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먼지저감 계획

문서번호 대기관리과-6308 결재일자 2017.3.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개선팀장 대기관리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안경숙 이태일 代이병철 정헌재 03/28 代정헌재 협 조 클린도로운영팀장 장동은 주무관 박해진 주무관 최용석 2017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먼지저감 계획 2017. 3.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먼지저감 계획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자율적인 먼지저감 유도와 먼지발생 억제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대기질개선과 시민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 행정1부시장 지시사항(대기질 개선 T/F팀 구성 및 특별대책 강구 추진) Ⅱ 비산먼지 관련 현황 󰏚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 ○ 년도별로는 감소 추세이며 ‘10년부터 환경기준에 적합한 농도 유지 하나, 2016년의 경우 PM-2.5가 환경기준 초과 (단위: ㎍/㎥) 구 분 환경기준 '08 '09 '10 '11 '12 ’13 ’14 ’15 ‘16 PM-10 50이하 55 54 49 47 41 45 46 45 48 PM-2.5 25이하 26 26 25 24 23 25 24 23 26 ○ 계절별로는 봄, 겨울에 높게 나타나며, 하절기는 낮게 나타남 (단위: ㎍/㎥) 구분 봄(3,4,5월) 여름(6,7,8월) 가을(9,10,11월) 겨울(12,1,2월) 2016년 63 38 42 48 2015년 54 33 35 59 2014년 60 35 36 56 ※ ‘16년 PM-10 월별데이터 : 4월(72)> 3월(65)> 5월(56> 11월(55)> 12·1월(49) 특히 높음 󰏚 서울지역 오염물질 농도에 대한 배출원별 기여도 ○ 비산먼지(50%), 난방·발전(24%), 자동차(17%)<경유(10%), 경유외(7%)> 건설·기계 등(7%), 생물성연소(2%) ○ 비산먼지(22%), 난방·발전(39%), 자동차(25%), 건설·기계 등(12%), 생물성연소(2%) (비산먼지 : ‘11년 12% → ’16년 22%, 10%증가) ※ 출처 : 2016년도 미세먼지 상세 모니터링 결과 󰏚 자치구별 년도별 PM-10 발생현황 (단위 :㎍/㎥) 구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2016년 46 47 42 52 48 49 50 49 2015년 50 44 42 46 45 44 45 42 증감 -4 3 0 6 3 5 5 7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42 46 40 47 50 46 47 51 51 45 43 46 45 42 46 47 48 46 -3 3 -6 2 8 0 0 3 5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평균 45 55 43 48 50 51 46 53 48 47 48 44 51 47 46 44 44 45 -2 7 -1 -3 3 5 2 9 3 ○ 2015년 대비 2016년 PM-10 농도상승 자치구 : 16개구 ○ 서울시 평균농도(48㎍/㎥)이상 상승 자치구 : 13개구 ○ 미세먼지 상승 주요원인 - 자치구 및 인접지역 대형 비산먼지 사업장 - 인근 차량통행량 증가와 평균풍속 감소 - 주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영향 등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16.12.31기준)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현황 - 서울시내 신고된 사업장은 1,805개소로 건설업이 대부분(97%)을 차지하고 있음 (단위 : 개소) 발생사업 합계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 ·제조·가공업 건 설 업 사업장 수 1,805 10 44 1,751 비 율(%) 100 0.6 2.4 97 ※ 발생사업 종류는 11가지임(대기환경 보전법시행령 제44조) ○ 특별관리공사장 현황 - 479개로 건축물축조공사가 83.1%로 가장 많음 (단위 : 개소) 공사종류 합계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건축물해체공사 그 밖에 공사 사업장 수 479 398 50 23 8 비 율(%) 100 83.1 10.4 4.8 1.7 ※ 특별관리공사장은 건설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함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Ⅲ ‘16년 비산먼지 저감 추진 실적 󰏚 점검 및 단속 ○ 총괄실적 - 총 5,366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23개소 적발 - 위반 223건에 대해 행정조치 223건, 과태료 5,968만원 부과 점검횟수 위반업소수 위반건수 행정조치건수 과태료(만원) 5,366 223 223 223 5,968 ○ 위반 내역 - 시설기준 부적정(58%)과 변경신고 미이행(36%)으로 위반 계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불이행 시설기준 부적정 허용기준초과 (변경)신고미이행 223(건) - 130 13 80 100% - 58 6  36 ○ 행정조치 내역 - 개선명령(56.5%)이 가장 많고, 경고(35.4%), 조치이행명령(6.3%), 사용중지(1.8%) 순 계 사용중지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경고 병과 가능 과태료 (만원) 고발 223(건) 4 14 126 79 5,968 8 100% 1.8 6.3 56.5 35.4 - - 󰏚 민원 처리 ○ 사업장별 민원 건수 계 시멘트, 석회관련 제품제조·가공업 비금속물질 채취·제조·가공업 건설업 4,867(건) 2 14 4,851 100% 0.1 0.3 99.6 - 민원처리는 4,867건으로 건설업에서의 민원이 4,851건으로 대다수 Ⅳ ‘17년 비산먼지 저감 추진 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 1월~’17. 12월 ○ 점검대상 :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및 사업장 ○ 지도·점검 개요 점 검 대 상 점 검 횟 수 비고 · 건축연면적 1만㎡이상 공사장 · 건축연면적 1천~1만㎡미만 공사장 · 기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 월 1회 이상 · 분기1회 이상 · 월 1회 이상 민원발생시 수시점검 . ○ 중점 지도・단속내용 방진막 설치여부 세륜・세차시설 적정운영여부 살수시설 적정운영여부 토사 운반차 세륜,적재함덮개 적정여부 주변도로 토사유출여부 등 방진덮개 세륜시설 살수시설 ○ 행정처분 위반 내용 행정 조치 사후 관리 신고 또는 변경신고 미이행 ⇒ · 경고 → 사용중지 · 과태료 ⇒ 행정처분사항이행 및 보고(사업자), 현장확인(감독기관) 시설기준 부적정 및 허용기준 초과 ⇒ · 조치이행 또는 개선명령 → 사용중지 · 과태료, 고발 조치이행 또는 개선명령 불이행 ⇒ · 사용중지 · 고발 󰏚 추진방향 ○ 비산먼지 사업장 특별 합동점검 실시(시·구) - 봄(4~5월), 겨울(11~12월) 계절별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특별점검 ○ 자치구별 미세먼지 발생현황 및 원인분석에 따른 맞춤형 점검·관리 계획 수립시행(자치구) - (예 1) 강동구의 경우 · 강동구 및 인근 도시인 남양주, 구리, 하남 지역의 대형 공사 등으로 · 미세먼지 증가에따른 대형공사장 합동점검 관리계획 수립시행 - (예 2) 영등포구의 경우 · 차량 통행량 증가와 평균풍속 감소에 따른 미세먼지 증가 · 도로 분진 흡입 청소 운행주기 강화 및 주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단속 ○ 분진흡입청소 가동증가 및 추가 구매차량 조기 확보대책 추진 (생활환경과) - 분진청소차 및 물청소차 운영계획 수립 - 도로청소차 운행 강화 및 조기확보 추진 ○ 시․출연기관 발주공사장 현장관리 모범 사례화 및 비산먼지 관리 교육실시 - 시․출연기관 발주공사장 현장관리 강화 구 분 계 완 료 공사중 발주중⋅ 발주예정 설계중⋅ 설계예정 계 103 1 67 5 30 도로인프라 확충 41 1 26 4 10 공공건물 및 시민편의시설 건립 38 - 22 0 16 환경․수해방지 시설 조성 16 - 14 1 1 도시철도망 확충 8 - 5 - 3 (2017.3.1.기준) -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 등 교육실시 : 교육계획 별도수립 󰏚 기 추진실적 ○ 민생사법경찰단과 업무협의 및 동절기 시·구 특별 합동점검 - 25개 자치구 업무협조 요청 · 2016년 점검 실적 및 2017년 추진계획 취합 · 민사단과 특별합동점검 적극협조 요청 - 점검 기간 : 2017.2.13.~2.24 - 점검 대상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200여개소(특별관리 523개소) - 점검 결과 : 560여개 공사장 점검하여 52곳 적발, 29곳 형사입건, 23곳 행정조치 - 보도자료 배포 : 기후환경본부, 민생사법경찰단 합동(3.3) ※ 민사단과 동절기 합동 점검결과 적발된 52곳은 4월 특별점검시에도 재점검, 집중단속 → 2회이상 적발업체는 특별교육 실시 강구 󰏚 봄철 비산먼지 특별·합동점검 계획 ○ 관련근거 - 행정1부시장 지시사항(2017. 3. 9. 부시장단 성과보고 회의시) 미세먼지가 계속 나빠지고 있으므로 주요 실, 국, 본부가 대기질 개선 T/F팀을 만들고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 바람 - 환경부 대기관리과-731호(2017. 3. 10) 봄철 황사시즌 대비 미세먼지 3대 핵심현장 점검 ○ 추진기간 : ‘17. 4. 3 ~ 5. 31 ○ 세부 추진계획<지역별·공사장별 단속계획> ① 경기도 내 대형 택지조성공사 지역 합동단속 (강동구, 강서구 일대)대형 택 ▶ 경기도 내 대형 택지조성공사 등 미세먼지 대폭상승으로 인한 민원발생지역 - 점검기간 : ’17. 4. 10 ∼ 5. 31(50일) - 합동기관 :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주관, 서울시(기후환경본부, 강동구, 강서구), 경기도(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김포시) - 지역별 원인분석에 따른 기관 간 공조로 민원해소를 위한 합동단속 ② 특별관리 공사장 등 민원발생 우려지역 집중단속 ▶ ’터파기, 나대지, 철거공사 등의 방진덮개, 집진·세륜시설, 먼지흩날림 등 집중단속 - 점검기간 : ’17. 4. 3 ∼ 5. 31(57일) - 점검부서 : 민생사법경찰단 - 중대한 위반사업장 특별점검 즉시 입건 등 강력한 단속실시 ③ 민·관합동 발생사업장 1,805개소 전수점검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805개소 시민실천단,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합동점검 - 점검기간 : ’17. 4. 3 ∼ 5.31(57일) - 합동기관 : 기후환경본부 전직원+25개 자치구+시민단체 - 3인 1조 편성된 특별점검 단속조 구성, 계도·권고 위주의 점검 ※ 2017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 계획 및 회의자료는 별도 통보 예정 󰏚 분진흡입청소 가동증가 및 추가 구매차량 조기 확보대책 추진(생활환경과) ○ 25개 자치구와 추가 용수 확보방안 관계자 회의 실시 → 3월 중 살수차 추가 용수 확보방안 수립 ○ 작업 편의성․효율성 높은 분진 흡입청소차량의 운행시간 확대 및 조기 확보(‘15년 45대 ⇒ ’16년 75대) - 분진흡입 작업시간 확대 운영 : 1교대/일 ⇒ 2교대/일 확대 운영 - 분진흡입 청소차량 30대 조기 확보 3월 차량구매 예산 재배정 → 3월말 발주, 7월말 차량확보 예상 󰏚 區별 맞춤형 점검·관리를 위한 주민감시단 상설 구성·운영 ○ 대규모 공사장(10만㎡이상), 나대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유형별 관리 ○ 지역주민, 전문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감시단 구성·운영 실효성 있는 점검 및 감시(주민감시단, 주민협의체) - 주민감시단 : 지역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중심 - 주민협의체 : 대규모(10만㎡ 이상) 사업장 주변 지역주민, 지역주민 미참여시 전문가, 환경단체로 구성 가능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실에 맞게 자치구 자체 운영 및 동 사업장 합동 지도․점검 참여, 비산먼지 발생 감시 󰏚 비산먼지 관리 현장교육 강화로 비산먼지 관리문화 정착 ○ 자치구 비산먼지 직원집합교육에서 찾아가는 현장교육으로 전환 ○ 현장 공사장 관계자에게 교육 및 매뉴얼 배포 등으로 자발적 관리 유도 ○ 市 산하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저감조치 권고 협조 󰏚 미세먼지 경보 발생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저감조치 권고사항 구 분 미세먼지 주의보 미세먼지 경보 서울시 · 먼지 예․경보사항 전파 (휴대폰SMS, 이메일, 방송/신문) · 먼지 예․경보사항 전파 (휴대폰SMS, 이메일, 방송/신문) 자치구 · 일반관리공사장 현장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 통보 · 실외 먼지발생 작업시간 조정 권고 · 작업구역 물뿌리기 권고 · 특별점검반 운영 : 2명 이상 구성, 먼지억제시설 점검 및 작업시간 조정 및 물뿌리기 권고 · 일반관리공사장 현장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 통보 · 실외 먼지발생 작업 중단 권고 · 작업구역 물뿌리기 권고 · 특별점검반 운영 : 2명 이상 구성, 먼지억제시설 점검 및 작업 중단 및 물뿌리기 권고 󰏚 타부서 협조사항 연번 협력부서 협조사항 추진상태 1 민법사법경찰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시·구 합동점검 실시 겨울 점검 실시 완료 2 25개 자치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시·구 합동점검 실시 겨울 점검 실시 완료 3 생활환경과 분진흡입청소차량 운행시간 확대 및 조기 구매 확보 시행 중 4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자동차 전용도로 청소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인력 보강 및 도로분진청소 운영지원 확대 계획수립 5 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 데이터 분석 자료제공 분석 중 6 도시기반시설본부, SH 공사 시․출연기관 발주공사장 환경관리(비산먼지)강화 교육 지원 계획수립 Ⅴ 행 정 사항 󰏚 2017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먼지저감 계획 자치구 통보 (3.28) 󰏚 기후환경본부 및 자치구 민관합동 특별점검계획 별도 시달(3.28) 󰏚 자치구별 비산먼지 저감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행 및 결과보고(5.25) 󰏚 ‘17년 상반기 점검결과 보고 환경부 보고(6.2) 󰏚 자치구 월별 추진실적 보고(매월 5일) 붙임 1. 자치구별 비산먼지발생 사업장(2016.12. 31) 1부. 2.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세부 점검사항 및 점검표 1부. 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추진실적(월보) 양식 1부. 4.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위원 명단 1부. 5. 시 발주 공사장 현황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962.0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자치구별 공사장수(2016.12.31).hwpx

    비공개 문서

  • 2.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세부 점검사항 및 점검표.hwpx

    비공개 문서

  • 3.비산먼지발생사업장 추진실적(00월 00구).xlsx

    비공개 문서

  • 4.맑은하늘만들기 위원명단.xlsx

    비공개 문서

  • 5.시 발주 공사장.hwpx

    비공개 문서

  • 5.시 발주 공사장(도시기반시설본부).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먼지저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문서번호 대기관리과-6308 생산일자 2017-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경숙 (02-2133-3656) 관리번호 D0000029530109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비산먼지저감대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