 금175,362천원 5 남‧북인사마당 및 인사동길 편의시설 관리 ○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세 부 시 설 공중화장실 남인사 마당 496.98㎡ 화장실42칸(남 15, 여 25, 장애인용 2) 엘리베이터, 전기변전실, 물탱크실 관리사무소 39.78㎡ 관리실, 공연탈의실 야외공연장 363.56㎡ 야외무대(81.53㎡), 객석(282.03㎡), 가로등(9개) 인사동 상징벽 13.9㎡ 포토월, 조명(2개), 돌방석(2개), 조경 붓 조형물 등 북인사 마당 2,885.8㎡ 돌벤치, 물동이(3개), 가로등(24개) 물 길 인사동길 40m 수로 5개 ○ 운영개요 - 운영시간 : 07:00 ~ 23:00 - 운영인력 : 6명(관리 직원 1, 전기 1, 청소원 4) - 운영기관 : 종로구시설관리공단(위탁) - 사 업 비 : 248,185천원 남인사마당 야외 무대(지하 공중화장실) 북인사마당 조형물 및 물동이 분수대 6 인사동 조경시설 식재관리 ○ 조경시설 현황 시 설 명 개소(규모) 관리인력 관 리 내 용 소요예산 관련사진 인 사 문화마당 일 대 1개소 (1,161.1㎡) 일용 인부 2명 - 계절별 꽃묘 식재 - 인사 문화마당 일대 수목관리 등 ※ 석조시설물 세척 포함 40,120 (천원) 물 확 (돌화분) 58개소 (大 31, 小 27) 화 단 (가로수) 15개소(113㎡) 7 인사전통문화행사 개최·지원(안) (단위 : 천원) 문화행사명 기 간 장 소 주 요 내 용 소요예산 합 계 181,000 제30회 인사전통문화축제 ’17.9월 중 남인사마당 인사동거리 개막식, 전통문화예술공연, 전통문화체험행사 등 38,000 제19회 인사동 전통음식축제 ’17.9월 중 〃 전통음식체험, 막걸리축제 전통공연 등 8,000 제7회 인사동 전통명가전 ’17.9월 중 인사동 내 전시장 고미술, 현대미술, 공예품 등 전시 및 도록 제작 16,000 세시풍속 전통문화 체험행사 ’17.2~12월 중 (4회) 남인사마당 인사동거리 정월대보름, 단오, 추석, 동지 등 주요명절 전통문화체험 20,000 전통의상 체험행사 연중계속 인사동홍보관 전통의상입어보기, 전통문양 무대에서 사진촬영 5,000 인사동 달빛한옥음악회 ’17.4~11월 (월2회) 인사동홍보관 실내무대 전통다도 시연·시음, 전통국악공연, 전통의상체험 등 24,000 인사동 토요상설 정기공연 토요문화나눔 한마당 ’17.4~11월 (10회) 남인사마당 국악, 민요, 판소리, 전통춤 등 전통예술 공연 50,000 인사동거리 전통의상 퍼레이드 및 한복패션쇼 ’17.9월 중 인사동길(주가로) 남인사마당 궁중의상 행렬, 가마행차, 전통의상 패션쇼 등 20,000 ―❷ 대학로 문화지구 육성·지원 사업 1 건전하고 품격 있는 문화풍토 조성 󰏅 불법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대학로 공연질서지킴이 사업 추진(신규) ○ 추진배경 - 대학로의 지속적인 불법 호객행위로 인한 공연질서 및 공연생태계 저해 - 불법 홍보물, 소극장 안전점검 지원, 공연 안내 등 대학로 지킴이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3. 1.~12.31. (10개월) - 장 소 : 혜화역 1번 출구, 2번 출구, 동숭동 이면도로 등 대학로일대 - 내 용 : 호객행위 근절 활동, 대학로 공연(장) 안내, 불법 홍보물 제거 등 - 운 영 : 6명(2인 1조, 1일 6시간 근무) ○ 소요예산 : 50,000천원(구비 50,000원 포함/총 사업비 100,000천원) ○ 사업효과 - 대학로의 호객행위 예방 및 건전한 공연질서 확립 - 대학로를 찾는 시민과 외국인에게 올바른 공연 정보 및 관광정보 안내 - 지역사회 및 청년, 연극인 일자리 제공 ※ 불법행위 관리를 위한 기타 조치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와의 대책 마련을 위한 협업체계 유지 󰋻호객행위 단속권한이 있는 경찰에 수시 단속 요청 󰋻업종규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담보한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정비(건축과) 󰋻공연시설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도 도입, 가이드라인 수립·적용(도시디자인과) 󰋻노점상, 노상 무단점유 행사 등 불법행위 적극 단속(건설관리과) 󰋻차 없는 거리 내 무단주정차 단속 및 차량이동 등 협조(주차관리과) 󰏅 좋은공연 안내센터의 효율적 운영 ○ 위치/규모 : 대학로 104(동숭동 1-124) 마로니에 공원 내 / 98㎡ ○ 설치 시설 : 홍보물 비치대(7조), 키오스크(3개) ○ 주요 기능 : 공연장 및 공연정보 안내, 대학로 관광안내 및 홍보, 티켓판매 ○ 수탁 업체 : (사)한국소극장협회(’16.1.1~’17.12.31) ○ 사 업 비 : 80,885천원(총161,770천원/2년) 󰏅 권장시설 보호 및 육성 ※ 권장시설 지정 및 운영 개요 󰋻 지정대상 : 대학로 문화지구 내 등록 민간공연장, 전시시설, 기타 문화시설 예술관련 학교시설, 공연관련 업무시설, 공연관련 단체시설 등 󰋻 지정절차 : 신청 ⇒ ‘대학로문화지구 발전위원회’ 심의·의결 ⇒ 권장시설 지정 󰋻 지정기간 : 5년(재지정 가능) 󰋻 권장시설 종류 및 지원사항 · 제1종 : 민간(소)공연장 → 조세(취득세·재산세) 감면, 융자지원, 건축혜택 · 제2종 : 박물관 등 전시시설 → 융자지원, 건축혜택 · 제3종 : 공연·예술 관련 단체 및 업무시설 등 → 이정표 설치 등 간접지원 ➀ 조세감면(제1종) :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 경감 ➁ 융자지원(제1종,제2종) : 건축비, 시설비, 운영비 등 지원 - 지원내용 : 최대 1억원(연리 3%, 1년 거치 5년 균등상환) - 지원방법 : 대학로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은행 추천 - 사 업 비 : 1,800천원(이자차액 보전금) ※ 대학로발전위원회 운영 ■ 구 성 : 18명(당연직6, 위촉직12/ 위원장 : 종로구 부구청장) ■ 정기회의 :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 운영내용 : 문화지구 관리계획 수립·변경, 권장시설 지정여부, 업소별 규제여부, 기타 문화지구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➂ 건축혜택(제1종,제2종) : 인센티브 - 지원내용 : 1개 층(4m) 높이완화, 의무주차설치 대수 및 최대개발규모 완화 ※ 반드시 건축물 대장 상 문화시설 등록 ➃ 간접지원(제1종~제3종) : 이정표 설치 및 홍보물 제작 󰏅 객석 나눔을 통한 공연관람 기회 확대 ○ 나눔대상 : 관내 생활이 어려운 문화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 ○ 나눔비율 : 관람객의 10%(연중 수시) ※ ’16년 31개 공연 469명 관람 ○ 기대효과 : 소외계층 문화향유권 보장 2 소극장 등 공연 시설의 안전성 및 신뢰 확보 󰏅 소극장 등 공연장 전수등록 및 체계적 안전 관리시스템 마련 ○ ’15년 공연법개정에 따라 공연장 전수 등록 독려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 마련 ○ 공연장 전수등록 독려 후 관리카드 활용하여 매년 상·하반기 점검시스템 운영(종로소방서, 한국전력 등 연계) ○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건물주, 운영자, 극단주를 대상으로 정기 안전관리 교육 실시 ○ 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16.8월)에 따라 제1종 권장시설 의무사항인 공연장 자체 안전검사 보고서 매년 제출 안내 ※ 문화지구 내 공연장 현황 : 총 160개(일반공연장 13, 소극장 127, 미등록 20) 3 다양한 문화생산 기지라는 장소성 강화 󰏅 대학로 공연·문화행사 지원계획(안) (단위 : 천원) 문화행사명 기 간 주 최 주 요 내 용 지원예산 제38회 서울연극제 ’17.4~5월 서울연극협회/ 서울연극제집행위 시상 및 연극경연, 초청공연 5,000 아시테지 여름/겨울 축제 ’17.7월(여름) ’18.1월(겨울) (사)국제아동청소년 연극연합회 한국본부 국내․외 초청작공연, 국제대회 개최 20,000 제11회 대학로거리 공연축제(D.FESTA) ’17.5.18~21 (사)한국소극장협회 거리공연, 지역연계 공연, 세미나, 워크숍, 부대행사 등 180,000 ’17 굿스트릿 마로니에 ’17.12~’18.1월 종로구 연말 분위기에 맞는 공간구성 및 거리공연 20,000 ※ 종로구 자체지원 및 비예산 추진사업(안) (단위 : 천원) 문화행사명 기 간 주 최 주 요 내 용 지원예산 (구비) 제16회 대학로 문화축제(SUAF) ’17.10.14~15일 (2일간) 대학로문화축제 추진위원회 대학생 기획단과 지역상권·주민 들이 연계한 거리축제 ※ 시 문화예술과 자치구 지역특성 문화 사업비 15,000천원 지원예정 13,000 제4회 종로구 우수연극전 ’17.9월 중 종로구 서울연극제 수상작 재공연, 지역주민 워크숍 등 25,000 제21회 청소년연극제 ’17.8~9월 종로구/ 한국연극협회 전국 고등학생 연극 경연 비예산 (장소협조, 후원명칭 사용 등) 제25회 젊은 연극제 ’17.6~7월 한국연극교육학회 등 전국 대학생 연극 경연, 전국 청소년 독백 연기 경연 마로니에 공원 등 야외조각전 ’16.12.16~ ’17.3.15 종로구/ 크라운해태 우수 조각작품 20점 관내 3개소 야외전시 󰏅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적극 지원 ○ ‘달려라! 어린이 극장’ 운영(신규) - 사업목적 : 연극단체들이 관내 어린이들에게 찾아가는 공연 관람기회 제공 - 사업개요 ▶ 시기 : 2017. 12.(예정) ▶ 내용 :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으로 어린이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극장 운영 ▶ 주최 : (사)한국소극장협회 / 소요예산 : 25,000천원 ○ ‘마로니에 예술시장’ 운영(신규) - 사업목적 : 관내 소재 공방과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 및 활동 도모 - 사업개요 ▶ 시기 : 2017. 3 ~ 11월(7월 제외) ▶ 내용 : 관내소재 공방과 지역주민들의 우수 공예품 판매, 전시, 체험 ▶ 주최 : 이화예술공방 / 소요예산 : 10,000천원 ○ 지역주민 참여형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우수연극전 주민워크숍 등) ○ 주민연극 발표 기회 적극 지원(제11회 대학로 거리공연축제 연계 등) ○ 좋은공연 안내센터 내 다목적홀 대관을 통한 연습실 지원 ○ 연극 및 주민단체 의견수렴(간담회 개최 등 수시) 󰏅 차없는 거리 문화콘텐츠 입히기 등 대학로 활성화 추진 ○ 차없는 거리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신규) - 사업목적 : 소나무길 등 차 없는 거리 문화행사 진행으로 이면지역 상권 살리기 - 사업개요 ▶ 시기 : 2017. 5 ~ 6월 중 ▶ 내용 : 거리공연, 마임 등 이목집중 유도, 지역 상권과 연계한 소규모 프리마켓 행사 및 소나무, 연극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나 조각, 예술작품 등 볼거리 제공 ▶ 주최 : 종로구 / 소요예산 : 10,000천원 ○ 브라질, 스페인, 아르헨티나, 중국 등 문화원과 대사관을 연계한 다국적 행사 유치 - 스페인 플라멩코 축제, 아르헨티나 축제, 대학로 중국 관광객 다수 유입 및 중국영화 상영 등을 계기로 다국적 문화행사 유치 󰏅 공공시설의 이용기회 확대(공공, 민간단체 행사 등) ○ 공공시설 : 좋은공연안내센터 다목적홀·세미나실, 마로니에 공원 야외무대 ○ 대관신청 : 종로구 홈페이지 ‘공연장 예약’ 60일전 신청가능(매월 심의 후 확정) ➀ 다목적홀 : 전시, 강연, 회의, 워크숍, 세미나, 공연 연습 등 가능 (AV설비, 빔프로젝터, 스크린, 냉·난방기, 강연대, 이동무대 등) ➁ 세미나실 : 소규모 회의, 행사 상황실, 연극인 활동 공간으로 활용 가능 ➂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 : 공연, 발표회 등 공공·민간·단체·개인 등 다양한 계층에서 다채로운 행사 가능 ※ 좋은공연안내센터 및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 현황 좋은공연안내센터 (’13.9월 개관) 마로니에 공원 야외공연장 (1,000㎡) 안내데스크(98㎡) 다목적홀(236㎡) 공연장 및 공연정보 안내, 대학로 주변 관광안내·홍보, 정보검색, 티켓판매 등 전시, 강연, 회의, 워크숍, 세미나, 공연 연습 등 야외공연, 발표회 등 󰏅 대학로 지도 홍보물 제작·배포 및 이정표 설치·정비 등 ○ 지도·홍보물 제작․배포 (한글, 영어, 중국어) - 주요시설을 포함한 지도 및 명소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 및 홍보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이정표 설치 및 정비 - 신규 지정된 권장시설 이정표를 제작하고 변경된 이정표 정비 - 소요예산 : 5,000천원 Ⅴ 사업계획 승인 ㅡ·ㅡ 󰏅 ’17년도 사업계획 승인조건 ○ 인사동·대학로 지역현안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신규사업 편성 (권장시설·업종 지원방안 모색 및 지역 주체들의 참여확대) ※ 향후 점진적으로 시설관리 및 축제·행사 개최 지원 등 매년 동일한 형태의 반복 지원사업은 지양하고 신규 사업 비중 확대 ○ 위탁운영의 경우 지방계약법령과 예산집행기준 등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으로 집행하고 관리‧감독 철저 - 인사동(인사홍보관, 남‧북인사관광안내소 등), 대학로(좋은공연안내센터) ○ ‘차 없는 거리’ 시행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운영 ○ 문화행사·축제 지원의 경우, 대학로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목적에 맞게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비 정산 등 철저 ○ 문화지구 관련 종로구청장 방침 수립 시, 반드시 우리시와 사전 협의 후 계획 수립 붙 임 1. 문화지구 사업비 교부조건 1부 2. ’17년 문화지구(인사동, 대학로) 지원계획 각 1부 문화지구 사업비 교부조건 1. 다음의 경우에는 시장이 문화지구 사업비 교부결정 내용의 변경, 교부결정 사항의 취소, 사업비 교부중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반환 등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법령 또는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나. 교부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는 때 다.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때 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때 마. 서울시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한 때 또는 허위 보고한 때 2. 교부사업의 신고 의무 가.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을 폐지한 때 - 사업의 명칭 등을 변경한 때 - 사업수행자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 3. 용도 외 사용금지 가. 법령, 사업비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사업의 내용변경 등 가.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5. 실적보고 가. 사업은 2017.12.31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시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기한 : 2018.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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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인사동ㆍ대학로 문화지구」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집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4323 생산일자 2017-03-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희 (02)2133-2546) 관리번호 D000002951787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문화지구육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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