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간호관리료 및 완화의료수가 가산제 적용보고(2017년 2분기)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6-105호,(2006.12.18.)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103호,(2015.06.19.) 2. 위 근거에 의하여 2분기 간호관리료 및 완화의료수가 가산제가 아래와 같이 적용예정임을 보고합니다. 가. 적용기간 : 2017.04.01 ~ 2017.06.30 구 분 산정결과 등급결과 비고(등급기준)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3등급 3.14% 3.5미만 ~ 3.0이상 완화의료병동 완화의료수가 가산 2등급 1.09명 1초과 ~ 1.5이하 붙임 1.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1부. 2. 완화의료수가 가산제 산정현황 1부. 3.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주요내용 1부. 끝. 주무관 전안나 원무팀장 최낙준 원무과장 김종환 서북병원장 03/28 박찬병 협조자 간호부장 代임미숙 시행 원무과-5446 ( ) 접수 ( ) 우 03433 갈현로7길 49 / http://sbhosp.seoul.go.kr 전화 /전송 (02)389-9704 / / 부분공개(6)
11593470
20211012211154
본청
원무과-5446
D0000029518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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