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운전자격(서울) 취소요청(2017년 03월) 1. 귀 시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범죄경력 명단 알림」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1949(2017.03.24.)호와 관련입니다. 3. 이와관련하여 행정처분 대상자의 현주소지 및 근무장소가 귀 시도에 속해있으니, 관련 운전자격 취소시 서울지역에서 발급한 택시운전자격을 동시에 취소하여 주시기바라며, 그 결과를 우리시 택시물류과 및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제3호(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제1항(운전자격의 취소 등) ※ 첨부된 파일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소관업무에만 활용 및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업무가 완료되어 용도가 소멸될 경우 즉시 안전하게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교통안전공단 수신문서 및 범죄경력 대상자 명단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부천시장(택시업무담당),인천광역시장(택시업무담당),평택시장(택시업무담당),제천시장(택시업무담당),안양시장(택시업무담당)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3/28 양완수 협조자 주무관 최준영 시행 택시물류과-93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11593795
20211012211154
본청
택시물류과-9364
D000002952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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