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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정비 계획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7193 결재일자 2017.3.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최영미 조영삼 03/28 代정상택 협 조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정비 계획 2017. 3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정비 계획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의 임기만료(2명)에 따라 신규위촉을 추진하여 심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해 촉 : 경건, 이유정(임기만료) ▸신규위촉 : 성춘일(법률사무소 유림 변호사), 한상희(건국대학교 교수) Ⅰ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 󰏚 심의회 구성 ○ 구성인원 : 2개 심의회, 총 13명 - 심의회별 각 7인 : 외부위원 5, 내부위원 2(행정국장 제1,2심의회 겸임) - 위 원 장 : 외부위원 중 호선, 부위원장 : 행정국장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제1심의회(7) : 외부전문가 5명, 행정국장, 시설계획과장 ◈ 제2심의회(7) : 외부전문가 5명, 행정국장, 언론담당관 * 내부위원(당연직) 관련 규정 : 정보공개조례 제11조(서울특별시 심의회) - 위촉직 위원 여성참여 비율 : 40%(10인 중 4인) ○ 임 기 -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운영현황 ○ 개최주기 : 월 1~2회 ○ 운영실적 : '17년 3회, '16년 16회, '15년 16회 ('17.3.20 기준) 구 분 개 최 횟 수 심의안건 안건 처리결과 계 참석 서면 계 이의 직권 사전 전부인용 부분인용 기각 부존재 등 기타 2017 3 3 - 6 6 - - 2(33.3%) 1(16.7%) 3(50.0%) - 󰏚 기 능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정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 ○ 비공개 결정에 대한 직권심의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Ⅱ 위원 위·해촉 계획 󰏚 해촉 현황 ○ 성 명 : 경 건(제1심의회 위원장), 이유정(제2심의회) ○ 해촉사유 : 임기만료 - 2013.4.1. 최초 위촉, 1회 연임 완료 ○ 해 촉 일 : '17. 3. 31.(금) 󰏚 위원위촉 : 2명 ○ 자격요건 :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고 이중 과반수를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 위촉대상 : 성춘일, 한상희 ○ 임 기 : '17. 4. 3. ~ '19. 4. 2. ○ 신규위원 배치(안) 심의회 소속 및 현직 성명 (성별) 추천기관 제1심의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 상 희 (남) 법률지원담당관 제2심의회 법률사무소 유림 변호사 성 춘 일 (여) 알권리연구소 ※ 제1심의회 위원장 선출 : 차기 회의 개최 시 외부위원 중 호선 󰏚 향후 계획 ○ 위촉장 수여 및 보안서약서 징구 : 차기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시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수 시 붙 임 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안) 1부. 2. 심의회 운영현황 1부. 3. 위촉장(안) 1부. 4. 위원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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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정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7193 생산일자 2017-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서진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295222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공개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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