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상수원 조류경보제 시행 계획

문서번호 수질과-2682 결재일자 2017.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정희중 강성욱 구자훈 구아미 03/28 한국영 협 조 2017년 상수원 조류경보제 시행계획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 환경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서울시 보도자료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상수원 조류경보제 시행 계획 한강 녹조(藻類)발생에 따른 수질 피해 예방을 위해 '17년 조류경보제를 시행함으로써 수돗물 정수처리시 조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Ⅰ 조류경보제 운영 개요 시행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17년 환경부 및 서울시 조류경보제 시행계획 대상구간 : 미사대교~잠실대교 ※ 친수구역(잠실~행주대교)은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에서 관리 운영방법 : 관심·경계·대발생·해제로 구분 시행  기준항목 : 유해남조류 세포수(세포/ml) ※ 유해남조류종 : Anabaena, Aphanizomenon, Microcystis, Oscillatoria  조류경보제 단계별 기준 조류경보제 단계 관심 경계 대발생 남조류 세포수(세포/mL) 1,000 이상 10,000 이상 1,000,000 이상  발령 및 해제기준 - 발 령 : 2회 연속 측정하여 남조류 세포수가 단계별 기준에 해당시 발령 - 해 제 : 2회 연속 측정하여 남조류세포수가 1,000세포/ml 미만시 해제 ※ 녹조 다량발생 등 긴급시에는 검사주기를 단축하여 신속하게 발령 및 해제 조류경보제 운영체계 수질측정 ➡ 경보발령 ➡ 관계부서 대응조치 ➡ 경보해제 수질 검사부서 (물연구원, 보환연) 물순환정책과 ․ 상수도사업본부 ․ 한강사업본부 ․ 자치구 물순환정책과 2016년 조류경보제 시행 결과 • ‘관심‘ 단계인 1,000세포/ml이내를 유지하여 조류경보 발령이 없었음. • 최대 발생량 : 940세포/ml (광진교 지점) 지 점 잠실철교 광진교 강동대교 미사대교 최 대 620 940 431 380 평 균 195 189 112 97 Ⅱ 경보발령을 위한 수질감시 모니터링 측정주기 : 주1회(경계 이상발령시 주2회 이상) 측정기관 : 서울물연구원 측정항목 구 분 측 정 항 목 필수항목 수온, pH, DO, 투명도, 탁도, 클로로필-a, 유해남조류 세포수, 유해 남조류 우점종 및 세포수(속별), 냄새물질(지오스민, 2-MIB), 조류독소(총 MIcrosystin-LR) ☞ 냄새물질과 조류독소는 조류경보‘경계’이상 발령시 측정 권고항목 총 조류세포수, 전체우점종, 분류군별(규조류, 남조류, 녹조류, 기타조류) 우점종 및 세포수 등 ☞ 조류경보 발령시에는 필수항목에 포함하여 측정 ※ 측정법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및‘조류경보제 운영매뉴얼’에 따름 측정지점  상수원(4개소) : 미사대교, 강동대교, 광진교, 잠실철교 미사대교 강동대교 광진교 잠실철교 ※ 한강다리 중앙지점에서의 선박이용 채수를 위해 한강사업본부와 협의 추진 채수방법 : 수심 층별 통합채수(상수원 구간)  환경부 조류경보제 운영지침에 따라 한강 중앙 지점에서 채수 ※ 하천에서 바람의 방향이나 물의 흐름으로 남조류가 한쪽으로 치우쳐 분포할 수 있으므로 “경계” 발령 이상일 경우 하천의 좌·중·우에서 수심별(상·중·하층)로 채수한 시료 혼합 사용 Ⅲ 상수도분야 대응조치 계획 원․정수 수질검사 및 정수처리 강화(사전 준비 및 선제적 대응)  조류 다량발생시 취수장 유입 수질에 따라 선택 취수(강북, 자양)  경보 발령시 맛․냄새 유발물질(지오스민, 2-MIB) 분석 및 순찰 강화 - 정수센터 : 평상시주1회, 경보발령시1일 1회 이상 수질분석 - 물연구원 : 평상시월2회, 경보발령시주1회 이상 수질분석  취수원 주변 조류차단막 설치 및 고도정수처리 운영 강화(최적화 운영) - 경보 발령전 : 취수원 주변 조류차단막 설치 운영 등 - 경보 발령후 : 전염소에서 중염소 전환, 오존투입시설 강화 운영 등  조류경보 발령시 대응 T/F팀 구성 운영(본부, 물연구원, 정수센터) - 조류경보제 발령에 따른 상황관리 및 보고체계 유지(약품수급, 수질분석 등) 한강수계 조류 정보 공유체계 구축  조류경보 관련기관별 비상연락망 시스템 유지 - 관련기관 : 서울시, 한강유역환경청, 물환경연구소, K-Water 등 - 주요내용 : 상호 연락체계 구축으로 비상시 측정결과 상호 교환(주1회)  한강수계 녹조대응 협의체 운영 (주관 : 한강유역환경청) - 참여기관 : 환경부, 서울시(물순환안전국), 상수도사업본부, 지자체 등 - 주요기능 : 조류 다량 발생시 오염원 저감 및 관리방안 등 논의 Ⅳ 행정사항  조류경보제 자체 운영계획 수립 시행 : 본부 및 각 사업소  조류 분석 및 결과 보고 : 물연구원(조류경보 발령시 단계별 보고) - 평상시 ▸ 주 1회 : 미사대교, 강동대교, 광진교, 잠실대교 ☞ 근거 : 조류경보제 ▸ 월 2회 : 취수장(강북, 암사, 자양, 풍납, 광암) ☞ 근거 : 상수도 수질검사계획 - 조류 경보시 : 관심(주 1회 이상), 경계 및 대발생(주 2회 이상) ※ 조류독소 분석(마이크로시스틴류 등) 및 결과 보고 : 경계이상 발령시  조류경보 발령 기간중 일일 조치사항 보고(본부 수질과 수합) - 정수처리 강화 및 분석 결과, 조류 제거 조치내역 등  고도정수처리 체계에서의 서울형 조류대응기준(안) 적용 검토(물연구원) - 상수원 조류경보제도 개선 연구과제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붙임 : 조류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상수원 구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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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수원 조류경보제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수질과
문서번호 수질과-2682 생산일자 2017-03-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희중 (02-3146-1321) 관리번호 D000002952186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질검사및분석 > 수질관리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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