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장례식장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대상자 등록 촉구 및 확인 요청 1.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1816(2017.03.24.)호와 관련입니다. 2.「2017년 장례식장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시행계획 송부 및 협조요청」과 관련하여 장례식장 영업자가 ’17.3.17.까지 교육대상자를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요청한 바 있으나, 3. 3월 22일 현재 등록현황을 집계한 결과, 미동록 상태가 발견 되었기에 자치구에서는 관내 장례식장 영업자로 하여금 다음 등록절차 및 일정에 따라 조속한 등록과 그에 따른 등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장례식장의 등록 대상자는 작년 교육 이수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소속 영업자, 종사자(장례지도사, 관리직 등)를 대상으로 함 5. 등록 및 확인절차(문의: 장사지원센터 ☎1577-4129) 구 분 절 차 기 한 대상자 등록 (장례식장) - www.ehaneul.go.kr e하늘 포털사이트 접속 e하늘 포털사이트 왼쪽 상단[장사시설 정보관리] 배너클릭 장사시설 정보관리 로그인(ID가 없는 경우 시스템 이용신청 필요) 로그인 후 전체메뉴보기 → 장사시설정보관리 → 교육대상 종사인력관리 메뉴 클릭 교육대상 종사인력 등록 ※ (장례식장용) 교육대상 종사인력 등록 사용자 매뉴얼 붙임 참조 3.31. 등록확인 (자치구) - 장사행정지원 시스템 접속 장례식장 교육관리 → 장례식장 종사인력 현황에서 확인 6개월 이상 근무 등 적정성 여부를 파악한 후 등록 확인 ※ (지자체용) 장례식장 교육관리 사용자 매뉴얼 붙임 참조 4.5. 6.「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6항에 따라 교육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제42조에 따라 300마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1.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2. 자치구별 장례식장 종사인력 등록 현황(3.22.기준) 1부. 3. (장례식장용) 교육대상 종사인력 등록 사용자 매뉴얼 1부. 4. (지자체용) 장례식장 교육관리 사용자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정동현 어르신시설팀장 박용진 어르신복지과장 03/28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9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7437 /전송 (02)2133-0720 / finejdh@seoul.go.kr / 부분공개(5)
11593632
20211012211154
본청
어르신복지과-5954
D000002951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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