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시정을 위한5급 이상 관리자 정보공개 집중교육 계획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4998 결재일자 2017.3.3. 공개여부 부분공개(4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김정수 최영미 조영삼 03/03 김인철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정보소통혁신팀장 강남태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시정을 위한 5급 이상 관리자 정보공개 집중교육 계획 2017. 3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시정을 위한 5급 이상 관리자 정보공개 집중교육 계획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시정을 위한 5급 이상 관리자에 대한 정보공개 집중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1 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서울시 정보 비공개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 관리자 대상 정보공개 집중 교육 실시 요구(시장 요청사항) 언론보도(서울신문 2,22자)내용 •집값 민원 걱정에......공개 안하는 공원 안전등급 - 공원 안전등급 공개 요구하자 “국민생명, 재산 보호 지장” 공개 거부 ○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사항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는 공개원칙에 대한 조직문화 및 관리자 인식 제고 필요 󰏚 추진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및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3조(정보공개의 원칙) 및 4조(집행기관의 책무) 2 그 간의 정보공개 교육 현황 󰏚 정보공개 인식개선 및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 정보공개 실무자 합동교육 실시 : 202회 11,402명 참여(’10년~) ○ 시·자치구 합동 워크숍 실시 : 5회 801명 참여(’112년~) ○ 방문 컨설팅 (투자출연 기관 4개소) : 26회 69명 참여(’12년~) ○ 정보공개 사이버 강좌 개설 운영(인재개발원) : ’17. 7월 시행 󰏚 정보공개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 ○ 신속한 업무처리 지원을 위한 책자 제작 및 배포(5종 17,800권) - 업무매뉴얼(’13년, ’17년), 연차보고서(’13년부터 매년), 실무가이드북(’16년) 웹툰북(’16년), 정보공개사례집(’16년) ○ 정보공개심의회 결정내역 DB구축 공유(’16. 9월∼) 3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모든 정보는 공개 원칙 ○ 정보공개 마인드 및 사례별 처리능력 향상 교육 ○ 정보공개 전문가 초빙 맞춤 교육 실시 󰏚 세부추진 내용 ○ 대상인원 : 총 1,445명 - 4급 211명, 5급 1,234명 (본청 964명, 사업소 481명) ○ 교육기간 : ’17. 3월 ~ 4월 - 별첨 세부 교육일정표 참조 ○ 추진방법 : 4급 부서장 우선 실시 후 5급 실시 - 교육횟수 : 총 11회(4급 3회, 5급 8회) - 교육시간 : 2시간 ○ 교육내용 - 정보공개제도의 이해와 정보공개원칙 - 비공개 세부기준 및 부적절한 비공개한 사례 - 정보공개소통광장 결재문서 원문공개, 행정정보 공표, 회의록 공개 등 ○ 강 사 : 외부전문가, 정보공개정책과장 - 외부전문가***************** 󰏚 소요예산 : 2,420천원 ○ 강사료 : 11회×220,000(2시간) =2,420천원 -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일반2급) 적용 ○ 예산과목: 정보관리강화(정책), 정보소통혁신(단위), 정보공개제도 운용·관리(세부), 사무관리비(통계목) 4 행정사항 ○ 교육대상부서 : 교육대상자 명단제출 및 참석 조치 - 교육 일정에 맞춰 부서장, 팀장·과장 명단 제출(’17. 3. 10한) ○ 인력개발과 : 교육참석자 상시학습시간 인정(2시간) 붙 임 : 교육일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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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시정을 위한5급 이상 관리자 정보공개 집중교육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4998 생산일자 2017-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수 (2133-5679) 관리번호 D00000292669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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