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 1/4분기 공중위생업소 - 민·관합동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생활보건과-7815 결재일자 2017.3.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박은숙 박봉규 03/28 홍혜숙 - 2017년 1/4분기 공중위생업소 - 민·관합동점검 결과 보고 2017. 3.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2017년 1/4분기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점검 결과 보고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세탁업, 숙박업에 대한 민․관합동 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7.3.21.(화) ~ 3.22.(수), 2일간 󰏚 점검대상 : 428개소(세탁업 252, 숙박업 176) 󰏚 점 검 반 : 25개반 150명(공무원 50,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00) 󰏚 점검방법 : 민․관합동 자치구간 교차 점검 󰏚 주요 점검내용 ❍ 시설·설비 기준 및 위생관리 기준 ❍ ATP 측정을 통한 청결상태 확인 - 점검대상 : 숙박업소 정수기 코크, 손님제공용 컵, 빗 등 - 조치내용 : 권장치 초과(400RLU) 시 현장에서 세척 후 재측정하고 청결관리 행정지도 ※ ATP측정 원 리 : 세균과 오염물에서 ATP를 측정하여 미생물 오염 정도 확인(실시간 오염도 측정) 검사대상 : 정수기 코크, 손님제공용 컵, 빗, 시트 등 검사항목 : 미생물 오염도(청결수준) 검사방법 및 결과조치 - 권장치(400RLU) 시 현장에서 세척 후 건조하여 재측정 - 영업자에게 수치가 낮아짐을 확인시킨 후 청결관리 행정지도 측정기준 구분 적합 주의 부적합 기준값(RLU) 200 미만 200 ∼ 400 400 초과 ❍ 지정폐기물 적정처리(배출량 및 처리방법) 실태조사 - 조사대상 : 세탁업소 드라이클리닝 폐필터 - 조치내용 : 지정페기물 보관 및 처리방법 안내 ※ 지정폐기물 실태조사 대 상 : 세탁업소 드라이클리닝 폐필터 항 목 : 드라이클리닝 배출량 및 처리방법(위탁·처리) 방법 및 조치 - 지정폐기물 관리대장 또는 배출 확인증에서 배출량 및 처리업소 확인 - 부적정 처리 영업자에게 지정폐기물 보관 및 처리방법 안내 등 행정지도 Ⅱ 점검결과 총 괄 평 가  시민생활과 밀접한 세탁업소(252개소), 숙박업소(176개소) 총 428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5개소(위반율 1.2%) - 위생관리기준 위반(2개소) : 신고증 미게시 - 변경신고 미이행(1개소) : 상호 변경 미이행 - 시설물 멸실(2개소)  시설물 멸실 등 시설기준위반으로 지적되었으며, 업장 내 위생관리기준은 적발없이 비교적 양호 - 세탁업 : 위반율 0.8%로 전년(2016년) 0.0% 대비 0.8%P 높음 - 숙박업 : 위반율 1.7%로 전년(2016년) 2.1% 대비 0.4%P 낮음 󰏚 점검 및 위반현황 : 점검 428개소, 준수 423개소, 위반 5개소 (단위 : 개소, %) 구 분 점검 업소 위반 업소 위생관리기준 위반 기 타 계 신고증요금표 미게시 소 독 미실시 침구류 불 결 조명 불량 상 호 변 경 미이행 시설물 멸 실 계 (위반율) 428 5 (1.2) 5 세탁업 (위반율) 252 2 (0.8) 2 - - - - - 2 숙박업 (위반율) 176 3 (1.7) 3 2 - - - 1 - 󰏚 ATP측정 결과 ❍ 측정대상 : 숙박업소 정수기 코크, 손님제공용 컵, 빗 등 ❍ 측정결과 : 측정 192건, 적합 143건, 부적합 49건(부적합률 25.5%) (단위 : 건) 계 정수기 코크 손님제공용 컵 손님제공용 빗 침구류 계 적합 부적합 계 적합 부적합 계 적합 부적합 계 적합 부적합 계 적합 부적합 192 143 49 29 17 12 73 61 12 41 30 11 49 35 14 - 영업주의 청결관리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25.5%가 권장치 400RUL을 초과함 - 1차 부적합 수치를 업주에게 확인 시켜주고 세척 후 재측정하여 가시적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법적기준이 없는 청결관리 행정지도의 설득력 확보 󰏚 지정폐기물(드라이클리닝 폐필터) 실태조사 결과 ❍ 조사대상 : 세탁업소 드라이클리닝 폐필터 ❍ 조사결과 : 대상 252개소, 완료 239개소, 제외 13개소 - 조사제외(13) : 물세탁 등 전용 9, 신규업소 등 배출량 없음 2, 시설물 멸실 2 - 지정폐기물 연 배출량 : 업소별 평균 5개, 125kg · 183개소 940.7개 배출, 36개소 4,517kg 배출 - 지정폐기물 처리방법 : 위탁 219개소(91.6%), 자가 20개소(8.4%) (단위 : 개소, %) 처리방법 위탁업체 계 위탁 자가 계 한국세탁업 중앙회 신대한 정유 천지 테크 탑에코 한국세탁환경협회 기타 239 (100) 219 (91.6) 20 (8.4) 219 (100) 91 (41.6) 68 (31.1) 8 (3.7) 7 (3.2) 7 (3.2) 38 (17.2) - 대부분의 세탁업소에서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등 적정관리하고 있으나 자가처리 업소는 관리대장 또는 배출확인증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배출량 및 배출장소 등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지정폐기물 적정관리하도록 행정지도 함 Ⅲ 행정사항 󰏚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철저 (자치구) ❍ 점검업소는 새올 행정시스템에 입력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후 조치결과 보고(2017.4.14.(금)까지) 󰏚 세탁소 지정폐기물 실태조사 결과 통보 (자원순환과) 󰏚 점검자 사전교육 참석 공무원 교육시간 인정 : 2시간/일 ❍ 일 시 : 2017.3.22.(화)~3.23.(수) 09:30~11:30 ❍ 장 소 : 서울시청 대회의실(신청사 3층) ❍ 대 상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공무원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 소요예산 : 5,000천원 - 산출내역 : 100명 × 50,000원 = 5,000,000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생활보건 관리 향상, 공중위생 관리개선,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관리, 기타보상금 붙임 1. 2017. 1/4분기 민관합동 점검결과 1부 2. 확인서 각 1부 3. 사전교육 참석자 서명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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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4분기 공중위생업소 - 민·관합동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7815 생산일자 2017-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숙 (02-2133-7673) 관리번호 D0000029520941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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